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연합 정관 전문 (2004년 2월 21일 개정)
- 녹색연합의 튼튼한 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녹색연합(Green Korea United)’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녹색연합은 생명존중.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비폭력 평화의 실현.녹색자치의 실현의 4대 강령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녹색연합은 본부를 서울시에 두고 각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 (구성) 녹색연합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2장 사업
제5조 (사업) 녹색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는 시민참여운동과 녹색자치를 위한 조직사업, 지역연대사업
2. 생명존중.비폭력평화 사상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출판문화사업
3. 사회적 약자.미래세대.자연의 권리를지키기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4. 생태계보전.생태순환사회를 위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사업
5. 환경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구조와 대책 마련
6. 기타 녹색연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6조 (회원)
1. (가입) 녹색연합의 목적에 찬동하여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을 신청한 개인과 단체는 회원이 된다.
2. (권리)
가) 회원은 녹색연합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나) 회원은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각 회원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다) 회원은 녹색연합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3. (의무)
가) 회원은자신의삶과삶터를녹색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나) 회원은 녹색연합의 강령과 수칙, 정관 등을 지킬 의무를 지닌다.
다)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라) 회원은녹색연합목적실현을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4. (탈퇴)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4장 조직
제7조 (총회)
1. (지위) 총회는 녹색연합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성격)
가) 총회는 녹색연합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는 성찰의 장이다.
나) 총회는 녹색연합의 새로운 운동 목표를 공유하고,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다.
다) 총회는 회원들의 삶을 서로 나누며, 즐기는 단합과 대동의 장이다.
3. (구성) 총회는 녹색연합회원으로 내규에 정한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구성한다.
4. (의장) 총회 의장은 상임대표가 한다.
5. (소집)
가) 정기총회는 2년마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내에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나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나) 회원들의 의사 표현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사 반영 방법을 실시한다.
다) 정기 총회가 진행되지 않는 해는 전국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6. (의결)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하며, 5항 나호에 의거 의사를 개진한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7항 가), 나)호에 한하여 의사개진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권한과 의결사항) 총회의 권한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강령, 정관의 채택과 제.개정
나) 녹색연합 해산에 관한 사항
다) 사업결산, 사업계획, 예.결산의 승인
라) 공동대표, 감사, 사무처장의 선출과 고문.자문위원의 추대
마) 전국운영위원회 승인
바) 기타 녹색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8조 (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공동대표는 대내외적으로 녹색연합을 대표하고, 조직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최종인사권과 결재권을 가진다.
3. 공동대표 중 1인을 호선하여 상임대표로 한다.
4. 공동대표 중 1인은 지역조직의 대표로 한다.
5. 상임대표는 총회와 전국운영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9조 (감사)
1. 감사는 3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녹색연합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정기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 (고문, 자문위원)
1. (고문) 각 계의 원로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 녹색생명운동과 단체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전국운영위원회)
1. (지위) 전국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녹색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의결하는 상설의결기구이다.
2. (구성) 전국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지역조직 대표 1인, 본부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전문기구대표, 각 지역조직 사무처(국)장 1인, 회원감사위원회위원장, 각 활동위원회위원장, 전국운영위원회가 선임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3. (의장)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은 상임대표가 한다.
4. (소집) 분기별 1회 전국운영위원회의장이 소집하며, 전국운영위원회의장 또는 전국운영위원회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의결) 전국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권한과 의결사항) 전국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전국녹색연합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와 주요 일상 사업에 대해 의결
나) 전국녹색연합 운영과 관련된 내규의 제.개정
다) 임시총회소집 결의
라) 임원의 자격 심사, 징계, 복권의 결정.
마) 각 위원회, 특별기구 등의 설치.해산 의결
바) 지역조직.전문기구의 가입.구성 인준과 징계.복권의 결정
사) 협동사무처장 선출,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
아) 총회가 위임한 사항
자) 중앙집행위원회, 전국사무처·국장단회의의 구성
차) 기타 녹색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12조 (중앙집행위원회)
1. (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녹색연합 업무를 총괄하는 상설집행기구이다.
