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담배 꽁초 하나 때문에 해태제과와 CJ대한통운이 캐삭빵을 뜨고 있습니다.
앞서 2021년 CJ대한통운 협력사 직원 A씨는 충남 천안시 해태제과 천안2공장 앞에서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렸습니다.
문제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화재였습니다.
팔레트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에서 발화된 불씨는 주변으로 옮겨붙어 물류창고와 보관 중이던 제과 완제품, 기계 설비, 차량 10대 등을 태우고 10시간여 만에 꺼졌죠.
이로 인해 38억271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장이 홀라당 타버렸는데, 벌금이 천만원인 것도 웃기네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오면 해태제과는 공장 화재로 인해 공장 시설과 재고 상품 훼손에 장기 영업 중단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해태제과는 당초 50억 원 규모로 대한통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 사이 소송 규모가 3배 커지면서 1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KB손해보험은 해태제과에게 총 150억원의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이를 CJ대한통운 측에 구상권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금의 액수가 큰 만큼 CJ대한통운에서도 셈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협력사 직원이기는 하지만 CJ대한통운 측 근로자이기 때문이죠.
CJ대한통운 측은 "판결에 따른 비용 대부분은 당사가 가입한 보험금 안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해태제과와의 소송전이 끝난 후, CJ대한통운이 협력업체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