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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Re:토지 증여 방법
松停(울산) 추천 0 조회 728 06.02.06 23:2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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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07 11:56

    첫댓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었네요 올해 개정된 세법에의해서도 공시지가로 신청 유효한지 아니면 실거래가로 신청 하는지도 궁금하네요/증여면적은 7000평정도 실거래지가는 현재약3-5만원 이거든요 *^^*

  • 작성자 06.02.07 19:38

    증여/상속/공유물분할등은 실거래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별님의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각 필지의 면적 곱하기 개별공시지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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