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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
o 신 설 |
o 인권교육대상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o 교육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 |
사회복귀시설 종류의 다양화 |
o 생활훈련시설 o 작업훈련시설 o 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
o 생활시설 o 지역사회재활시설 o 직업재활시설 o 중독질환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재활시설 |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의사 확인 |
o 신 설 |
o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의무화 |
o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 및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
o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 |
o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둠 |
o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둠 |
외래치료명령 실시 |
o 신 설 |
o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 가능 |
15. i-사랑카드 제도 실시 - 영유아보육법
□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사랑카드(보육 전자바우처)제도를 ’09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제도도입 이전 충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o i-사랑카드 카드는 별도 절차 없이 보육료지원감면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을 같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o 정부지원 보육료는 시군구에서 보육시설로 지급하던 것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i-사랑카드를 지급하여 부모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개정
o i-사랑카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09년 상반기 중으로 시군구 및 어린이집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6. 무상보육 확대 시행 - 영유아보육법
□ ’09.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을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o 일정소득 계층(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398만원) 이하 가구 영유아(0~4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5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o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차등보육료 지원 소득계층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 ’09. 3월부터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2세)의 보육서비스 개선 비용으로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영아기본보조금은 보육료로 통합되어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o 그 동안 차등보육료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398만원) 가구에만 지원되었으나, 영아기본보조금을 보육료로 통합함에 따라 보육료 미지원 가구 영아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일부가 지원될 예정이다
17.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보육법
□ ’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 목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o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08.12.2)됨에 따라 동 규정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의 0~1세 아동(09년 7월 기준 만 12개월 미만)에 대하여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o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09년 상반기 중 공지할 계획입니다.
18.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장애인복지법
□ ’09년부터 일부 지자체(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공적지원이 실시됩니다.
o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o ‘09년 1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서비스 제공은 2월부터 시작
o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18천명
- 장애유형 :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 소득수준 : 전국 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기타요건 : 법적 장애등록 필요 (다만,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자부담 포함)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 서비스 신청
-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2009년 1월 중순까지 신청)
19.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08.11.1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o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09년 4인 기준 132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o 이 중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95백만원(중소도시 4인기준)이었으나 이를 31백만원 인상한 126백만원으로 하여, 기초보장 수급권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대도시 : 112백만원→150백만원(38백만원 인상)
* 농어촌 : 90백만원→119백만원(29백만원 인상)
o 또한 출가한 자녀 집에 부모가 거주할 경우, 부모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며,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처리하는 별도가구 인정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부모가 출가한 자녀집에 거주할 경우 전체 가구구성원을 대상으로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출가한 딸 집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 대하서만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인정하였음
20.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 전염병예방법
□ ’09년 상반기부터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지원백신 8종 : BCG, B형간염, DTaP, IPV, MMR, 일본뇌염, 수두, Td)
o 현재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o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비 중 백신비를 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개인건강 및 사회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법
□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수를 확대하고 센터 종사자 수를 늘여 다문화가족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o 현재 80개소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개소 신규 설치하여 2009년부터 전국 10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지역별 수요에 충실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 신규 설치지역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기(평택시), 강원(평창군, 인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홍성군, 서산시), 전북(고창군, 순창군), 전남(함평군, 화순군, 곡성군), 경북(울진군, 의성군, 영천시), 경남(함안군, 남해군)
o 아울러, 현재 센터당 최소 2명의 전담인력이 ’09년부터 3~4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교육지도사(센터당 평균 28명), 전문강사 등 활용 중
22. 신생아 중환자실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09. 1. 1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o 중증 화상환자 중 얼굴에 화상을 입은 안면화상환자는 흉터로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지만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성형수술을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o 특수드레싱반창고를 습윤드레싱은 중증화상환자의 경우 주7개까지, 은드레싱은 채피창 감염 등 경우에 인정하도록 확대함
o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가 보육기(인큐베이터)를 이용 후 퇴원했을 때, 다시 입원하면 보육기 사용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생후 4주 이후에 입원할 때에도 상태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됩니다.
- 또한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했지만,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하게 됩니다.
23.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09. 1. 1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동절기 12, 1, 2월)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됩니다.
o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o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쌀값 2만원(‘08년 기준)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3주일 내에 거주지로 배달합니다.
24.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 의료급여법
□ 보건복지가족부는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09. 1. 1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000명에서 12,8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따라서 2009년도에는 이가 없어 고통 받고 있던 약 6,700명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무료틀니시술이 추가 지원되어 이들의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25. 흡연의 유해성 표기 구체화 - 국민건강증진법
□ ’08. 12. 15부터 담뱃갑 포장지 앞ㆍ뒷면과 포스터, 스티커, 잡지 등에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 외에 발암성물질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담뱃갑 포장지등에는“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보건소·보건지소 등 시설 신개축 |
○ 보건소·보건지소 등 신개축 |
○ 보건의료 환경변화를 고려한 2009년 지침 개정 및 지원기준 확대 -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 확대(재정자립도 30%미만→40%미만 지원액 100%지원) - 시설공사 지원단가 상향 조정(현행 434만원/3.3㎡→ 489만원/㎡, 55만원 상향조정)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력(2,300명) 확대 |
○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구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간호인력 2,400명을 충원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도 확대(100만→104만명) |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 발암성 물질 표기 |
○ 흡연경고문구만 표기 |
○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추가 표기될 내용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흡연경고문구 표기 광고에 발암성 물질 표기 추가 |
o 흡연경고문구만 표기 |
o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와 발암성 물질을 함께 표기해야 하는 광고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 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구「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 제외) |
첫댓글 감사합니다.. 담아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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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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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감사합니다..담아갈께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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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 감사합니다. 인쇄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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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에서 주신 정보를 저는 항상 깊은 감사 드리고 있읍니다. 고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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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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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좋은 자료입니다... 퍼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
복지사는 쉴 시간이 없군요....ㅋㅋㅋ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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