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관련법이 개정되서 아동등이 18세 미만으로 개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가출인처리업무규칙도 18세 이상으로 받아 들여야하나요??
시험 막판 시즌에 여기저기 문제풀다가...
상규쌤문제는 가출인을 18세 이상으로 하셨고...
다른쌤문제는 가출인 처리업무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4세 이상으로 일단 법조문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요즘 개정된게 많아져서 머리가 복잡하네요 ㅠㅠ
형법만해도 횡령죄 전합받은게 선생님들마다 주장이 조금 다르고.....힘드네요 ㅠㅠ
첫댓글 준비에 수고가 많네..가출인에 연령은 실종아동업무처리규칙이 변경되지 않아 그대로라고 할 수 없네..훈령이고 상위법이 변경되었기에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면되네..(보통 위헌나면 법률에 효력이 없는 것과 같네.) 훈령은 조만간 개정될 것이고, 변경된 것으로 알고 지내는 것이 편할 것이네..시험 준비 잘되고 화이팅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이 다른거군요 시험전에 이부분은 참고하고 들어가야겠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