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존슨 수상, 아일랜드와 미국 반발로 브렉시트 전략 차질
英 보리스 존슨 수상의 브렉시트 전략이 아일랜드의 탈퇴협정 재협상 거부와 미 의회의 backstop 존속 지지로 난관에 봉착
존슨 수상은 30일(화) 아일랜드 레오 바라드카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① 10월 31일 무조건 EU 탈퇴, ② 탈퇴협정 재협상 거부시 EU와 브렉시트 협상 거부, ③ 탈퇴협정의 'backstop' 조항 삭제를 요구
그러나, 바라드카 총리는 ① 탈퇴협정 재협상 불가가 EU 27개 회원국의 확고한 입장이며, ② 아일랜드-북아일랜드 평화체제 유지를 위해 'backstop' 조항이 불가피하고, ③ 향후 기술적인 해법을 통해 backstop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해 입장차만 확인
* 아일랜드는 영국과 육상 국경을 접한 유일한 국가로 브렉시트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북아일랜드 'backstop' 조항의 직접 당사자
미국 의회는 영국과 EU가 탈퇴협정 재협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가 북아일랜드 평화 체제를 훼손하면 미국-영국 무역협정 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backstop 조항에 대해 EU와 같은 입장을 표명
존슨 수상이 최근 하원에 전달한 문건에서 'backstop' 삭제 추진을 적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미 의회의 이런 입장은 브렉시트 직후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영국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
태국, EU-태국 FTA 협상 재개 희망하나 EU는 미온적
태국이 군부 쿠테타로 중단된 EU와의 FTA 협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태국 상무부는 EU-태국 FTA 재개를 위해 EU,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에 관련 준비상황을 통보할 예정인데,
특히, 연례 EU-아세안 장관급회의 주재차 금주 방콕을 방문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대외관계청 대표에게 양자 FTA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
EU는 2014년 5월 태국에 군부 정권이 들어서자 총선을 통한 정권 민간이양을 주장하며 무역협상을 중단
EU는 태국 군부가 2017년 12월 총선 일정을 발표하자 협상 재개에 합의하였으나, 지난 2월 총선에서 쿠테타 주역인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군부 임명 상원의원들의 지지로 연임되자 협상 재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
EU는 무역협상 재개 조건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른 문민정권 수립과 정당 활동 제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프랑스, 미국과의 디지털세 갈등을 협상으로 해결
프랑스는 미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반발, 프랑스산 와인에 관세부과 방침을 밝히자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은 지난주 디지털기업 과세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구글 등 미국 대형 IT기업의 피해를 우려, 프랑스산 와인 관세로 맞대응을 천명
프랑스는 디지털기업이 자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어 디지털세를 부과키로 했다며 관련세제가 국제적인 논의를 거쳐 확립되면 폐지한다는 계획
미국이 디지털세의 주요 타깃이 자국기업이라며 와인 보복 카드를 내비친 데 대해선 신규 세제의 내용과 목적이 상품교역과 다르다고 강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와인관세 방침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G7 정상회의, OECD 국제 디지털과세 기준 마련 협상 및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한 해결 의지를 피력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아일랜드 등 법인세가 낮은 EU 회원국에 지역본사를 두고 회원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전해온 미국 대형 IT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
글로벌 매출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이고 프랑스 매출이 2,500만 유로 이상인 디지털 기업에 3%의 세금을 물리게 되는데 구글, 애플, 페이스북 및 아마존이 이에 해당
프랑스는 디지털기업 과세가 미국 등 세계 공통의 과제라며 8월의 G7 정상회의에서 국제적인 디지털세를 논의하고 OECD에서 2020년 말까지 도입할 것을 촉구
한편, 미국의 프랑스산 와인 관세 부과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미국은 주로 프랑스에서 가격 탄력성이 낮은 고가 프리미엄 와인을 수입하고 있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와인 수입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 다만 가격 영향이 큰 저가 와인은 타격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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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동향
KBA Daily Hot-line 제1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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