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통상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어렵게 된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매수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계약반환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매수인측에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매도인측에 계약해지관련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충분히 항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히려 매수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앞당겨 주려했음에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사갈 곳과의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된 경우이므로 최악의 경우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중개사와의 통화내용 등이 증거로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소송절차를 통한 해결 보다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보다 효율적일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중개사와 매수인이 함께 모여 의견조율이 가능한 자리를 마련하여 이사날짜 등을 재고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해 두는 방법으로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가능하다면 기존 진행 중인 계약내용변경에 대한 절차를 서면상으로 마무리 후, 새로이 이사갈 곳의 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중개인들과의 전화통화내용 중 사정변경에 따라 주장이 달라지는 일은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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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4.08월 말에 계약금이 500만원 입금된 상태에서 2014.09월 초 현재집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금 2천에 2015년4월30에 잔금을 치루기로 계약을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2곳의 공동중개건이었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8개월이나 미리 계약을 하게되었으며 그전에라도 이사를 가게되면 서로 합의해서 잔금을 치루자고 (구두상으로)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5일에 계약금 1,500만원을 입금하기로 한날 매수인이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서 11월7일에 이사를 나와야한다며 다른집에 또 이사갔다 4월말 이쪽집으로 이사를 하게 생겼으니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해서 계약금 반환을 거절 했는데 저녁무렵 1500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제가 계약금이 2천이니 계약을 파기하면 1,500만원에 대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다 제가 이사가고 싶던 아파트(b아파트)에 급매물이 나와서 집을보고 2시경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을봤고 매수자 사정도 있고 최대한 날짜를 맞추려고 하니 11월7일날 이사가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했고 4시경 11월7일이 아니라 11월6일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쪽도 11월6일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전화를 끊고 b아파트 집주인 계좌로 계약금500만원을 송금했구요
그러다 저녁 8시경 남편이 정정계약을 쓰자고 해서 부동산에 다시 전화해서 정정계약을 쓰게 일시를 잡아달라고 했더니 그쪽집에선 11월이면 좋아한다고.. 약간 정정계약서른 안써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나중에라도 말바꾸고 하는게 걸려서 그러니 잡아달라고 했어요
문제는 10시반에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11월6일이 확정이 아니라는겁니다
자기가 언제 그날이 확정이라고 계약금 입금하라고 했냐면서 발뺌을 하는거예요
녹취를 해놓은것도 아니고해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구요
잠시 진정하고 남편이 부동산하고 통화하면서 그때부터는 녹취를 했어요. 저한테 11월6일이라고 얘기했다는건 인정하면서도 확정이라고 얘기 안했고 제가 계약금을 입금할줄은 몰랐다면서 당황스럽다 하네요
이후 여러번 통화 및 만나서 얘기한부분은 녹취를 했구요 그과정에서 부동산사장님은 낮에 제가 물어봤을때 매수인측 부동산에서 11월6일이라고 연락을 받았고 저녁에 정정계약을 하자며 연락했을때 매수자에게 최종확인된 확정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녹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은 점점 말을 바꾸더군요.. 11월6일은 매수인이 현재 살고있는집을 매매했는데 그 잔금일을 얘기한거라고, 저한테 계약은 월요일(2일뒤)에 하라고 했다며..
첫번째 녹취에는 없는말을 잘도 하시더군요
이런상황에서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이사가려는집은 천만원이나 어렵게 깎아서 겨우 구했는데 현재집 계약서에 잔금일이 2015년4월30일기 때문에 제가 계약금 500만원과 이사가려던 아파트를 포기할 수 밖에 없나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구두로 녹취도 없지만 11월6일이라고 연락준게 효력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부동산에 책임을 물수 있을까요?
어제도 해결방법을 찾기위해 약속을잡고 나갔지만 매수인측 부동산과 매수인은 나오지 않았으며 제시하는 방법모두 저더러만 모든 책임을 지라고합니다
b아파트와 계약금 500을 포기하거나
현재집과 별개로 매매를 진행하라고요
질문자: 강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