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일할수 있는 허가를 얻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Working Visa, Working Permit, Job offer 이 세가지 입니다.
워크 비자는 말그대로 비자를 준다는 이야기 이고 퍼밑은 말그대로
허가를 준다는 겁니다..비슷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다른 형태입니다.
워킹비자는 뉴질랜드에 직장을 구하러 다닐수 있는 허가를 주는 것입니다. 6개월 한시이며 기준은 일반 기술이민 신청시 잡오퍼가 없어서 뉴질랜드에 이민을 올수 없는경우 워킹비자를 신청해서 6개월동안 잡서치를 할수 있도록 내어주는 비자 입니다..기간내에 잡오퍼를 받지 못하면 다시 출국을 해야 합니다.
워크 퍼밑은 일을 할수는 있지만 비자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동안만 일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 받는 한시적인 비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자나 고용인이나 피고용자를 뉴질랜드내에서 구할 수 없어서 해외로부터 불러온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학력에 관련한 증명서류, 해당 직업과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경력증명,이외의 신분증명 등을 준비하셔야 하고
고용인은 해당 피고용인을 외국에서 데려와야 할수 밖에 없다는 상황증명, 즉 (반드시)뉴질랜드 해럴드낸 최소 한달지난 구인광고지,Job Description, 기타 회사가 존재한다는 증명서, 피고용인을 고용하겠다는 레터, Monthly Turnover증명서 등등을 준비 하여야 합니다.
쉽지 않겠죠....심사도 까다롭습니다...현지에서 구할수 있는 인력을 구지 외국에서 데려올 이유가 없으니까요...때문에 일반 관리자 또는 판매인등 보편적인 잡형태의 경우 신청이 리젝트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잡오퍼는 한국에 고용계약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하지만 기본적인 용도는 이민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의 잡퍼밑과 비슷하지만 광고에 관련된 evidence는 없어도 무관합니다..
준비서류는
evidence of advertisment.
evidence of qualification/work experiences
a written offer of employment, outlines fo job title,
description of duties.
evidence of registration
2년이상 계약시 medical and X-ray certificate
current passport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