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부보조금 자산의 차감계정이라는 파트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정부보조금을 받으면, 왜 자산을 차감하는지가 일단 이해가 안가네요
제 머릿속에는 정부보조금은 일단 수익 이쪽으로 밖에 안되서 그런가;
자산을 차감하면 평가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꾸 손실쪽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건 06기출 문제인데
영동조선은 산업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 10월 1일 설비자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받았다. 설비의 취득원가는 300,000이고 정부보조금은 100,000으로 설비취득일에 전액 수령 하였다. 이 설비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20,000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영동조선이 이 설비를 2009년 10월 1일 120,000에 처분하였을대 유형자산처분이익은?(자산의 차감계정)
이문제에서 감가상각을 구할때 취득원가를 정부보조금을 상계한 금액을 가지고 하였는데,
그러면 매년말에 정부보조금이 감가상각액과 상계되는 그 부분은 처분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건가요???
거기다가 정부보조금이 처음에 자산과 차감될대는 100,000이지만 매년 20,000씩 감가상각액과 상계되므로 20,000이 증가되는데
즉 다음해에는 정부보조금이 80,000이 되니까 300,000-80,000이 되잖아요 유형자산금액이
그런데도 감가상각액을 일괄적으로 처음에 장부금액을 가지고 계속 해도 되는건지;;
주저리 주저리 말이 길었네요 ; 핵심을 제가 잘 이해 못해서 그런거 같으니까
설명좀 멋지게 해주세요!
첫댓글 흐 정부보조금이라는게 자산의 차감계정인건 자산의 구성내역에 있어 법인이 부담한 돈이 아니라는거죠 (300,000중 회사가 부담한건 200,000 정부가100,000) 고로 니돈 주고 산게 아니니까 감가상각도 니돈주고 산만큼 떨어먹어~!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튼 1. 300놓고 DEP 계산한다음 정부보조금해당액만큼 DEP취소(정부보조금과 상계) or 2. 200놓고 DEP 계산 + 정부보조금따로 상각하나 결론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이길로 가던 저길로 가던 결론은 자산취득을 위한 정부보조금은 내돈이 아니라는 이야기~! 처분시에도 이길로 가던 저길로 가던 처분익은 동일하게 나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