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 관하여 본 재판부 제13민사부(다) 심우용 재판장(부장판사)는 2008. 10. 8.자 변론에서 아래와 같이 불법사유로 변론종결을 하였기에 변론재개신청을 합니다.
불법변론종결로 인한 변론재개신청이유
1. 심우용 재판장(부장판사)는
원고 김도리의 소장을 충분히 읽어 본 바, 원고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원고의 사건은 확정판결이 난 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심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민사소송법상 대리권의 흠에 대한 사유는 5년이라는 재심 시효에서 예외 사유가 된다고 명백하게 변론하였으나, 심우용 재판장(부장판사)는 그대로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피고조차도 재심기간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에서 이사 및 이사장 박병립에 대한 이사회소집절차상의 하자를 피고 스스로 인정(자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우용 재판장(부장판사)는 곧바로 변론재개를 하여 원고청구인용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원고는 재심 소장 첫머리에서
“대구지방법원 90가합11039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1991. 7. 10. 선고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대리권의 흠)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원고(재심원고)는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라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전문가인 심우용 재판장(부장판사)는 원고의 소장을 한 글자도 보지 않은 채 변론을 시작하자마자 종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뇌물에 의한 청탁으로 변론을 종결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악덕사학인 육주학원 피고조차도
재심사유기간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았으며, 2008. 6. 12.자 답변서에서, 이사 및 이사장 박병립에 대한 이사회소집절차상의 하자를 피고 스스로 인정(자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감독청에 “본 법인 사무담당의 업무숙지 미흡으로 임기만료된 이사의 유임승인신청이 지연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라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증거자료로 본 답변서에 첨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우용 재판장(부장판사) 본 사건에 대하여 변론종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원고청구인용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심우용 재판장(부장판사)는 누구를 위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변론을 종결하였습니까? 혹 피고의 변호사로 착각을 한 것은 아닌가요?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도 재심기간의 예외규정을 알고 있는데, 법률전문가인 심우용 재판장(부장판사)가 정말로 기본적인 민사소송법 제457조를 몰라서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변론을 종결하였을까요?
4. 피고법인이사장을 포함한 4명의 이사 임기가 1989. 4. 12. 만료되며 이에 따른 1988. 4. 11.자 피고법인이사회는 감독청의 취임승인 전에 박병립이 피고법인이사의 자격조차 갖추지 않는 가운데 그를 이사장으로 동시에 임명결의 하였고, 이러한 위법한 피고 이사회결의에 근거하여 이사자격을 갖춘 이사들에 의해 피고법인 정관 제17조의 이사들의 호선과정을 거치지 않은 위 박병립에 대해 관할청이 이사와 동시에 이사장 취임승인을 한 바, 이는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 박병립에 대한 1988. 4. 11.자 피고이사회의 이사 및 이사장 선임결의의 기본행위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보충행위인 감독청의 이사 및 이사장 취임승인행위가 역시 무효라서, 위 피고법인 대표자 이사장의 자격과 권한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자격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법원의 사전 직권조사사항임에도 이에 관한 일체의 심리없이 위 박병립이 피고법인대표권, 대리권이 각 있음을 전제로 내린 본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흠의 재심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바, 즉각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5. 피고는 2008. 6. 12.자 답변서에서
이사 및 이사장 박병립에 대한 이사회소집절차상의 하자를 피고 스스로 인정(자백)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자료로 제출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사회소집통지서에 대해서도 ‘내부결재기안담당자 박의구가 유선상으로 통지하였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서면통지 절차상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심우용 재판장(부장판사)는 변론종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변론재개를 하여 원고청구인용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6. 김형한 재판장(부장판사)는
2008. 5. 9. 원고의 소장을 접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원 피고는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모든 변론은 무의미하거나 쇼란 말입니까?
2008. 7. 11.부터 본건을 담당한 심우용 재판장 판사는 혹 이희태 변호사나 김형한 재판장, 안대희 대법관으로부터 변론종결하라는 압박을 받았는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법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면서 개판으로 변론종결을 하면서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7. 과거 권위주의 시절
부패사학과 잘못된 사법부에 의해서 양심적인 교사들이 축출된 불행한 역사가 있으며, 원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임 및 패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는 자발적으로 부패사학의 반인권적인 처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해임이 되고자 작정하였습니다.
