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민법공방 제6판 (작년판) p117 6. ㅅ. 질문드립니다.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자는, 허위표시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자가 아니므로 108조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나와있는데요.
p116 6.에 나와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가장 채권을 압류, 가압류 한 자)와 왜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채권을 압류 가압류 하는것과는 달리,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하는것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는것이 아닌건가요?
어떠한 차이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30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