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일 2025-02-26 08:56:06 수정일 2025-02-26 08:56:06 발행일 2025-03-02 제 3431호 8면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바릴 라하달리아 장관(중앙 왼쪽)이 2월 18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아마드 도니 쿠르니아 부의장으로부터 ‘광물 및 석탄 채굴법’이 통과됐다는 증서를 받고 있다. UCAN
[UCAN] 인도네시아 주교단은 광산 개발을 기존보다 폭넓게 허용하는 법률안이 2월 18일 국회 정기회에서 통과되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주교단은 기존에도 무분별한 광산 개발이 생태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한 ‘광물 및 석탄 채굴법’은 본래 대규모 사업체에만 허용하던 광물 자원과 석탄 광산 운영을 종교 기관들과 중소 규모 사업체에도 허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명목상으로는 광산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던 종교 기관과 중소 규모 사업체에도 광산 개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생태계 파괴에 대한 종교계와 환경운동단체들의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군도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니켈 생산국이면서 최대 석탄 수출국이다. 또한 주석과 구리, 철반석 등의 매장량도 풍부하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바릴 라하달리아 장관은 수정 통과된 ‘광물 및 석탄 채굴법’과 관련해 “정부가 광물과 석탄 산업 정책을 발전시키겠다는 기조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환경운동단체와 종교계는 ‘광물 및 석탄 채굴법’이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듣지 않고 국정 의제로도 다뤄지지 않는 등 투명한 절차를 생략한 채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최대 종교인 이슬람은 ‘광물 및 석탄 채굴법’ 개정을 환영하면서 광물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주교회의를 비롯해 다른 소수 종교들은 개정 법률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무총장 마르텐 제나루트 신부는 “가톨릭교회는 종교계도 광산 개발에 참여하라는 정부의 요청을 일관되게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주교단은 2024년에도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으로부터 광산 개발권을 부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제나루트 신부는 “인도네시아 주교회의는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하든 그동안 지켜온 원칙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가톨릭교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인간 존엄성과 정의, 공동선, 연대, 생태계 보전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