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갱신형 5대골절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별표7(5대골절분류표)】에 서 정하는 5대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5대골절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보영소 | 5대골절분류표【별표7】 - Daum 카페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 은 종류의 5대골절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 대골절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니다.
3.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 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4.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 임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 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도관삽입술 - 전기소작술 또는 냉동응고술, 고주파열응고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수절제술 등,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 항 또는 제2항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 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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