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blog/220D3E39532A913534)
"제품구매 시 게임아이템을 무료증정!"
"음료수만 마셔도 선물이 콸콸"
"제품을 드시고 시식 평을 남겨주세요. 추천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위 문구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판매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 전략은 우리들에게도 많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하고도 익숙한 광고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 식안법)' 제10조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 제품을 구매하시면….
'어린이 식안법'이 시행된 직후, 많은 편의점들은 이 법으로 인해 큰 곤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정제품을 구매하면 게임아이템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행사가 '어린이 식안법' 제10조에 저촉됐기 때문입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행사를 ‘게임아이템’이라는 물건을 통해 편의점들이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긴다고 판단하였고 편의점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 편의점은 결국 어린이들의 참여는 배제하여 새로이 동일한 행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blog/25517737532A933614)
(▲ 2013년 10월 넷마블과 함께하는 Hot 푸드 이벤트 , CU 홈페이지 캡쳐)
■ 어린이세트와 장난감
‘어린이 식안법’제10조와 연관된 또 다른 사례는 패스트푸드점의 어린이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린이세트의 장난감을 어린이세트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잘못된 지식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세트를 먹지 않아도, 또한 다른 메뉴를 구매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장난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장난감 하나 주세요.”
정말로 그러한지 확인해보기 위해 인근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정말 햄버거를 먹지 않아도 손쉽게 장난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난감을 받으면서 장난감 값은 꼭 지불해야겠지요.^^!
![](https://t1.daumcdn.net/cfile/blog/2161CF33532A93640B)
■ 어린이세트 구매 할 때만 장난감 주는 것은 불법!
패스트푸드점에서 어린이세트를 통해서만 장난감을 제공할 경우
패스트푸드점의 장난감이 어린이들의 제품구매를 부추기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장난감 단품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만약 패스트푸드점이 소비자에게 어린이세트를 통해서만 장난감을 제공한다면
이는 ‘어린이 식안법’제10조를 위반한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장난감만을 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패스트푸드점의 처사는
‘어린이 식안법’제10조를 준수하기 위한 해결방안이었던 것입니다.
■ ‘어린이 식안법’그 후….
어린이들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 절대 있어서는 안될 텐데요.
‘어린이 식안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판매자들은 제10조를 준수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패스트푸드점에서 장난감을 따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명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조 : 행복해지는 법 블로그
첫댓글 가끔 아이들때문에 사주기는 하지만 제품이 워낙 형편없어서 항상 불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