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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무원시험]합격따라잡기(9급7급8급10급소방경찰취업)-공시합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모집 |
지원서 접수 |
1차 평가 |
2차 평가 |
훈련소 입영일자 | ||||||
필기평가 인성검사 |
1 차 합격자 발 표 |
신체 검사 |
신원 조회 |
면접평가 체력검정 |
최 종 합격자 발 표 |
양성교육 |
양성교육 10주과정 |
양성교육 3주과정 | ||
4기 |
'10.1.19 3.1(6주) |
'10.3.13(금) 09:00∼ |
3.19(금) |
3. 22 3. 26 |
3. 22 5. 14 |
3. 29 |
5.28(금) |
8. 2(월) |
9. 9(월) |
11.4(목) |
6기 |
9. 6(월) |
10.18(월) |
ㅇ 1차평가
① 필기평가 장소 : 12개 지역별 고사장(수험표 기재, 08:30분까지 입실완료)
② 필기평가 과목 / 인성검사
구 분 |
1 교시 |
2 교시 |
3 교시 |
지 적 능 력 평 가 |
직무성격/상황판단능력평가 |
인 성 검 사 | |
세부내용 |
·언어능력 ·자료해석 |
·직무성격검사 |
인성검사 |
ㅇ 2차평가 : 1차합격자에 한하며, 세부적인 것은 1차합격자 공고시 공지
ㅇ 훈련소 입영일자
① 양성교육 15주과정 : 군 미필자(민간 자원)
② 양성교육 10주과정
- 양성교육 3주과정을 제외한 예비역 출신
- 타군 병(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복무 중인 자
-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전환)
복무 중인 자
③ 양성교육 3주과정 : 육군 및 해병대 중사이상 예비역 출신
□ 민간부사관 계열(직군)별 모집인원 : 000명
모집계열 |
전투계열 |
전차승무 |
정보계열 |
차량계열 |
탄 약 |
행정계열 | |
모집직군 |
일반보병, |
전차승무 |
인간정보 |
이동관리, |
탄 약 |
부관, 경리, | |
모집인원 |
민간4기 |
00 |
00 |
00 |
00 |
00 |
00 |
민간6기 |
000 |
· |
· |
00 |
· |
· |
※ 육군 예비역 간부출신(장교, 부사관)은 전역 전 동일한 직군 희망자는 2차평가(면접)시 조정가능
√ 단, 과거 군복무시 동일한 병과(장교) / 직군(부사관)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헌병, 법무, 군종,
군악, 특전보병 직군은 제외
□ 접수방법
① 육군모집 홈페이지 인터넷 접속 후 지원서 작성
http://www.goarmy.mil.kr → 부사관 → 지원서작성
※ 민간부사관 4 · 6기 지원하기
② 구비서류 등기우편발송 : 접수마감 다음날('10. 3. 2, 화) 우체국 소인까지만 인정
ㅇ 우편번호 : 321-929
ㅇ 주 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12호 인력획득과
육군부사관(민간4,6기)모집부사관
□ 지원자격
ㅇ 군 인사법 상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자(10조 ①, ②항)
①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관한다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사관에 임관될 수 없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ㅇ 지원자격 제한
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탈영 삭제되었던 자
③ 선발과정시 임관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④ 간부선발 평가시 부정행위자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요구 / 대리응시하는 행위(필기평가,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등)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등
⑤ 부사관 양성교육과정(훈련소, 부사교, 특교단) 교육 중 퇴교한 사실이 있는 자
(단, 신병 및 성적으로 인한 퇴교한 자는 제외)
※ 교육 중 지원자격 제한자 발견시 퇴교대상에 포함하여 조치한다
ㅇ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ㅇ 연령 : 임관일(민간 4기 : '10. 12. 1, 민간 6기 : '11. 1. 1) 기준 18세이상 ∼ 27세이하(남자)기준
18세이상 ∼ 27세이하(남자)
※ 생년월일 : 민간 4기 '82. 12. 2 ∼ '92. 12. 1, 민간 6기 '83. 1. 2 ∼ '93. 1. 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 19조에 의거 응시연령은
군복무 기간에 다음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
ㅇ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28세)
ㅇ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29세)
ㅇ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30세)
ㅇ 제대 군인별 지원 가능 연령
군 복무기간 |
임관일자 |
지원가능 연령 |
