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받으러 갔다가 사장 어머니와 말싸움 중에 아주머니가 혼자 넘어지는 시늉을 하시더군요
한참후에 사장과 나가서 무슨얘기를 하더니 1112에 신고 하더이다
80이 넘으신 분이시고 진단서 2주를 발급하시고 폭행했다고 경찰에서 검찰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직장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쪽 직원이 가라로 증인까지 서 주려나 봅니다
건드리기라도 해서 고소가 됐다면 합의금주고 끝내려 하지만 전화로 아주 약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500을 달라 하더라구요]
아그런데 중간에는 척추뼈가 골절됐다고 겁을 주더니 지금은 1년전쯤 교통사고 당했던 부분이 엑스레이 결과로 하얗게 나와서
골절된거로 착각했다나요 mri를 찍어봤더니 골절은 아니고 진단2주라 하네요 이제 와서는 100에 합의 보자네요[이부분은 허위진단이라 상세히 얘기를 해주는건지는 모르겠네요]
한마디로 다친 부분이 없으니까 예전 병력을 들고 나오는거 같네요
경찰서 형사들도 아들이 시킨거구만 한소리 하더군요 그렇다고 합의보면 제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거라....
넘 억울해서 잠이 안오네요 합의금 받고 임끔까지 떼 먹으려는 수작이라.... 이럴뗀 그냥 재판을 받는게 나은건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안보면 벌금이 나올텐데....벌금이 합의금과 비슷하다면 임금소송도 걸어볼 얘정입니다
첫댓글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 끝까지 가시는 것이 회원님의 명예나 정의를 위해서도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