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관련 금융지원방안2003.2
금 융 정 책 국
1.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 피해가 발생한 가구 및 업체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및 피해복구자금 등을 지원
ㅇ (국민은행·농협)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피해확인금액의 범위내에서 피해복구자금 지원
ㅇ (기업은행)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지원 및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시설자금*등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100%이내, 운전자금은 피해규모 및 정상영업시까지의 소요자금을 감안하여 지원
□ 피해가구에 대한 대출지원
ㅇ 금융기관이 피해자나 피해 업체의 기대출분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 대출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도
- 각 금융업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
※ 재경부에서 각 금융업협회에 협조요청
2. 보험금 조기지급
□ 해당 보험사가 사상자 및 피해업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지도
ㅇ 인명피해의 경우 사실확인 즉시 보험금을 지급
ㅇ 물적피해의 경우 추정보험금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선지급
3.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 피해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ㅇ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간이심사를 통하여 피해금액의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증지원 및 보증요율 인하(1%→0.5%)
- 피해로 인한 영업중단 또는 연체발생시에도 적용
ㅇ 이미 보증을 받은 업체가 피해를 입어 영업중단 또는 연체발생시 보증사고처리 유보
4.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조회 편의 제공
□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신속히 제공
ㅇ 금감원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및 금융계좌 보유유무를 현장에서 신청받아 2~3일내에 확인통보
※ 금감원이 현장에「임시 금융민원센터」설치·운영
5. 현지 금융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 국민은행은 대구지점(053-251-6002)에 농협은 대구지역본부(053-760-3030)에「피해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기업은행은 대구 중앙지점(053-424-5472)에「현장 특별지원대책반」을 설치· 운용
□ 신용보증기금은 대구경북지역본부(053-430-8914),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대구지점(053-424-8751)에 전담반을 구성·운영
□ 보험사별로 대구지역에 특별지원 비상대책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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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관련 금융지원방안[2003.2 ]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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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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