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변산반도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일반 상업·숙박시설의 높이 규제가 풀리지 않는 반면 지리산과 내장산, 격포 해수욕장 등은 8∼10층 높이의 관광호텔 신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3∼5층 높이 제한에 묶여 낙후된 숙박 시설과 객실 부족 등으로 관광객들이 외면했던 도내 자연공원의 관광활성화가 기대되지만 규제가 계속돼온 변산은 상대적으로 관광지 개발 차질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12일 전국 국·도·군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숙박시설의 높이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80년 자연공원법이 제정된 후 27년만에 처음으로 손질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배후산지(500m 이내에 해발100m 이상의 산)가 있는 내륙형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숙박시설을 최고 15m(5층)로 규제를 완화했다.
또 해안·해상공원 중 배후산지가 없는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숙박시설은 21m(7층) 높이까지 증개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광호텔의 경우 내륙형은 배후산지가 있으면 24m(7층, 현행 5층가능)로, 해안형은 배후산지가 없으면 최고 30m(9층)까지 증개축할 수 있다.
아울러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건축양식에 따라 설계할 경우 1층(3m, 관광호텔은 4m)를 추가로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내륙형은 최대 8층, 해안형은 최대 1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집단시설지구가 있는 지리산과 내장산, 격포 채석강 등은 8∼10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비롯해 5∼7층 규모의 일반 상업·숙박시설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수십년째 신축 및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공원 변산반도 집단시설지구는 100m 이내에 해발 260m의 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높이규제 완화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연자원과 송세경 사무관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서 논의해 보겠지만 원칙이 바뀌지는 않을 것”며 “변산은 일반 숙박·상업시설은 현행대로지만 관광호텔은 7층(24m)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개발이 불가능한 변산반도 자연환경지역 61만평을 관리지역으로 분류해 지상 4층 건물의 신축과 1,2종 근린생활 시설이 가능하도록 일부 규제를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