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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고인들에게 6.25한국전쟁때 산화한 선배학도병들의 얼을 이어 받아 백척간두에 처한 자유대한민국을 구출해 내자고 제언합니다.
별첨 장문의 내용을 시간을 할애하시어 찬찬히 읽어 보시고 인고인들이 똘똘 뭉쳐서 구국*자유통일의 핵심주체가 되어 주실 것을 애끓는 심정을 담아 탄원드리는 바입니다.
인고인 중에서 구국*자유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새롭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국은 딥스에 의해 국가전복의 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해체시키면 어렵지 않게 딥스세력을 소탕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필자는 금년 년초 인고인 신년 하례식 때 참석자분들에게 인고인애국동지회 창립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사실이 있었으나 협조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서 현재 시점까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지만 총동문회와 별도로 애국동지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애국동지회가 결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인고인들이 [국민총연합]에 적극 가담해서 국회를 해체시키는데 주력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끌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인고인 30여명에게 이 글을 전합니다.
30여명이 인고인애국동지회 결성 여론을 조성하시어서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57회인고인 정창화 목사 올림
첨부
재야법조인들께서는 재조법조인들이 망쳐버린 자유대한민국을 구출해 내기 위해 핵폭탄 만들기에 앞장서십시오.
부제 : 하나님께서는 백척간두의 현 위기상황을 전화위복의 호기로 삼아 이상향지상낙원국가를 창건하라고 그 길을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재야법조인들과 국민들은 당연무효의 불법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21대국회 해체 주장을 외면하고 계십니다.
[국민총연합]은 피 안흘리고 정치혁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숫자가 47명이나 되며 일당독재국회가 되어 악법이나 마구잡이로 입법해 내는 제21대국회, 무엇보다도 당연무효의 불법선거의 결과물인 亡國之大本(망국지대본)이라 할 제21대국회를 해체시켜 내기 위하여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 승소판결을 받아내어 국회를 해체시
켜내자고 아무리 외쳐 대도 대한변협에 등록 된 3만3천명의 재야법조인들과 국민들이 馬耳東風(마이동풍)이요 牛耳讀經(우이독경)상태이십니다.
2. 재조법조인들이 붕괴시킨 헌정질서를 같은 법조인인 재야법조인들이 앞장서서 회복시켜 내라는 요구는 정당합니다.
3. 단기간 안에 행정소송으로 제21대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설명드립니다.
(1)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3) 또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부본을 피고 선관위에 보내게 되어 있고 피고는 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5) [국민연합]의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 중앙선관위측에서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6) [국민총연합]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중앙선관위가 붑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조목 조목 따지면서 법적근거를 대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7) 피고인 선관위는 소장의 청구원인을 부정하려면 반드시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위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전에는 답변준비서면 작성이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8) 마치 필자가 5회에 걸쳐서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단 한 번도 요구 대로 답변서를 보내오지 못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려다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변론준비서면을 작성할 선관위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10) 합법적인 소송을 통한 선거소송승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총연합]이 시도하는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은 결단코 예외가 될 것입니다.
4.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공직선거법 분석을 통한 명명백백한 그 빼박 증거
(1). 제15대(김대중)대통령선거 때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려면 법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입법취지*입법정신에 기하여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는 전산전문가위촉규칙이 있어야 했고 또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ㆍ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 및 전
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었어야 마땅했던 것”인데 특히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작의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외부의 전산전문가의 위촉이 없었습니다.
(2). 제15대국회는 2.000. 2. 8.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신설*입법을 한바 있고, 그에 기하여 법제처는 2.000. 2. 16.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법제처의 공포와 동시에 동일자로 중앙선관위는 13개항목에 달하는 특례규칙을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중 제6항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는 전산전문가위촉규칙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ㆍ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 및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등 행정입법을 하도록 위임된 규칙이 이미 기획불법부정선거 음모가 잉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제정하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3). 제16대국회는 2001. 3. 2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4). 그러면 중앙선관위도 전자정부 구현 정부정책에 따라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근거하여 투표 및 개표 선거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규칙들을 마땅히 제정하고 그대로 실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5).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0.부터 2002년 사이에 공직선거법은 6회, 중앙선관위규칙은 5회를 손질(개정)을 하면서도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근거하여 투표 및 개표 선거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규칙들을 마땅히 제정하고 그대로 실시했어야 마땅했는데 법규를 전면 위배하면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안 했습니다.
(6).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자유대한민국의 존재를 소멸시키려(망차게 하려)는 그림자정부의 노예*좀비가 되어 이미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근거하여 투표 및 개표 선거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규칙들을 마땅히 제정하고 그대로 실시했어야 마땅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아니 했던 것입니다.
