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유지를 점유하여 사용한 사용료가 약 4,000만원 정도
구청에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다른 채무는 없고, 이것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국유지 임대료 및 변상금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되는 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국유지 임대료 및 변상금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되는 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