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혼자서 고민하다가 여기에 그 고민을 나누고싶어서 노크해봅니다
2007년12월에 아는분이 운영하는 찜질방에
보일러를 계약서 없이 친분에 의해 설치하여주엇습니다
설치조건은 할부금융으로하여 처리해준다는조건이엿습니다
금액은250만원이구요
그런데 이후로 본인은 할부대상이 안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현재까지 미루는게 애먹일생각이 무척이나 듭니다.
이럴경우 소액청구에의한 변제가 가능할지궁금하구요
그리고 납품한 물건을 상대방 허락없이 회수해도 갠찬은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납품하면 돈을받든 안받든 소유권이 상대방으로 넘어간다고 알고잇는데.....
계약서없는 구두계약이엿는데 주위에 확인해줄 사람은 잇습니다
다만 그분들(소송)도움없이도 물건값을 받을방법이 없을가 싶어서
이렇게 여쭙을드립니다.
두서없이 적은글 이해바라며
늘 신경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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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일단 보일러를 설치해 준 이상 그 보일러는 상대방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이를 가져오면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할부금융이 되던 안되던 그것은 상대방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은 240만원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보일러 설치와 관련하여 계약서가 없다고 할지라도 구두계약한 사실과 설치한 사실에 대해
아는 증인이 있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에서는 주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주장을 부인하는 이상 그 주장에 대해 증명을 하여야만 합니다.
소송을 하기전에 우선 간편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절차가 있는데, 그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상대방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여 조은결과 통보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