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22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000호>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복수사업자 추가 선정 재공고
2016년도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복수사업자 추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신용카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복수사업자 추가 선정
2.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내용
ㅇ 현재 3개 카드사가 시행중인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을 추가(2개사)로 개방
ㅇ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카드 발급 및 정산
ㅇ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개선,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증설·구축하고, 비용은 선정되는 신용 카드사간 분담
ㅇ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사업 소요비용 분담 및 부정수급 방지대책 추진
나. 시행시기
ㅇ 2017년 1월부터 유류구매카드 복수화 확대 시행
- 협상 및 사업자 선정(‘16.9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홍보(‘16.10∼12월), 유류구매카드 복수화 시행 및 부정수급 방지사업 소요비용 분담(‘17.1월)
3. 제안회사 자격 및 전제조건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국내 신용카드 사업자
나. 본 사업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복수화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반비용 :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증설 구축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개선 및 연계비용, 공적재원(화물복지재단 지원비, 부정수급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유지비),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교육비 등
4. 사업제안 일정
가. 제안서 제출기간 : ‘16.9.5(월)∼9.12(월) 16:00까지
나. 제출방법 : 국토부 물류정책과 방문 제출
다. 제안설명 및 심사․평가 : ‘16.9.20(화)13:00 정부세종청사(6동, 461호)
ㅇ 제안 설명은 접수 역순으로 발표(프리젠테이션 가능)
5. 제안시 제출서류
가. 제안서(100장 이내) 및 제안요약서 각 15부(규격 A4)
ㅇ「평가기준」상 평가분야 해당 페이지를 제안내용 참조표에 기재
나.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복수사업자 추가선정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기타 공고문에 의한 서류
6.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방법
가. 국토교통부가 구성하는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내용 평가
* 붙임 제안요청서(Ⅳ제안안내 라.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방법) 참조
나. 평가결과 85점이상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2개사와 차순위 협상대상자 2개사 선정. 단, 득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값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약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가. 이 사업의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후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자동연장 가능)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본 사업은 여러 카드사가 하나의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5)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