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상승땐 기초연금 9만명 탈락
건강보험료는 1만2000원씩 올라
공시가격, 60가지 제도에 활용
정부, '서민 영향 최소화하겠다'
전문가 '과하게 값 조작해 놓고
문제 불거지니 때우겠다는 것'
정부가 세금을 제외한 여러 복지 제도에서 공시가격 반영 비중 축소에 나선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이 보유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인상에 그치지 않고,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등
약 60개 분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제도 중 하나가 건강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인상되면 집 가진 지역 가입자(자영업자 등)가 내는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9만385원에서 10만2456원으로 약 13.4%(1만2000원) 오른다.
특히 건보료는 싼 집을 가지고 있을수록 공시지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다.
예컨대 공시지격3억원대 구간에서는 3000여만원만 올라도 보험료가 오르지만, 40억~60억원 구간에서는
약5억원이 올라야 보험료가 오른다.
기초연금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전체 주택공시가격이 20% 오를 경우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74만9874명 가운데 1만1071명이 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30% 오르면 1만9430명이 탈락한다.
경기도에서는 20%, 30% 인상 때 각각 1만2681명, 2만1137명의 연금 수급 탈락자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탈락한 자리는 더 싼집을 가진 신청자나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최근 3년간 공시가격이 급등한 제주에서는 이런 일이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 제주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한 고령자 42%가 수급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다.
전국 평균(25.4%)을 훨씬 웃돈다.
제주대의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수령액도 전년 대비 12.9% 줄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복지 제도에서 공시가격 영향력을 축소하더라도 복지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사라질 수는 없다'며
'더욱이 서민층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새금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중간값 8억4502만원에 미달하는 시가 5억원 아파트도 공시가격이20% 오르면
재산새와 지방교육세 등 보유세 총액은 110만4000원에서 172만원으로 56% 뛴다.
국토부는 이런 비판에 대해 7일 보도 자료를 내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단독주택(전체의 95.3%)은 공시가격이 크게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시가격이 복지 수급에서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게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공시각격을 과하게 조작해 놓고. 문제가 볼거지니 '패치'(수정용 프로그램)로 때우겠다는 건데,
최저임금 급등시켜 자영업자를 곤경에 빠뜨리곤 지원해 주겠다고 달래던 패턴과 똑같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뒤집으면 비싼 집 가진 사람으로부터는 불평등하고 무원칙하게 세금을 더 걷어도 된다는 논리인데,
초법적인 발성'이라고 말했다. 장성진.이송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