생 년 월 일 | |
민간 4기 |
민간 6기 | |||
1년미만 |
·4기 : '10. 12. 1 |
18세이상 ∼ 28세이하 |
'81. 12. 2 ∼ '92. 12. 1 |
'82. 1. 2 ∼ '93. 1. 1 |
1년이상 |
18세이상 ∼ 29세이하 |
'80. 12. 2 ∼ '92. 12. 1 |
'81. 1. 2 ∼ '93. 1. 1 | |
2년이상 |
18세이상 ∼ 30세이하 |
'79. 12. 2 ∼ '92. 12. 1 |
'80. 1. 2 ∼ '93. 1. 1 |
☞ 육군, 해병대 중사 이상 간부출신 : 임관일자('10. 12. 1), 생년월일('79. 12. 2 ∼ '92. 12. 1) 적용
ㅇ 신 분 : 민간인(예비역 포함)
※ 현역 복무중인 자는 입영일 이전에 전역 가능자(육군 현역병)
※ 타군 병(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복무 중인 자
※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전환) 복무 중인 자
ㅇ 신체등급 : 3급 이상자(신장·체중 신체등위 2급 이상자)/헌병 2급 이상자
성별 |
등위 |
신 장 |
체 중 |
시 력 |
기 타 |
4,6기 |
1,2급 |
161∼195㎝ |
46∼119㎏ |
·교정시력 |
·문신 / 자해로 인한 반흔자 |
3급 |
159∼195cm |
38∼134㎏ |
※ 신장·체중 신체등위 3급도 지원가능하며 최종선발심의에서 판정
☞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표(남자)【바로가기】
※ 직군별 신체조건(추가적용)
병 과 |
직군 |
직 군 명 |
신 체 조 건 |
선 발 제 외 |
기 갑 |
121 |
전차승무 |
- 신장 : 164 ∼ 184㎝이내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포 병 |
131 |
야전포병 |
- 신장 : 170㎝이상 |
※ 기타 세부사항은 육규161 (건강관리 규정) 적용
□ 구비서류
① 부사관 복무지원서(사진 3×4cm 1매) 1부, 자기소개서 1부, |
※ 1차 합격자 추가 발송서류
① 신원진술서 1부(다운로드후 자필작성), 사진(3×4cm)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
□ 대우 및 혜택
ㅇ 군 간부로서 신분보장 및 급여지급(각종 수당 별도 지급)
ㅇ 대학진학 / 기술자격증 취득 등 자기발전의 기회제공
ㅇ 각종 복지혜택 : 군 숙소 제공, 면세품 구매, 군 휴양시설(호텔, 콘도)이용 등
ㅇ 대위 이상 예비역은 중사로 임관 (육·해·공군, 해병대 포함)
□ 교육기간 : 15주(육군훈련소 5주 + 육군부사관학교 10주)
ㅇ 육군훈련소(신교대) 신병교육 수료자 및 간부 예비역 출신 : 10주(육군부사관학교)
ㅇ 육군 및 해병대 중사 이상 예비역 출신 : 3주(육군부사관학교)
□ 복무기간 : 하사(중사)임관 후 4년
ㅇ 연장복무/장기복무는 의무복무기간 중 본인 희망시 선발절차를 거쳐 복무가능
□ 지원문의
ㅇ 육군모집 홈페이지 (http://www.goarmy.mil.kr → 부사관 → 민간부사관) 참조
ㅇ 육군 대표전화 : ARS 1588 - 6953, 담당자 042-550-7185~9, 02-505-7185~9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남자)
(육지시 제08-1059 간부선발시 일반체격등위 적용)
구 분 |
체 중 (kg) | |||
등급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146 ~ 158 |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159 ~ 160 |
|
|
38 ~ 96 |
37이하, 97이상 |
161 ~ 163 |
51 ~ 62 |
46 ~ 50 |
38 ~ 45 |
37이하, 102이상 |
63 ~ 80 |
81 ~ 101 | |||
164 ~ 166 |
53 ~ 65 |
46 ~ 52 |
38 ~ 45 |
37이하, 106이상 |
66 ~ 82 |
83 ~ 105 | |||
167 ~ 169 |
55 ~ 68 |
46 ~ 54 |
38 ~ 45 |
37이하, 108이상 |
69 ~ 84 |
85 ~ 107 | |||
170 ~ 172 |
58 ~ 71 |
48 ~ 57 |
39 ~ 47 |
38이하, 110이상 |
72 ~ 87 |
88 ~ 109 | |||
173 ~ 175 |
60 ~ 74 |
49 ~ 59 |
39 ~ 48 |
38이하, 113이상 |
75 ~ 89 |
90 ~ 112 | |||
176 ~ 178 |
62 ~ 77 |
51 ~ 61 |
40 ~ 50 |
39이하, 113이상 |
78 ~ 91 |
92 ~ 112 | |||
179 ~ 181 |
64 ~ 80 |
53 ~ 63 |
43 ~ 52 |
42이하, 113이상 |
81 ~ 93 |
94 ~ 112 | |||
182 ~ 184 |
68 ~ 83 |
54 ~ 67 |
44 ~ 53 |
43이하, 113이상 |
84 ~ 95 |
96 ~ 112 | |||
185 ~ 187 |
70 ~ 86 |
56 ~ 69 |
45 ~ 55 |
44이하, 118이상 |
87 ~ 112 |
113 ~ 117 | |||
188 ~ 190 |
72 ~ 89 |
58 ~ 71 |
46 ~ 57 |
45이하, 130이상 |
90 ~ 119 |
120 ~ 129 | |||
191 ~ 195 |
75 ~ 92 |
58 ~ 74 |
48 ~ 57 |
47이하, 135이상 |
93 ~ 119 |
120 ~ 134 | |||
196 이상 |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