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났습니다.
무려 2017년 올해에 비해 16.4% 인상이 된 것입니다.
퀵기사님들~ 착각하지 마십시요
퀵기사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정해진 출근시간과 정해진 퇴근시간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를 지시하는 본사라는 개념이 있는 경우(골프장캐디?학습지선생?정수기관리원 등) "특수 노동자들"이고
쿽기사는 출/퇴근에 제약이 없고..오더주선사(퀵?대리)에 수수료나 월정액의 요금을 내고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 오더를 찍어
자율적인 시간에 업무를 하기에 "개인사업자"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세무서에 가시면 퀵써비스 기사님도 "개인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됩니다?
그러니 개인사업자인 우리들(퀵기사)이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는건 틀린 것입니다?
영업용다마스 "개인용달 퀵사장님"들과 "오토바이 배송기사님"들은 모두 동일하게 개인사업자입니다.
모 퀵사에서는 우리들을 칭할때 "차주님~" "사장님~"이라고 하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들은 "개인사업자" "퀵배송 사장님~~"입니다?
글 내용이 좋아 퍼온거에요...
카페 게시글
6. ★☆ 자유게시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우리가 퀵노동자인가? 퀵배송 사업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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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부좀하신줄...^^
저를 너무 과대평가 하지 마세요 ㅜㅜㅜ
결정이 났으니까...
앞으로 "몇번 기사님~" 이러면
때 려 버 려~ ~ 퍽!!
헉 저도 대구 퀵기사협회 카페에서 허락받고 퍼온거에요 ㅜㅜㅜ
결정났다고 누~가 얘기를?
대구퀵기사협회카페 카페지기분이요
@날아라슈퍼보드 그분한테 관련근거좀 달라고 하세요
@희승아빠(용인) ;;;;;;;;;;
@날아라슈퍼보드 지금퍼오신 글의 요점은
퀵기사는 개인사업자이다!! 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왜 여기선 모를까요?
그런 논의와 논쟁이 있다와 확정되었다는 굉장히 다릅니다
앞으로는 주의 부탁드립니다.
@희승아빠(용인) 네 ..
@날아라슈퍼보드 ㅋㅋ
퀵기사는
사업자번호가 없는데,
사업자가 아니지. 퀵사가 보상 안해줄려고 그따구로 만드는 거지요. 국가에서는 무직으로 처리됨
부가세 신고도없고
종합소득 신고도 없는데
무슨 개인사업자?
이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인데, 퀵사에서 근로자로
인정 안해주는거지요.
법적으로는 무직
생각없이 퍼온 제가 잘못이에요 무궁화님 ㅠㅜ
@날아라슈퍼보드 성남 장씨님ㅋ
@무궁화 헉 네 ㅠ
퀵기사도 근로자입니다.
퀵사에서 4대보험과 혜택을 안줄려고, 개인사업자로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거지요.
퀵기사가 사업자번호가 있나요?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종합소득신고를 하나요?
개인사업자에 충족 될 만한 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네ㅜㅜ
@날아라슈퍼보드 ㅋㅋ
@무궁화 ★♥♥
이런...!!!!
결정도 안된 것을...!!!!
결정된 것 처럼...!!!!
때 려 버 려 ....퍽퍽!!!!
퀵기사가 퀵사 한곳만 하고 한건이라도 직권받고 일 하면 근로자로 인정 됨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