이후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여 벌금형을 받게 하여 관행처럼 되어 온 피고와 학교장의 교사인격모독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수령과 불법인사를 자행하는 육주학원에 대해서 연합뉴스에 제보하여 기사화가 났으며, 악덕사학에 대한 사회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개인의 사생활로 인한 교원품위손상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학의 권위주의적인 처사에 항거한 해임으로서, 당시 부패 사학과 재판부에 의해 사건이 왜곡 조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교육(사학)민주화명예회복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신청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원고는 2008. 1. mbc 뉴스후에서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것이 아니다”, “법이 돈과 권력에 따라 판결을 한다는 사법부는 정의의 보루가 아니라 살인의 흉기나 마찬가지다”라고 사법피해자로서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원고는 악덕사학 육주학원의 불법해임과 사법부의 사기재판으로 억울해서 죽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8. 법원에서 판결문 장사를
해오고 있다는 소문은 보거나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요. 20억 재판에서 변론 시작과 함께 종결하려면 피고는 법원에 돈을 얼마나 뿌렸을까요? 육주학원의 이사인 이육주는 박정희 및 5, 6공 정권에 성금을 내면서 이들과 결탁하여 호가호위하면서 법 위에 군림해왔습니다. 반면 6개의 학교 교사들로부터 천여만원의 기부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하는 교육장사꾼이며, 결혼한 여교사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학교에서 쫓아낸 악독한 사학입니다. 피고는 그 외에도 대구한의대 이사장과 동구노인복지회와 문경병원 등 현 정관계 유명 인사들과 함께 수많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있는데, 과연 피고는 자신의 수족인 이희태 변호사와 함께 20억과 관련된 소송에서 그 많은 돈과 인맥과 수완을 썩히고 앉아만 있겠습니까?
과거 해임소송을 통하여 대구법원 판사들은 이미 지역토호 육주학원의 변호사가 되어서 법을 왜곡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재판을 한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판검사 수 십명 중 대다수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심우용 재판장(부장판사)도미래의 변호사나 마찬가지이겠지요?
법원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돈과 권력을 위해서 불법행위로 판결문 장사를 하는 사기조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법원에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서로 베끼는 판결문의 내용은 다름아닌 이용훈 대법원장이 그토록 버리라고 한 피의자의 진술조서입니다.
그것도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라고 하면서 양심적인 교사로 위장한 채 미혼의 여교사들에게 접근한 파렴치범이며,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폭행전과범입니다. 그가 단순한 폭행범이라면 굳이 김천지청장을 역임한 전관예우 변호사 손춘득을 샀을까요? 위 변호사는 대구에 있는 고소건을 김천으로 이송케하였으며, 김천지청의 이삼 검사는 피해자와 대질신문조차 없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무혐의로 종결시켰습니다.
그동안 재단과 교장을 상대로 소송한 한통속 판사들 명단입니다
재단
송동원, 정용달, 김채해
이상현, 김수학, 김창종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교장
조건호, 조해현, 이병로
신정치, 최우식, 이순동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박중서
1) 육주학원 해임무효확인 기각 (피고 1,2,3심 변호사 이희태)
대구지방법원 90가합 11039 (91. 7. 10) 송동원 , 정용달, 김채해 판사
대구고등법원 91나 5250 (92. 11. 19) 이상현 , 김수학, 김창종
대법원 93다 418 (93. 10. 2) 배만운 , 김석수, 최종영
2) 서건수 학교장 손해배상(기) 200만원 (1심 피고 변호사 이희태)
상주지원 91가합 878 (92. 8. 21) 조건호, 조해현, 이병로
대구고등법원 92나 8157 (93. 6. 24) 신정치, 최우식, 이순동
3심 대법원 93다 37106 (94. 3. 11)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박중서
9. “나도 석궁을 쏘고 싶다!
아니, 다이나마이트라도 터트리고 싶다.”
국민은 부패 판사의 장난감이나 먹이감이 아닙니다.
왜 모씨는 대법관 등 26명의 법조인들을 상대로 전관예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을까요? 판결문 장사와 사기를 치지 않았다면 왜 서민이 목숨을 내놓고 썩은 사법탐관오리들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 법복을 벗으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민생이 사법정의입니다. 잘못된 판결로 국민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현실을 볼 때 사기재판이나 판결은 더 이상 판결이 아닌 살인이나 광우병 보다 무서운 테러입니다.
이용훈 대법장은 말로만 과거사에 대한 잘못을 사과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과 판결로 답변해야 합니다.
심우용 재판장(부장판사)는 이제 법대로, 똑바로, 제대로 변론재개하여 재판에 임하십시오.
