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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적립식 펀드와 출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마야 추천 0 조회 1,338 06.03.23 16:0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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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24 19:12

    첫댓글 적립식 펀드라면 정기예적금이 아닌 단기금융상품이나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정기예적금은 평가하지 못하잖아요..

  • 06.03.28 11:47

    공제조합출자금에 관한 답변입니다. 공제조합출자금 평가는 1좌당 금액이 있으므로 좌수로 곱하셔서 전년도 잔액과 비교하여 평가손익,손실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후 법인세 세무조정관련하여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유보처분합니다. (국세청 질의 답변입니다~ 헤헤 )

  • 06.03.28 11:49

    그리고 유보처분한 금액은 언젠가 추인되어야 하므로 다음해에 평가 손실이(이익) 발생시 차액이나 또는 출자금 매각시 유보를 추인하게 되며,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에 작성해놓으시면 될듯 합니다.

  • 06.03.28 11:51

    적립식 펀드에 관한 제 의견입니다 적립식 펀드나 기타 펀드(MMF 포함)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원금보장으로 12월말일자로 평가를 하는게 아니라 그 돈을 찾았을때 손실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걸루 압니다. 기본적으로 평가액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손익으로 보기때문에

  • 06.03.28 11:52

    원금만 계속 적립 하셨다가 차후 만기시나 기타 중도 해지시 평가부분을 넣으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으면, 저또한 그렇케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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