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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 변환오류] | |
| 질문 | 현금매출명세서 - 라인(XX) - 제출할 수 없는 서식코드가 존재합니다.[I103700] |
| 답변 | 간이과세자인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받지 않습니다. 제출방법 확인하시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X) -
수취자(제출자)사업자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X) - 상호(법인명)()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X) - 성명(대표자)()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
| 답변 | 회사등록 메뉴에서 회계기간이 2017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회계기간을 2016년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와 부가세신고서를 재마감하여 새로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하여 변환합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X) - 신고대상 사업자(주민)등록번호가 아닙니다" |
| 답변 | 해당 사업자번호가 일반과세자로 부가세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 - 라인(XX) - 소재지()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
| 답변 | 부가가치세전자신고 > 전자신고 제출자 > 8.사업장주소를 입력합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X) - 로그인한 사용자ID와 변환파일에 등록된 사용자ID(*****)항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
| 답변 | 부가세전자신고 > 전자신고제출자탭의 4.전자신고사용자ID와 국세청로그인 ID와 동일해야합니다. 동일하게 수정후 부가세 전자파일 다시 제작하여 변환해주시기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라인(X)해당신고서의 신고기간이 아닙니다"라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
| 답변 | 홈택스에서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해주시기 바랍니다 ex) 홈택스에서 조회시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서를 작성했을 경우 오류검증대상입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서식없음 - 라인(X) - 제출할 수 없는 서식코드가 존재합니다.[I105000] 2. 서식없음 - 라인(X) - 제출할 수 없는 서식코드가 존재합니다.[I105000] |
| 답변 | 간이과세자가 매출자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되어있는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 없으므로 해당서식을 첨부할수 없습니다. 첨부제외 후 마감하여 신고해주시기바랍니다. |
| [부가가치세신고서 마감오류] | |
| 질문 | [마감오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오류>[유의사항]*
(40)(41)항목 합과 첨부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합계금액이 불일치합니다. 면세로 구입한 의제매입 금액이 있는 경우는 신고서와 첨부서식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답변 | 카드면세는 부가세신고서 및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기재대상이 아니지만, 카드면세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을 적용받는경우에는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신고서와의 차이금액이 발생할수있는 유의사항으로 강제마감해주시면됩니다. |
| 질문 | [마감오류] [부가세신고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신고서상의
영세율매출금액과 상이합니다. [부가세신고서] 부가세신고서의 영세율매출금액(5+6+34+35)과 영세율매출명세서의 금액(13)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 답변 |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 후 마감바랍니다 |
| [프로그램 사용방법] | |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 예정신고누락분 일괄 입력 가능한가요? |
| 답변 |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예정누락 적용할 전표를 선택한 후 기능모음 > 예정누락을 클릭해서 신고할 월을 선택합니다. |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 답변 | ① 세금계산서와 카드 결제일이 동일한경우는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유형을 매출과세로 선택
후 분개유형을 4.카드로 선택 시 신용카드사 선택 창에 입력하게 되면 자동 반영 됩니다. ②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유형을 매출과세로 선택 후 분개를 3.혼합으로 선택 후 하단에 분개 시 차변에 108.외상매출금 및 120.미수금으로 선택 후 적요 부분에 F3 을 선택하여 미불관리 및 신용카드 관리에 데이터 입력하게 되면 자동반영 됩니다. ③ 세금계산서와 카드 결제일이 다른경우는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외상으로 회계처리하고 카드 결제일에 [일반전표]입력에서 차변에 108.외상매출금 및 120.미수금으로 선택 후 적요 부분에 F3 을 선택하여 미불계획관리 및 신용카드 관리에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데이터 입력하게 되면 자동반영 됩니다. |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 0원짜리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
