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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1일,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19년 1월 25일, 1심에서 법원은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2019년 5월 8일, 2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19년 6월 14일, 2심에서도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4. 반응[편집]4.1. 피해자 및 가해자의 가족과 주변인
당연히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슬픔을 느끼고 분노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 유족 중의 한 명은 '그 새끼'라는 표현[3]까지 써가면서 범인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가해자의 누나는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4], 한번이라도 제가 (남동생이 그랬음을) 들었으면 제 동생 정말 나무랐는데…"라고 했으나, 애초에 2차 가해를 신경쓰고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저런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저런 문제는 나무라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강력범죄이니 신고를 해야 할 일이다.
피해자의 친구는 "포털사이트에서나 듣던 살인사건 소식에 친구가 올라와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했다."면서, 슬픔을 표했다. 그리고 그는 모임에서 피해자가 배우자(가해자)와 함께 동행하는 걸 봤는데, 배우자(가해자)는 겉으로 피해자를 위하는 척하는 것 같지만, 친구는 피해자의 표정에서 그녀가 뭔가 괴로움을 느끼는 걸 파악했었다는 모양이다.
5. 방송 정보
6. 이후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해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한다.
피해자의 딸들이 가해자인 김종선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하였고, 언론에도 공개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각종 언론에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을 비롯한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다.
또한 "살인자 아버지 얼굴 공개가 죄라면 처벌받겠다."라며 설령 명예훼손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해도 "명예훼손 소송이 두렵지 않다. 그 사람은 돌아가신 엄마와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를 죽일까 저울질했다고 한다. 살인자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활보하는 게 두려울 뿐이다. 다만 (가벼운 처벌로 범인이) 세상에 풀려난다면, 우리 가족 중 누군가에게 보복할까 봐 불안하다."라고 했다. 기사.
12월 20일에 세 딸들이 살인범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이 잔인한 살인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기사.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 공개 조건은
1) 중대한 강력범죄사건일 때
2)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3) 국민의 알 권리,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4)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때 등이다.
김 씨는 이 모두에 해당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유족이 수사 단계에서 경찰에 신상 공개를 요청한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1 반면, 유족의 인터뷰에 의하면 조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에 수 차례 범인의 신상공개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고 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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