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일 2025-02-26 08:56:04 수정일 2025-02-26 08:56:04 발행일 2025-03-02 제 3431호 7면
미국 정부의 이주민 추방 정책에 의해 미국에서 과테말라로 되돌아간 이주민이 1월 27일 과테말라 라 오로라 공군 기지에서 가족과 만나고 있다. OSV
[외신종합] 미국 주교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시행된 이주민 추방 정책에 맞서 미국 내 이주민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국 주교단은 2월 18일 “미국 행정부가 이주민 정착 지원금 지급을 갑작스레 중단한 조치는 불법적이고 새롭게 미국에 도착한 이주민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행정부의 조치는 여러 법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해 재정권을 부여받은 의회가 이미 승인한 지원금까지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주교회의 이주민과 난민 봉사부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끊기면서 소속 직원 50명에게 해고 통지를 보낸 상태다. 50명은 이주민과 난민 봉사부 전체 직원의 50%가 넘는 수치이며, 이주민과 난민 봉사부 지역 사무소들에 대한 지원금 중단도 예상되고 있다.
미국 주교회의 의장 티모시 브롤리오 대주교는 “가톨릭교회는 언제나 모든 이들, 특히 가장 약한 이들의 공동선과 인간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해 일해 왔다”며 “미국 행정부가 지원금을 중단한 조치는 가톨릭교회가 가난한 이, 노인, 이주민들을 위해 공동선을 실천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롤리오 대주교는 또한 “미국 주교회의는 미국에 정착한 이주민 수천 명을 위해 해 오던 일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교회의는 미국에 들어온 이주민 가운데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이들을 정부로부터 할당받아 돌보는 활동을 해 왔다. 미국 주교회의는 이주민 정착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사라진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에 도덕적이고 법적인 책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주교회의는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외국에서 미국에 들어와 법적인 지위를 얻은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주택과 직업 등 초기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