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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국유지 사용료가 면책대상이 되는지요?
cod777 추천 0 조회 171 07.10.31 15:1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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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01 18:03

    첫댓글 국유지 임대료 및 변상금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되는 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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