| 답변 | 품명에 커서두고 기능모음 > 복수거래 선택 후 첫번째 라인에 1 두번째라인에 -1 을 넣고 입력하시면 금액없이 거래처코드입력 란으로 넘어가 전표입력이 가능합니다. |
| 질문 | [현금매출명세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현금매출에 반영됩니다. |
| 답변 |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요령 참고] ⑤: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부분은 ⑤ 현금매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 질문 | [부가가치세신고서] 11번. 고정자산매입 역추적 확인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와 차이금액이 발생합니다. |
| 답변 | 신용카드 고정자산매입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14번.그밖의공제매입세액 - 41번. 신용매출전표수취/고정에 반영됩니다. |
| [프로그램 사용방법] | |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 공급가액이 "0"인 세금계산서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
| 답변 | 기능모음>복수거래 이용하여 첫라인에 공급가액1원, 두번째 라인에 -1원으로 작성합니다. |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불공제건은 과세유형 불공으로 선택하면되나요? |
| 답변 | 과세유형 불공은 증빙이 세금계산서 거래인 건만 선택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불공은 과세유형 금전이나 일반전표입력에 입력하여 부가세신고시 제외합니다. |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 답변 | ① 세금계산서와 카드 결제일이 동일한경우는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유형을 매출과세로 선택
후 분개유형을 4.카드로 선택 시 신용카드사 선택 창에 입력하게 되면 자동 반영 됩니다. ②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유형을 매출과세로 선택 후 분개를 3.혼합으로 선택 후 하단에 분개 시 차변에 108.외상매출금 및 120.미수금으로 선택 후 적요 부분에 F3 을 선택하여 미불관리 및 신용카드 관리에 데이터 입력하게 되면 자동반영 됩니다. ③ 세금계산서와 카드 결제일이 다른경우는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외상으로 회계처리하고 카드 결제일에 [일반전표]입력에서 차변에 108.외상매출금 및 120.미수금으로 선택 후 적요 부분에 F3 을 선택하여 미불계획관리 및 신용카드 관리에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데이터 입력하게 되면 자동반영 됩니다. |
| 질문 | [신용카드] 매입매출전표입력으로 전송하였는데 일반전표입력으로 다시 전송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 답변 | 전표입력에서 삭제후 재전송을 하셔야 하므로 메뉴얼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됩니다.
①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해당 전표를 삭제합니다. ②[신용카드]전표상태- 삭제전표 란에서 우클릭 - 일괄변경- 전송가능으로 변경합니다. ③전표유형 - 일반으로 변경 후 전표전송 합니다. |
| 질문 |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폐업 사업장인경우 매입세액정산(재활용)탭 작성하려니 예정신고시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
| 답변 | 회사등록메뉴에서 폐업년월일을 입력한뒤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재실행하여 입력합니다. |
| 질문 |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카드면세 매입건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
| 답변 | 의제매입 면세 공제를 받는경우에만 반영됩니다. 기능모음 > 참고사항을 확인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부가가치세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세액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세액이 1원차이가 발생합니다. |
| 답변 | 신고서 하단 작성요령을 보면 금액에서 * 10%한 금액으로 계산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전표입력의 세액과 작성서식과는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질문 | [부가가치세신고서] 11번. 고정자산매입 역추적 확인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와 차이금액이 발생합니다. |
| 답변 | 신용카드 고정자산매입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14번.그밖의공제매입세액 - 41번. 신용매출전표수취/고정에 반영됩니다. |
| [부가가치세신고서 마감오류] | |
| 질문 | [마감오류] <오류>[유의사항]* (40)(41)항목 합과 첨부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합계금액이 불일치합니다. |
| 답변 | 카드(현금)면세 매입건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금액합계표 작성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제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관련 카드(현금)면세 매입건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작성대상으로 포함 됩니다.
