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토지가 7000여평 되는데 형제간에는 다의논된 상태인데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일려면
몇천평씩 나눠서 년차적으로 증여받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일괄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3. 또상속과 증여 같은 조건에서 어느것이 유리한지도........
답)
1. 법적으로는 증여인(주는사람),수증인(받는사람) 같이 가야합니다.
다만,법무사에따라 본인없이도 필요한 서류만 완벽히 갖추어 진다면 증여등기 하여 주는 곳도 있습니다.
추후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요. 특히,증여인이 외국에 나가있을 경우 애매한 부분입니다.
제가 별 걱정을 다합니다만,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형제분들께 증여하는데에 대해이의가 없다는 확인서 정도는 받아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겁니다.
필요한 서류는
증여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등기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수증인 - 주민등록등(초)본, 막도장,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확인서면이라는 문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신분증을 지참한 본인(증여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2. 어차피 받을꺼면 지금 받자.
이유 - 1. (세제도의 개편이 없다는 전제하에)현재 우리나라의 공시지가가 낮은
상태(계속 오르는 추세)이기에
증여세 때문이라면 공시지가 올라가지전에 받는게 좋을듯합니다.
2. 이미 님의 마음속에 증여받고자 하는 마음이 정해졌기에(제 느낌에.^^)
증여는 최초 증여받은날로 부터 향후 10년간 계속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님께서 증여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과표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는 증여는 과세표준액의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첫댓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었네요 올해 개정된 세법에의해서도 공시지가로 신청 유효한지 아니면 실거래가로 신청 하는지도 궁금하네요/증여면적은 7000평정도 실거래지가는 현재약3-5만원 이거든요 *^^*
증여/상속/공유물분할등은 실거래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별님의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각 필지의 면적 곱하기 개별공시지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