10. 피고는 9. 29. 본 재판부에 무자격자를 소송대리인으로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2008. 10. 8. 본 재판정에 이사장이 아닌 육주학원의 행정직원인 박원만을 출석시켰습니다.
심우용 재판장 판사는 제대로 변론할 의지가 있었다면 먼저 불법의 소송대리인신청서 자체를 접수하지 않아야 하며, 이후 위 신청을 불허하는 통지를 피고에게 보내야 하며, 피고가 재판정에 출석해서 변론을 하도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우용 재판장 판사는 대통령이나 이건희도 직접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시점에 피고를 불출석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차피 피고를 위한 변론종결이므로 피고의 변론은 들을 필요도 없으며, 출석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겠지요.
11.민사소송법 제457조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각기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는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리권의 흠을 재심사유로 하는 본 사건의 경우 위 제456조 제3항의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때 … ’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451조 (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제457조 (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이에 관한 대법원판결에서도 ‘대리권의 흠결이라고 함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4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4967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3. 우리나라에 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한국법률가대회’에 2008. 8. 25. 제출된 한국법제연구원의 ‘2008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에 따르면 법이 ‘공평하다’는 답변은 8. 9퍼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들은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합니다.
원고는 일부 국민들과 함께 판사들이 재판을 빙자하여 돈으로 승패조작을 하면서 판장사 및 판사기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당하여 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패사법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 이상 판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본 사건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56조가 규정하는 재심기간 예외규정을 무시하고 본 사건에 대해 불법으로 변론종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적법히 제기한 본 소송에 대해서 즉각 변론을 재개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첫댓글 가서 단체로 시위를 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예 대놓고 법무시하는 곳이 법원이네요...
힘내십시요,,,
공무원이 변해야 민생이 안정됩니다. 노고가 꼭 결실로 맺으지길 빕니다.
김도리님! 힘내십시오. 지성이 지극하면 돌에도 꽃이 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불굴의 투혼을 발휘하시어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승!!!
정말 고맙습니다. 법원이 법리가 아니라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네요. 계속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는 길엔 오직 승리뿐!!!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필승!!!
10. 29. 수 10시 판결선고일 입니다. 이사님 좋은 방법과 대책 부탁드립니다
김도리님 힘내세요. 그 판사도 강 심장이군요
대법원 사법연구를 한 판사입니다. 변론종결하면서 수차 제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더군요. 안개를 피우는 것을 보면 구린 게 많은 모양이지요
김도리님 대구지역의 부패사학과 싸움중이시군요. 반드시 승리합시다. 부패사학이야 말로 대한민국 총체적인 부패의 근원입니다. 위선에 가득찬 도적이나 사기꾼이 바로 부패사학이지요. 반드시....이깁시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있을수 없는 있어서도 안될 변론권조차 제한하는 폭거...
이미 법리적으로 불리한 재판이니만큼 곧바로 종결시켜야겠지요. 사학의 헌법이나 마찬가지인 정관규정을 어기고 멋대로 이사장을 선임하였지요... 늘 고맙습니다
김도리님 혼자가 아니니 힘내시고 필요한것 도와 드릴 것있으면 말씀하세요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이나 피고조차도 재심기간에 대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이유로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10. 29. 수 10시 판결선고일 입니다. 계속 도와주십시오
애구 그렇고 그런 부정한 떼거리 집단 . 누군지? 알지여? 호호호호호ㅗ호호 아 이제 하품만 나오네 .. 아하 또 나오네 .. 하품 .. 하품도 몸에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구 그러더니 . 하ㅏ하하ㅏ하ㅏ하 기막힌 요지경 세상 .. 머리 아파 5줄씩 감잡아 대략 독서해보니 , 자꾸 머리가 아프네여 . 어쩌면 좋아여 ?
여기 지방법원엔 부정한 환상적인 오발탄을 던져 어쩔 줄 모르고 그 부끄러운 얼굴로 , 저희 가족이 불쌍해 못볼 지경이랍니다 . 아하ㅏ하하ㅏㅎ하핳하핳 그래도 무슨변명을 또 하려나 ? 말도 안되는 어떤 변신을 하려나? 아후 부끄러워라 으흐흫하하하하하하ㅏ하ㅏㅎㅎ
기막히는 세상이죠. 안 당해보면 모르는 일이죠. 이렇게라도 사건을 공개해야만 저들의 부패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최선의 방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