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흔히들 근저당가압류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저당권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이 붙은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 채권부 가압류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기본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동일하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저당권의 부종성(저당권에는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종성은 권리의 존속과 관련된 개념인데, 피담보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저당권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 수반성은 피담보채권이 옮겨가면 저당권도 같이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붙은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부동산이 환가되어 피담보채권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쳐 채무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집행법원은 그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가압류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질문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했다하더라도 해당 판결문으로 바로 근저당을 말소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근저당권 채권부에 이미 가압류결정이 된 상태인데, 이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가압류권자에 의한 가압류등기가 부기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 가압류등기로 인해 곧 바로 근저당권말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유일한 방법은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근저당권 채권부 가압류권자를 피고2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그 소송에서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로 소멸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말소절차이행하고, 가압류권자는 근저당권말소가 됨에 따른 승낙의 의사표시 또는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송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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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일전에 주신 답변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후 공탁을 통해 일단 상황이 악화되는건 피했습니다.
다만 공탁을 한 이후 후속절차와 관련하여 약간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요...
혹시나해서 다시한번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대부회사에서 대부를 받은 후 근저당으로 제공한 제 명의의 부동산에 대부회사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가 제공한 근저당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1년여만에 대부회사에 변제할 돈을 변제공탁을 한 상태이고요...
이 경우 근저당과 가압류를 모두 해지할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부회사와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만 가압류권자와는 대부액에 대한 이자건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말소소송을 하여 승소할 경우 근저당의 효력이 상실되고 자동적으로 가압류도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제가 공탁한 금액은 가압류권자와 대부회사가 소송중이라 이기는 사람에게 귀속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던데.....
또한 제가 대부회사와 근저당권 말소소송 청구시 가압류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그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이곳저곳 조금씩 의견이 달라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진행이 되어야 마무리가 될텐데...
질문자: 루시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