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에 회부된 이후 판결은 받지 않았고 중간에 검사의 요청에 의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즉 ORDER OF THE IMMIGRATION JUDGE 아래로 18개의 항목중 17번째 항목인 Proceedings were terminated에 체크되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문 문장 옆에 판사가 손글씨로 without prejudice라고 적어놨는데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모두 종료되었다고 말하는 변호사도 있지만 검사가 언제든지 케이스를 Reopen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답)
추방재판에서 말하는 Termination“without prejudice”정확한 의미는 이민검사가 이미종료된 외국인의 추방재판의 기소조항 내용과 관련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다른 기소조항근거, 예를들면 추방의 근거가되는 212(a) 조항에서 237(a) 조항 적용으로 다시 재판에 회부할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이민검사가 재기소하면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실제로 현재 본사무실에서 변호하는 그러한 추방 재판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추방 재판 종료 후 시민권을 취득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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