(7). 국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007.1.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아예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10.2.4. “전자정부법‘이 전면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 2021. 6.8. 지능형전자정무서비스.공공마이데이터.국가기준데이터 등을 보완 개정하는 전자정무법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8). 이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국회의 입법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아래의 예시된 바와 같이 2002.3.7. 2005.8.4. 2014.1.17. 2015.8.13. 등 4차에 걸쳐서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손질(개정)을 했면서도 유독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 강제규정에 따른 선거전산화를 위해 행정입법 규칙제정을 위임받은 강제규정인 제반 중앙선관위규칙들을 오늘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전산조직을 사용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부정선거 자행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선거행정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가 나라입니까? 이런 사실을 20년전부터 말해 왔고 7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외쳐도 반응을 안 보이는 법률전문가들이 과연 대한민국국민입니까? 이제는 진짜 깨어나서 핵폭탄을 마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앙망하옵니다.
(9)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선관위 밖의 전산전문가를 투표*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도록 위촉규칙을 제정하라는 위임입법 제정명령인 것입니다. 전산전문가들이 위촉을 받아 “로직”(규칙)을 작성하고 해커방호벽을 높이 쌓고 선거행정 전산조직화가 이루어졌어야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걸 안 하고 선관위 선거범죄자들 집안 굿판만을 펼쳐 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도 불법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하여 그 불법부정선거음모가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사실을 공직선거법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5). 그 빼박 증거=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전문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참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강제규정입니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강제규정)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위 1.2.3.항 규정에 따라 마땅히 제정했어야 마땅했음. 그런데 안 했음)
[본조신설 2000. 2. 16.]
6.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조차 아무리 알려 주어도 알려 하지 아니 하면서 내년 2024.04.10. 제22대 총선에서 국회의석 200석 확보를 위하여 어쩌구 저쩌구 말 같지 않은 엉터리 헛소리나 떠들면서 선지자임을 앞세워 태극기국민들을 광화문에 끌어 내 생고생을 시키시겠습니까?
2023.7.8. 이제 이후로는 [국민총연합]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만 태극기국민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단언해 봅니다. 신자유연대(김상진)오이박사 국본 일파만파 구국총연맹등은 예외입니다.
[국민총연합]만이 현시국분석이 정확하고, 전략전술 및 이상향지상낙원국가 창건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7. 행정소송법상의 擬律(의율)대상이 되는 근거 법조항
(1)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 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근거가 확실*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선거 행정은 행정청인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2) “위법한 처분의”용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개념이 [동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밝히고 있는 바 “① 이 법에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이라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2)-1 처분이란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당연히 선거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 것인바 선거라는 행정행위는 중앙선관위란 선거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불법행정행위는 법적합성의 결여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2 당선인결정은 선거행정청이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기하여 당선인결정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 또한 당연무효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논리입니다. 이 법논리는 법논리성의 결여가 없습니다.
(2)-3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을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적용을 할 때에 아무러한 하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2)-4 이 법논리에 도전할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시면 [국민총연합]깃발 아래의 정치혁명대열에 동참하실 것을 강권하는 바입니다.
8.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여 단 기간에 승소해 내어 제21대국회를 해산시켜내자
(1). 핵폭탄 이란?
① 1만명의 초대형변호인단구성 +100만명이상의 초대형원고인단 모집이 곧 핵폭탄 임
(2) 핵폭탄이 노리는 효과
① 우익진지 구축 >>>[전광훈 캠프]나 [황교안 캠프]는 전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우익진지 역할을 함에 있어 출발부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시국을 깔끔하게 해결할만한 잇슈와 수단과 특정 전략전술이 전혀 없는 것이 크나큰 흠일수밖에 없으나
[국민총연합]은 엘리트 그릅인 재야변호사 1만명이상이 초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이에 더하여 100만명이상의 초대형원고인단이 모집되면 국회 해체를 목표로 하는 행정소송을 위한 그림자정부(deep state. 약칭 딥스라 하는바 향후는 딥스라 하겠음)와의 전쟁을 위한 우익진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승소판결 전술*수단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3명의 판사들로 재판부가 구성되는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판사 3명의 판사들이 혹시 양심에 검은 털이 무성하게 우거진 법관(판사)들이라 할지라도 핵폭탄 세례를 받으면 핵폭탄의 위력에 눌려 승소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9. 현 백척간두의 위기는 이상향지상낙원국가 창건의 호기
(1) 대한민국수호애국국민들이시여! 이상향지상낙원국가 창건으로 장기적으로 볼때 공산*사회주의국가를 자연소멸시키는 한편 구국*자유통일의 염원을 가슴에 품고 [국민총연합]깃발 아래 모두 모여 주십시오! 하나남께서 주신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호기를 만났습니다.
