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문차복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 이금이 부위원장, 목포시 이미영 여성가족과장, 목포지역 아동시설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근로기준법 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목포지역 모든 아동복지시설들이 법에 저촉될 위기에 처해있어 시설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설관계자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목포지역의 아동시설이 모두 적용받게 되는데, 인력 추가지원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아 시설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신규 입소가 불가능하질 것”이라며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목포시에서 조속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목포지역은 시설별로 아동수와 관계없이 종사자 수가 똑같이 배치돼 있어 형평에 맞지 않고 있다”며 “타 시·군은 2014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임상병리사, 생활지도원 등을 충원해 왔으나 목포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포시가 오는 7월에 종사자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그 인원마저 시설당 단 2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52시간제 준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경선 의원은 타 시·군과의 통계를 근거로 아직껏 사전 준비가 덜된 목포시의 행정을 질타하며 “종사자들의 배치 기준 준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최소 조건이므로 입소한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목포시가 적극적 행정마인드로 나서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생생히 들었다”며 “예산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종사자 인력을 충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