부가세신고서 신용카드수취분란에는 카드(현금)과세 매입 건만 반영되므로 해당란의 금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금액이 불일치하다는
유의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차액이 의제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관련 카드(현금)면세 매입분이라면 유의사항오류를 무시하시고 강제마감 하시면됩니다.) |
| 질문 | [마감오류] (13)면세공급가액 등이 `0`인데 (12)총공급가액 등 항목이 `0`이 아니면 오류입니다, 면세공급가액 등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
| 답변 | 공통매입안분대상이 아닌데 [매입세액불공제내역] 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내역에 금액이 있는
경우로 삭제 후 저장 재마감 하시면 됩니다. |
| 질문 | [마감오류] 부가세신고서의 영세율매출금액(5+6+34+35)과 영세율매출명세서의 금액(13)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 답변 | 영세율 매출건이 있을 경우 '영세율매출명세서'는 필수작성하여
첨부해야합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와 영세기타, 예정신고누락분의 영세건 합산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 [전자신고 변환오류] | |
| 질문 | [변환오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1) - 로그인한 사용자ID와 변환파일에 등록된 사용자ID(*****)항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
| 답변 | 부가세전자신고 > 전자신고제출자탭의 4.전자신고사용자ID와 국세청로그인 ID와 동일해야합니다. 동일하게 수정후 부가세 전자파일 다시 제작하여 변환해주시기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1) - 신고대상 사업자(주민)등록번호가 아닙니다" |
| 답변 | 해당 사업자번호가 일반과세자로 부가세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오류명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예정 및 시설투자로 인한 환급일때만 가능합니다." |
| 답변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세청에서 공지한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대상자 및 신고방법을 확인 후 신고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6) - 수취자(제출자)사업자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6) - 상호(법인명)()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6) - 성명(대표자)()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6) - 성명(대표자)()항목 반드시 수정하여야 접수가능한 항목입니다.5.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6) - 주민(법인)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6.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6) - 주민(법인)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수정하여야 접수가능한 항목입니다." |
| 답변 | 회사등록 메뉴에서 회계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회계기간을 2016년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와 부가세신고서를 재마감하여 새로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하여 변환합니다. |
| [전자신고 변환오류] | |
| 질문 | [변환오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17], 서식코드[I102800], 라인[8] ) |
| 답변 | 중복기간([1-6월], [4-6월])으로 작성된 경우 발생하는 오류로 해당없는 기간의 데이터는 삭제 후 부가세신고서를 다시 작성 > 마감 > 제작 > 변환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단일공제율 및 복수공제율 선택에 따른 공제대상세액을 확인하십시요 |
| 답변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메뉴 > 매입세액정산(의제)탭 > [21.공제율]이
누락되어 [26.공제(납부)할세액]에 금액이 없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21.공제율을 입력하시어 26.공제(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 부가세신고서를 다시 작성 > 마감 > 제작 > 변환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8) - 수취자(제출자)사업자등록번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8) - 상호(법인명)()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 라인(8) - 성명(대표자)()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
| 답변 |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메뉴의 빈라인 삭제 후 수령금액합계표 마감 > 부가가치세신고서 마감 > 제작 > 변환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 - 로그인한 사용자ID와 변환파일에 등록된 사용자ID(XXX)항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
| 답변 | 홈택스의 사용자 ID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사용자ID가 다른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전자신고 > 전자신고 제출자 > 전자신고사용자ID 를 홈택스 ID와 동일하게 입력하여 파일제작합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매입세액공제합계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 답변 | [매입세액정산(재활용)]탭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오류검증사항입니다 작성하신 후 마감 > 제작 > 변환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사업장현황명세서 - 라인(6) - 제출할 수 없는 서식코드가 존재합니다.[I104400] |
| 답변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자일 경우 [회사등록]메뉴에서 3.과세유형란 옆의 과세유형전환일 입력후 [부가가치세신고서] 새로불러오기 과표에 과세유형전환일 반영하여 마감후 제작, 변환 합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전산매체 DB수록 오류(CODE:[E407]),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TL], 서식코드[I102400], 라인[7]) |
| 답변 | 신용카드(매입)이 없는데,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가 첨부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해당 서식 제외 후 마감하시어 신고바랍니다 |
| [부가가치세 마감오류] | |
| 질문 |
[마감오류] [사업자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의 납부환급합계세액을 확인하십시요 납부(환급)세액합계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25)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세액)과 다름니다 |