2. (구성) 공동대표 1인, 본부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활동위원회위원장, 시민모임 대표자 1인, 본부 활동가협의회 회장, 중앙집행위원회가 선임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둔다.
4. (소집) 월 1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의결) 중앙집행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기능)
가) 본부 운영전반에 관한 총괄
나) 본부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내규의 제.개정
다) 본부 내의 각 위원회, 시민모임, 특별조직 등의 설치나 해산의 의결
라) 총회나 전국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13조 (회원감사위원회)
1. (지위) 회원감사위원회는 녹색연합의 조직운영과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녹색연합이 보다 나은 녹색생명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안하는 기구이다.
2. (구성) 회원, 위원회, 회원모임 등의 추천을 받아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위원장으로 한다.
3. (소집)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여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권한) 회원감사위원회는 녹색연합 조직 운영과 사업에 관한 의견제시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녹색연합은 회원감사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다음 회원감사위원회와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회원감사위원회의 연간 운영실적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활동위원회) 회원, 전문가, 시민 등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책임있는 사업의 실행을 위해 주요 사업 영역별로 활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지위) 활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다.
2. (구성) 활동위원회는 회원, 전문가, 시민, 활동가 등으로 구성하며 백두대간위원회, 사이버 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조직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을 두고 그밖에 필요한 위원회는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3. (위원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5조 (사무처장)
1. 사무처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처장은 전국녹색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아 사무처 구성과 인선을 주관하며, 사무처, 지역조직, 전문기구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위임을 받아 인사권과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협동사무처장)
1. 협동사무처장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활동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협동사무처장은 3인 이하로 두며, 1인은 지역조직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3. 협동사무처장은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분담 수행한다.
제17조 (전국사무처.국장단회의) 녹색연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조직.전문기관.본부사무처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상설협의기구로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국사무처.국장단회의를 둔다.
제5장 사무처
제18조 (사무처)
1. 녹색연합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처를 구성한다.
2. 사무처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3. 사무처는 매월 사업보고, 계획, 재정, 회원 상황을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장 지역조직
제19조 (구성과 운영)
1. 회원의 삶, 삶터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펼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 지역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각 지역조직은 회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행정구역 등을 단위로 하는 기초 지역조직 건설을 지향한다.
2. 지역조직 성립요건과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3. 지역조직은 자체 정관에 의해 조직 인선과 운영의 자주성을 보장받는다.
제20조 (명칭) 지역조직의 공식 명칭은 지역명을 붙여 “○○녹색연합(GreenKorea ○○)”이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수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전문기구
제21조 (구성과 운영)
1.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전문기구를 둔다.
가) 사단법인 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나) 도서출판 작은 것이 아름답다
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라) 기타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전문기구
2. 전문기구 성립요건과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3. 전문기구는자체내규에의해 조직 인선과 운영의 자주성을 보장받는다.
제8장 재정
제22조 (재정)
1. 녹색연합의재정은회원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재정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2. 녹색연합의 재정은 월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회계년도) 사업연도와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회계감사) 사무처는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총회(또는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포상.징계.복권
제25조 (포상) 녹색연합의 목적과 사업에 모범을 보인 회원, 임원, 조직 등은 내규에 의해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 (징계) 녹색연합의 목적과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녹색연합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회원, 임원, 조직 등은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제명, 정권, 경고, 상실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7조 (복권) 징계된 회원, 임원, 조직은 내규가 정한 절차에 의해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28조 (정당활동 제한) 녹색연합의 전국 임원과 지역조직 정관상의 임원 및 사무처의 국장급 이상 간부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제29조 (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10이상의 발의로 총회에 부의되며, 총회 참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 준칙 및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정관제정 1994년 7월 9일
1차 개정 1995년 5월 25일
2차 개정 1996년 4월 27일
3차 개정 1996년 10월 12일
4차 개정 1997년 3월 29일
5차 개정 1998년 3월 21일
6차 개정 1999년 3월 6일
7차 개정 2000년 2월 26일
8차 개정 2001년 6월 23일
9차 개정 2002년 3월 30일
10차 개정 2004년 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