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개인정보법 관련내용을 게시하는 이유는
일반인보다 약자(피해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를 행하는 사례들이 있기때문입니다.
피해자분들은 생활 모든면에서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 잘 분별하시길 바라며 그렇지 않더라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형량 사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취득, 제공하고, 제공받고, 정한 방식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벌금형도 나오지만, 사안이 중하면 징역형 실형이 나오기도 하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경우
개인 정보를 권한없이 받은 경우
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한 경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처벌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례
1.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 엑셀 파일을 넘긴 경우
=> 배임죄 및 개인정보보호법71조 위반
(징역8년에 집행유예2년)
2. 경품행사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행위, 1mm 글자로 깨알 고지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위반
(회사에 벌금 7천500만원, 대표 및 임직원
징역 6개월 &1년에 집행유예 2년)
3. 공무원이 52회에 걸쳐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위반(징역 1년 실형)
4. 경찰이 사귀던 여성의 출입을 학인 하려고 빌딩에 가서 CCTV를 열람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
5. 안마시술소 운영자에게 단속 경찰관 사진을 보낸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위반(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6.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고객 전화번호 확인한후, 직접 전화해서 불법 보조금 신고했냐고 물은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위반(벌금 500만원)
7. 아파트 헬스장 이용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입주자 대표 선거 운동 문자를 보낸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위반(벌금 100만원)
*내가 직접 정보 관리 주체가 아니고 또한 정보의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는 절대 사용해서 안됩니다.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현재 당하는 고통을 가하는 가해자도 용서할수 없지만인생에 지쳤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입히는 자들도 용서할수 없는 범죄자입니다.
그럼 가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건요?
@hbnee 가해자들을 상대로 뭐를 한다는건가요?
@데카르트 까발리는거요
@hbnee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정보 노출은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이나 사진상에서의 안면 노출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님께서 직접 올리셨고 , 올린 이유가 전화하라고 올린 거라면 처벌 사유가 될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