| 답변 | ①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납부환급명세서]의 [2.공제세액 및 납부세액 >
납부세액(환급세액)]과 부가가치세신고서메뉴의 26.차가감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이 동일한지 확인바랍니다. ②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납부환급명세서] 서식을 작성하지 않아 마감시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오류검증합니다. ③ [총괄납부]사업자인데, 마감서식에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납부환급명세서]이 첨부되어있을 경우 오류검증합니다. |
| 질문 | [마감오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오류>[유의사항]* (40)(41)항목 합과 첨부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합계금액이 불일치합니다. |
| 답변 | 카드면세는 부가세신고서 및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기재대상이 아니지만, 카드면세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을 적용받는경우에는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신고서와의 차이금액이 발생할수있는 유의사항으로 강제마감해주시면됩니다. |
| 질문 | [마감오류]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에 부동산관련 매출금액이 입력되었으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 답변 |
부동산관련 업종코드를 사용하지만 매출이 없을 경우 검증하지 않도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배포되었습니다 * 부동산관련 업종코드이고, 매출이 있을에는 꼭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
| 질문 | [마감오류] [부가세신고서] 음식점업,숙박업,기타서비스업의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현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 답변 | ①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에 해당되나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② 사업장명세의 2.기본사항에 [1.자가/2.타가] 를 누락했을 경우 ③ 사업장명세의 [2.기본사항], [3.기본경비] 필수입력 항목이 누락되었을 경우 (ex. [2.타가]일 경우 3.기본경비 > 8. 임차료의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 하나는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
| [프로그램 사용방법] | |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 신용카드메뉴에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전표전송하면 유형이 "과세"로 반영됩니다 |
| 답변 | 환경설정> 전체탭 > 기타과세유형추가 사용설정 [매입-63.복지카드] 사용여부
"사용안함" 상태에서 전표전송시 과세가 아닌 [카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배포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받으신 후 사용바랍니다. |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 세금계산서 발급후 카드로 수금한 경우 어떻게 입력하나요? (전액) |
| 답변 | 유형 [과세]로 입력 후 분개항목 [4:카드]로 입력 후 신용카드사 창에 신용카드사,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 신용카드 매출부가세금액 입력해주세요. |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 세금계산서 발급후 부가세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에 카드로 수금한 경우 어떻게 입력하나요? |
| 답변 | 일반전표입력에서 (차변)미수금 입력 후 적요에 F3걸어서 매출신용카드사와 구분
입력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메뉴의 (6)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와 (8)세금계산서 발급금액에 각각 금액 반영됩니다. |
| 질문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보증금이자가 직접 계산한 금액과 상이합니다 |
| 답변 | 올해는 윤년이라 366일로 계산해야합니다. [보증금 * 1.8% / 366일 * 182일] |
| 질문 | [현금매출명세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현금매출에 반영됩니다. |
| 답변 |
기능모음 > [참고사항]의 2. 설명 참고바랍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요령 - |
| 질문 | [국세청사업용(복지)신용카드] 전표전송 후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에서 불러오기하면 신용카드 인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 답변 | 국세청 사업용(복지)신용카드메뉴 > 전표처리탭 > 신용카드사 거래처코드가
누락된 상태에서 전표전송을 했을 경우입니다 기능모음 > 전표삭제 후 신용카드사 거래처코드 반영 후 재전송 바랍니다. |
| 질문 | [사업장별부가세납부환급신고명세] 총괄납부사업장인데, 본점의 부가세신고서에서 입력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
| 답변 | [사업장별부가세납부환급신고명세]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은 자동반영되지
않습니다 기능모음 > 참고사항 및 작성요령 확인하시어 직접입력 바랍니다 |
| 질문 |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명세를 작성했는데, 마감 첨부서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 답변 | 사업장명세의 2.기본사항에 [1.자가/2.타가] 선택 후 하단 작성내용에 [층], [면적]등 데이터를 입력해서 작성합니다. |
| 질문 | [부가가치세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제외란에 금액이 조회됩니다. |
| 답변 | 매출전표입력시 매출계정과목이 아닌 영업외수익등으로 분개하셨거나 분개되지 않은경우 수입금액제외란에 반영됩니다. |
| 질문 | [부가가치세신고서] 개인사업자인데,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가 불러오지 않고,
직접 금액입력시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
| 답변 | 2016년도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단 [매출액보기]툴바를 누르시어 직전연도 매출액 확인 바랍니다. |
| 질문 | [부가가치세납부서] 납부금액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 답변 | ① 회사등록에 폐업일이 있는경우 . ② 회사등록의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 등)과 신고서에 작성된 유형이 틀린경우. ③ 총괄납부인경우 상단 총괄납부 여부 체크. |
| [전자신고 변환오류] | |
| 질문 | [변환오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2) - 수출기업수입납부유예()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
