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선거구별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낮추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인구수 미달로 통폐합이 불가피해진 선거구나 이와 인접한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은 비상이 걸렸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도내 11개 선거구 가운데 인구수 하한 기준(13만8,984명)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구는 박민수의원의 무진장.임실(105,122명), 강동원의원의 남원.순창(115,442명), 김춘진의원의 고창.부안(117,757명), 유성엽 의원은 정읍(117,524명) 등 모두 4곳이 된다.
이 선거구들은 특히 해당 지역 인구가 해마다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인근 선거구와의 통폐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옆집’에서 인구를 ‘부조’받는 방식으로 기준을 꿰맞추는 일종의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의원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바로 그 것.
무엇보다 이들 지역 중 박민수 의원의 무진장.임실과 김춘진의원의 고창.부안은 통폐합 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
인근 지역과 통폐합시 자칫 현 지역구의 인구수를 상회하는 지역과 한 선거구로 묶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에서는 헌재 결정이전 부터 최소한 전북지역의 선거구 11개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무진장과 완주군이 한데로 묶여야 하는 것과 부안과 김제시가 한 선거구로 통합 재조정 되어야 한다는 방안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더욱 더 관심을 끄는 곳도 있다. 부안과 김제가 최종적으로 한 선거구가 될 경우에 도내 3선 현역간의 대진표가 짜여 지게 되기 때문. 다시 말해 그동안 전혀 예상치 못했던 김춘진vs최규성 의원이 4선 도전의 길목에서 매치업이 성사되는 것이다.
지역별 인구수로 볼 때 최 의원이 앞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김제의 경우 그동안 무소속 단체장이 공천만 받아도 당선되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두차례 걸쳐 누르고 당선되는가 하면 최 의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피로감도 적지 않아 김 의원이 앞으로 김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면 명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바꾸라고 입법기준을 제시하면서 지역 대표성이 약화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
현행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다면 새로운 선거구획정이 불가피해 인근 지역을 주고받는 게리맨더링과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일부 정치권 및 학계에서는 그 대안으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중소도시는 소선거구제인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배분 간 비례성이 보장되는 비례대표제의 개혁이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과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펴고 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