(2) 대의정당정치는 사라지게 하고 전 국민이 진짜 주인역할이 가능한 국민직접자유민주주의국가인 이상향*지상낙원국가를 창건, 국민이 직접 국가경영관리자를 선출하고 무능하거나 잘 못하면 슆게 갈아치울 수 있는 국가경영시스템 매뉴엘이 종합적으로 수록된 국가경영총백서에 의해 현행정치스타일은 사라지는 오직 국가경영만이 남아있게 되는 이상향지상낙원국가 창건!!!
(3). 대한민국의 이상향지상낙원국가 창건 모델을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해다가 각국이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이상향지상낙원국가를 창건하게 되면 공산*사회주의*독재국가는 자연도태 되는 날이 도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4).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나 개인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 드리는 국민이 되어 하나님의 영도와 섭리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도하는 영도적 국가지위를 수립해 나아가십시다.
(5). 아나로그 정치시대를 재빨리 뒤로 돌려보내 박물관에 영원히 보관해 놓고 국민의 의식구조를 개혁하여 전산시대마인드로 전환, 절대적으로 시*공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었던 아나로그시대에 정착되었던 대의정당정치 등 현대의 정치시스템스타일을 벗어버릴 수 있는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직접자유민주주의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해서 세계를 영도하는 국가 창건에 이니시어티브를 대한민국국민이 검어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6). 결어: 현대와 같은 디지털시대에 아나로그시대의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절세의 걸출한 인물의 출현이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인식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사계엄을 선포해서 민노총등 딥스좀비족들을 소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나로그식 사고방식도 이제는 뒤로해야 한다고 봅니다.
딥스의 진지화된 제21대국회부터 해체시키고 뒤이어 중앙선관위와 대법원등을 손보게 되면 민노총 등 딥스좀비족 세력은 그 세력의 급강하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내다 보셔야 합니다.
바야흐로 국민직접자유민주주의시스템스타일의 이상향지상낙원국가 창건이 가능한 디지털시대를 살면서 아나로그정치시대와 작별을 고하고 인류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디지털시대의 정당정치가 사라져 없는 국가경영총백서 매뉴얼에 의한 국가경영만이 존재하는 새로운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지 못할 이유는 제로%라고 보는 바입니다.
10. 회비납부
위에 기술한 전략전술을 驅使(구사)하고 이상향지상낙원국가 창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문광고비등 큰 금액의 활동비가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자진하여 회원이 되셔서 회원회비를 입금시켜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당부드리기는 곤욕스럽지만 우선 신문광고비부터 마련해야 하겠기 때문에 만부득이 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23.07.08.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농 협 352-1301-7652-13
국 민 총 연 합 최고지도위원장 김호일 목사 대한노인회 회장
사회복지학 박사.제14.15.16.국회의원 역임
상임총재 임형재 장로 주미주한인회장
상임총재 성준경 목사 인천만수교회원로목사
상임총재 김연기 목사 효창감리교회 원로목사
상임대표 최우원 집사 부산대학교 전철학교수
상임대표 구성재 불자 백두산TV 대표
총괼본부장 최명진 목사 자유민주총연대 사무총장
법무본부장 박철성 집사 법무사 헌법수호국민연 합 대표
선교위원장 이정호 장로 서편탐선교회설립자
군선교위원장 서창호 장로 세무사사무소 소장
기획분과위원징 김철영 장로 공명총회장
여목총연합회장 이청자 목사 복된교회 담임목사
행사동원위원장 윤영호 목사
전략*정보본부장 조성호 집사 무역업회사 대표
대외협력위원장 박문교 집사 국가원로회 운영위 원
재정분과위원장 박건준 안수집사 사기업경영 대 표
종교분과위원장 김근기 천주교인 사기업경영 대표
전산분과위원장 홍종진 워게임 회장
명예총재 전세기 장로 사기업실업인
서울상임대표 장기만 목사 한마음공동체 대표
전북상임대표 전기업 집사. 내과전문의박사
경북상임대표 김장석 집사 결사대 총사령관
대구상임대표 이동수 장로 기독언론인
교회개혁위원장 이평소 목사 교회개혁운동 대표
홍보분과위원장 정성환 집사 THE TIMES 기자
여성분과위원장 김연숙 권사 사대본 공동대표
봉사분과위원장 나정희 집사 사대본 봉사부장
권사연합총회장 박숙자 권사 사대본 공동대표
기도분과위원장 황해연 목사 에덴교회 담임목사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 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