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현 선생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법원직 학생입니다.
불철주야 저희를 위해 수업하시는 선생님! 늘 제자사랑이 남다름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강추위가 일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 혹여 감기라도 걸리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하실텐데, 감기가 걸리셔도 수업에 임하실땐 미안한 마음이 앞서곤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판례가 있어서, 한참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전의 형소법 제260조 제1항에서는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였지만 개정법 동조 동항에서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 123조 내지 제 125조의 죄 포함)"로 개정되어 모든 고소인은 원칙적 항고전치주의를 따르고 만약 항고기각결정이 있으면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에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은 제262조 제2항 제1호의 기각결정 또는 제 2호의 공소제기결정(기소강제주의)을 할 수 있고 동법 동조 제4항에서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동조 제4항 단서에서는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재소추가 가능하다고 하여, 다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이든 공소제기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고 이때 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절차를 이행했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하여 부적법하게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결론적으로 고소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지요. 맞게 이해한건가요?
또한 특별한 경우(5.헌.공.부.의)를 제외하고는 고발인은 자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할 수 없구요.
자기 관련성 및 직접 피해를 입은 형사피해자는 고소를 한자(개정법에서는 모든고소사건)가 아니기 때문에 항고전치주의 및 재정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존 판례에 의하면 형사피해자의 경우 불구속공소제기, 검사의 공소취소결정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기소처분,약식명령청구,수사재기결정,내사종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의 내부결정 또는 법원의 재판은 제외된다는 것이죠? 개정전의 판례들이기 때문에 현행 개정법을 적용하면 형사피해자는 고소여부에 따라 헌법 소원의 제기 가능성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결론이 나올수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건지요? 그러면 고소를 제기한 형사피해자는 고소인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항고전치주의 및 재정신청을 하여 충분히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헌재법 제 68조제1항의 보충성및 법원의 재판에 걸리게 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구요.
그러면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헌법공부하다가 이해가 안되는 판례가 있어서요)
<다음> 헌재판례에 의하면 고소인도 헌법 소원을 제기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형사피해자로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형사피해자로 접근하면 고소를 한 형사피해자가 되는데 고소를 하지 않은 형사피해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결론과 다르게 됩니다.
기존 판례에 의하면 형사피해자의 경우 불구속공소제기, 검사의 공소취소결정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기소처분,약식명령청구,수사재기결정,내사종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도 개정법을 적용하여 고소를 한 형사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애초에 잘 못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1993.11.25. 91헌마 196(전원재판부)
1. 청구인이 이 사건(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여 재차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이 사건 일부 피고소인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고소사실과 위 재정신청기재사건과 그 취지나 쟁점이 대체로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었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불기소처분은 각 별도의 고소사실에 대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