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매로 땅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맹지 입니다
우리땅에 들어가는 초입에 도로가 있는데 300미터정도 도로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상으로 요역지 지역권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 땅 주인이 전 주인한테 1억을 받고 도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도로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라고 합니다 (1억원 정도)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좀주세요~
첫댓글 저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제가 포크레인을 올 려서 밭을 일구어서 무엇을 심으려고 합니다허가도 받았습니다근데 그 분이 허락을 안합니다허락을 안해도 상관이 없나요?(형사고발한다고 합니다)
1억원을 말 하면 차라리 우회로를 만드심이 펴안 하겠네요.
우회로도 좌회도 길은 없 습니다
첫댓글 저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제가 포크레인을 올 려서 밭을 일구어서 무엇을 심으려고 합니다
허가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분이 허락을 안합니다
허락을 안해도 상관이 없나요?
(형사고발한다고 합니다)
1억원을 말 하면 차라리 우회로를 만드심이 펴안 하겠네요.
우회로도 좌회도 길은 없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