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공고 제2013 - 1022호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6. 19. 평 택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현덕면 운정리・화양리・도대리 일원 다. 사업시행자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라. 사 업 내 용 ○ 사업면적 - 개발계획 고시 : 2,789,133.0㎡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결과 반영 면적 : 2,791,197.3㎡ (금회) ○ 사업방식 : 환지방식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6월 20일 ~ 2013년 7월 13일 나. 공람장소 : 평택시청 자원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안중읍사무소, 현덕면사무소
3. 설명회개최 일시 및 장소 | |||||||
|
|
|
|
|
| ||
|
일 시 |
장 소 |
내 용 |
| |||
|
2013. 07. 02(화)
15:00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402-12 현덕면사무소 |
환경영향 평가서(초안)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
| |||
|
|
|
|
|
| ||
4. 주민 의견제출 가. 제출시기 : 공람 만료후 7일 이내 나. 제출장소 : 공람장소 다. 제출내용 및 방법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에 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한 의견을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를 통해 제시 | |||||||
5. 기타 사항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요약서는 평택시청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환경영향 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시하였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 자원환경위생과(031-8024-3732),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031-681-8972)에 문의 바람.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