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응시자격>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응시하려는 채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된 자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채용분야 사업번호 1(오픈플랫폼)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 또는, 관련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학위 : 공학계열인 경우 인정, 관련분야 전공 : 토목, 도시, 교통, 자동차, 전기, 전자, 정보기술, 무선, 통신 관련) 채용분야 사업번호 2,3(인프라 표준, 위험상황 예측 및 단속기술 개발)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학위 : 공학계열인 경우 인정, 관련분야 전공 : 토목, 도시, 교통, 자동차, 전기, 전자, 정보기술, 무선, 통신 관련) 공단 인사규정 제 18조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1. 서류전형(60점) ※ 60점 만점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채용분야 사업번호 1(오픈플랫폼) - 자기소개서 20점, 학력 15점, 자격 15점, 경력 10점 채용분야 사업번호 2,3(인프라 표준, 위험상황 예측 및 단속기술 개발) - 자기소개서 20점, 학력 20점, 자격 20점 2. 면접전형(40점)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에 한함) ※ 최종합격자는 서류전형(60점)과 면접전형(4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5~10%) ※ 법령에 의해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부여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