| 답변 | 프로그램 최신버전(2016071504)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으신 후 부가가치세신고서 재마감 > 제작 > 변환 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현금매출명세서 - 라인() - 현금매출사업자구분()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
| 답변 | 국세청 업그레이드 예정이므로, 2016.07.19부터 전자신고 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1. 과세유형전환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답변 | 7월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전환자일 경우 [회사등록]메뉴에서 3.과세유형란 옆의 과세유형전환일 입력후 [부가가치세신고서] 새로불러오기 과표에 과세유형전환일 반영하여 마감후 제작, 변환 합니다. * 이때, 과세유형전환일은 2016.06.30일이 아니라 2016.07.01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 - 라인(58) - 소재지()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
| 답변 | 부가가치세전자신고 > 전자신고 제출자 > 8.사업장주소를 입력합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공제세액 한도 초과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세액이 입력되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가 미제출 되었습니다, 확인하십시요 |
| 답변 | 개인사업자로 2015.12.31까지 발급분에 한하여 공제 됩니다. 2016년도 발급분부터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18], 서식코드[I103900] |
| 답변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별부가세] 메뉴의 적용번호(종사업자번호) 중복된 경우 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수정 후 재마감 > 제작 > 변환 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이 입력되었는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 답변 | 재활용폐자원신고서의 신고용탭에서 기능모음 > [합계재계산]하고 다시 마감,제작,변환하시기 바랍니다. |
| [부가가치세 마감오류] | |
| 질문 | [마감오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과세매출분합계금액은 신고서상의 매출금액보다 클수 없습니다. |
| 답변 | 프로그램 최신버전(2016071504)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으신 후 마감바랍니다. |
| 질문 | [마감오류] [의제매입신고서] <오류>[부가세신고서]의제매입세액이 오차 허용범위 초과 [오차 허용범위 : +/-999] |
| 답변 | 프로그램 최신버전(2016071504)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으신 후 마감바랍니다. |
| 질문 | [마감오류] [부가세신고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신고서상의
영세율매출금액과 상이합니다. [부가세신고서] 부가세신고서의 영세율매출금액(5+6+34+35)과 영세율매출명세서의 금액(13)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 답변 |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 후 마감바랍니다 |
| 질문 | [마감오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과세표준명세에 부동산관련 업종코드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답변 | 프로그램 최신버전(2016071504)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으신 후 부가가치세신고서 재마감 바랍니다 |
| 질문 | [마감오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오류>[유의사항]*
(40)(41)항목 합과 첨부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갑)) 합계금액이 불일치합니다. 면세로 구입한 의제매입 금액이 있는 경우는 신고서와 첨부서식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답변 | 카드면세는 부가세신고서 및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기재대상이 아니지만, 카드면세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을 적용받는경우에는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신고서와의 차이금액이 발생할수있는 유의사항으로 강제마감해주시면됩니다. |
| [프로그램 사용방법] | |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 신용카드메뉴에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전표전송하면 유형이 "과세"로 반영됩 |
| 답변 |
환경설정> 전체탭 > 기타과세유형추가 사용설정 [매입-63.복지카드] 사용여부 "사용안함"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전송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래의 방법대로 처리바랍니다- 1. [매입-63.복지카드] 사용여부를 "사용함"으로 변경해주세요 |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카드결제하는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
| 답변 | 유형 [과세]로 입력 후 분개에 4:카드로 입력 후 신용카드사 창에 신용카드사,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 신용카드 매출부가세금액 입력해주세요. |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에 주민등록번호 앞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 답변 | 기능모음 > 등록전매입에서 옵션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팝업창의 설명을 숙지 후 선택바랍니다. |
| 질문 | [매입매출전표입력] 현금영수증 매입 입력시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싶습니다. |
| 답변 | [환경설정] > 전체 > 매입 현금영수증승인번호사용 '사용함' 설정 후 메뉴
모두 종료 후 다시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 오픈하면 과세유형에서 [61.현과] 입력시 승인번호 입력창이 뜹니다. |
| 질문 |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신고서] [매입처 명세]탭에서 공제율을 3.기타로 선택 후 5/105로 변경했는데, [매입세액정산]탭에서는 18.공제율이 3/103으로 반영됩니다. |
| 답변 |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도에 취득했을 경우 공제율은 [3/103] 이므로 고정설정되어있습니다. |
| 질문 |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항목이 불러오기가 안됩니다. |
| 답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12.31까지 발급하는 경우 공제가능가 가능하며, 올해 발급분부터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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