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바람직한 한일관계는 가능한가? (호사카 유지 교수)
이 글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가 장기화되어 가는 한·일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잘 알지 못하는 전 세계 독자들을 위해 기고했으며 한·일 관계 역사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한일 관계사 요약으로 보기
한·일 관계는 고대로부터 활발했다.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기원전 4세기쯤부터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으로 대량으로 유입했다. 7세기에 한반도 3국 중 하나였던 백제가 망해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까지 100만명으로부터 200만명에 달하는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기원전 4세기 일본 선주민의 인구가 약 7만 명으로 추정되므로 고대 일본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민족들보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자 DNA는 가깝다고 한다.
이후 일본은 한반도와 중국으로부터 선진문화를 수용해 발전해 갔다. 그런데 일본과 한반도, 중국대륙과의 관계는 920년경부터 1400년초까지 단절되어 그 사이에 일본은 '무사 사회'가 되었고 한반도에는 문인을 중심으로 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고 1404년 조선과 일본은 약 500년만에 수교했다. 이후 조일관계는 양호했으나 일본은 국내에서 군웅할거 하는 전국시대로 접어들어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사실상 단절되었다.
16세기 말 일본을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다음의 공격목표를 조선으로 삼아 20만 이상의 대군을 조선으로 보냈다. 이것이 토요토미 정권의 조선침략이고 무자비한 침략은 7년 간 이어졌다. 이 사건이야말로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악화시킨 큰 요인이고 현재까지도 한국인의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역사로 기억되어 있다. 당시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의 인구는 절반이 되었고 약탈된 조선의 문물이 일본으로 많이 유입됐다.
그 후의 약 270년간은 일본에는 조선의 국교 성리학을 수용한 토쿠가와 정권이 들어서서 조일관계가 회복되었다. 약 270년 간 조·일 관계는 역사상 유래가 없는 정도로 평화적이었고 양국은 우호적 선린관계를 구축했다.
그런데 서양세력이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한 19세기 중반에 조·일 관계가 격변했다. 1868년 토쿠가와 정권을 타도해 일본을 근대화시킨 메이지 정권은 한반도 침략을 국책으로 삼았다. 그들은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 하에 두므로 서양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고 한반도를 일본의 대륙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이에 러시아가 남하하여 한반도와 일본을 장악해 태평양으로 나가는 것을 우려한 영국과 미국은 일본을 지원해 1910년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가 이어졌고 지금까지 청산되지 않은 그 기간의 문제들로 인해 한일 관계는 우호와 대립을 되풀이해 왔다.
1965년 한일협정과 국교정상화
1965년 한국과 일본은 일제강점기를 청산하여 한일 간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한일기본조약과 4가지 한일협정을 체결했다.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이들 중 한일청구권협정이다.
이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경제협력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이것으로 양국의 국가와 국민의 청구권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 내에서도 국민의 청구권이 해결되었다는 뜻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1991년부터 일본국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소멸된 것은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는 외교보호권”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배상문제는 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런 일본정부의 입장표명으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65년 시점에서는 일본정부의 무성의로 강제동원의 기록 등 자료가 부족했으나 국교정상화 이후 많은 자료가 일본에서 발견된 것도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들 중 한국인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은 대법원에서 판결 없이 화해가 이루어졌다. 화해라는 방법으로 일본대법원은 한국인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관부재판이라 불린 위안부피해 여성들에 대한 재판도 1심에서는 피해자가 승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법원은 이후 개인청구권은 남아있으나 1965년의 청구권협정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2000년대 들어서는 일본에서 계속 한국인 피해자들의 패소가 이어졌다. 이에는 일본의 국내법 법률 144호가 일조했다. 이 법은 일본의 국내적으로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킨 법이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는 소멸시키지 못했던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을 일본이 국내법을 만들어서 소멸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인 피해자들은 무대를 한국으로 옮겨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판결은 “일제강점기는 불법이므로 이로 인한 배상으로 해당기업은 위자료를 피해자들에 지급해라”는 내용이 골자가 되었다. 이에 일본기업 측이 불복했지만 2018년10월 확정 판결로 일본기업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의 원인
이 판결에 일본정부는 “한국이 65년의 청구권협정을 어겨서 국제법 위반상태가 되었다”고 반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8년 11월에 있은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질의응답으로 고노 타로 외상과 일본정부 측 위원들은 야당의 예리한 질문공세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상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후 말을 바꿔서 “한국은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기 시작해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할 것을 줄곧 한국 측에 요구했다.
일본정부는 현재 소멸되었다고 스스로 말한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부당하게 발동하는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번 판결은 개인이 개인(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민사사건이므로 국가가 재판결과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3권분립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외교보호권 발동 때문에 지난 6월 한국정부는 일본 측에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한국인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일본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해 이후 한국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돌입했다. 지난 6월말에 개최된 G20 때 한국 측은 한·일정상회담을 요청했으나 일본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계속 일본 측은 외교적 해법을 거부하고 있다. 거부하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7월1일 일본정부는 갑자기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 3품목에 대해 한국에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해 7월4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수출규제의 이유로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강제징용자판결문제 등으로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수출규제가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고 세코 경제산업상은 역시 보복조치임을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다. 일본이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내외의 여론이 악화되자 아베정권은 말 바꾸기를 시작했다. 그들은 한국의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고 일부 품목이 북한으로 유출된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출규제로 들어갔다는 가짜정보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일본의 일부 소재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 측이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북한으로 밀수출된 품목을 다수 폭로해 일본정부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후 일본 측은 다시 말을 바꾸고 한국의 수출관리시스템이 미흡하여 관리되지 않는 많은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면서 8월 2일 실행에 옮겼다. 이제 일본의 약 1,200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될 때 심사가 강화되게 되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부당한 이유로 경제전쟁을 감행한 셈이다.
바람직한 한일 관계는 가능한가
경제적 보복으로 시작된 부당한 수출규제를 일본 측이 풀어줘야 현재의 한일관계는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반발한 한국시민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해 그 규모가 계속 확장해 가고 있다. 8월10일 현재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한국인은 80%를 넘었다. 일본여행을 취소하고 국내여행으로 바꾼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한국정부와 지자체들은 국내여행에서의 혜택을 늘리고 있어 일본여행이 아니라 한국 국내여행을 즐기는 가족들이 급증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인들이 많이 찾았던 일본의 도시들은 비명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현재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는 일본 측에서 난 상황이다.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일본에서 수입해 온 주요 소재들의 국산화를 추진 중이고 몇 달 안에 일부 품목의 실용화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본은 무모한 경제보복으로 자국의 산업에 상처를 입힐 가능성을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다.
바람직한 한·일관계는 일본이 독일처럼 과거의 청산을 제대로 하면서 비로소 성립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에 올라왔다. 앞으로는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피해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일관계 개선의 요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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