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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클럽 회칙
제정 2000. 1.
개정 2004. 12.
개정 2007. 1. 16
개정 2007. 8.
개정 2010. 1. 16
개정 2011. 1. 29
개정 2013. 1. 12
개정 2014. 1. 25
개정 2014. 7. 24
개정 2014. 12. 6
개정 2015. 12. 19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클럽은 생활체육 배드민턴 우정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주소) 본 클럽은 군포시 체육광장 내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제3체육관)에 위치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본 클럽은 배드민턴 경기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본 클럽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클럽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③클럽 친선경기 및 클럽대회
④실력향상을 위한 타 클럽 초청경기 및 자매결연
⑤기타 본 클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취득)
①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별표1-회원관리부)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 하고 1개월
이 경과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②회장은 제출된 입회원을 1개월 경과후 수리하고 준회원 기간동안 부적격 사항 발생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③재가입자 및 군포시 소속 타클럽 회원이 입회 희망시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단, 임의 탈퇴한 회원은 1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6조 (회원의 구분) 회원의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준회원 : 가입후 1개월이 미경과 자
②정회원 : 가입후 1개월이 경과하여 회원자격을 취득한 자
③실버회원 : 연령이 만65세 이상 인 회원으로 가입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경로우대증을 발급받은 다음달 부터 적용한다. 단, 신규회원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 경과시부터 적용 한다.
④휴회회원 : 휴회를 하고자하는 회원은 휴회원(별표2)을 작성하여 회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그 종류와 휴회기간, 권리는 다음과 같다.
1.개인 신상 등의 사유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동안 휴회를 요청한 회원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회원. 단.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상실되고 휴회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제휴회를 신청할 수 없다.
2.임신회원 : 휴회기간은 1년6개월로 한다.
3.클럽행사중 심각한 부상을 당한 회원 : 회복후 운동을 시작할수 있을때 까지로 한다.
4.휴회회원의 자격은 휴회기간 동안 정회원 및 상조회원의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복귀시 휴회기간동안의 상조비는 완납하여야 한다)
⑤명예회원 : 클럽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거나 실력향상을 위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예회원을 둘수 있다. 단. 급수는 A급 이상자로 하고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회원의 권리
1.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회원은 각종 회의에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3.회원은 본 회에 대한 건의나 사업활동에 대하여 참가 및 후원을 할 수 있다.
②회원의 의무
1.회원은 회칙과 각 총회 및 임원회의, 운영위원회 등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회원은 회비(특별회비 포함)를 납부하여야 한다.
3.회원은 체육관 내⋅외 질서유지 및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4.회원은 클럽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클럽운영에 관하여 봉사(선출직, 임명직 임원 등)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관리 및 운영
제8조 (임원)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회장 1인
2.수석 부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3.고문1명
4.감사 2명
5.이사(경기, 지도, 시설, 섭외, 홍보, 운영, 기획, 교육, 행사, 연합회) 약간명
6.총무 1~2명
7.재무 1명
제9조 (임원의 선출)
①회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선출한다.
1.11월 월례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2.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다수 득표순으로 2명을 선정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는 연장자로 선출한다)
3.제1항 1호에 의한 후보자가 없을시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비밀투표를 실시해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후보자는 당연 이에 응해야한다.
②부회장, 총무, 재무, 이사의 구성은 회장이 선임한다. 필요시 제1항의 3호와 같이 실시 할 수 있다.
③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④회장은 필요시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클럽전반에 관한
자문을 구할수 있다.
⑤임원의 자격은 선출직 임원(회장, 감사)의 경우 회원가입 기간이 2년 경과자로 하고 임명직임원(이사)의 경우 1년 이상자로 한다.
제10조 (선출직 임원 진행절차) 회장과 감사는 다음 순서와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선출진행은 감사가 한다.
1.(회원의) 후보 추천
2.(추천된 자의) 피 추천 변
3.(식별 가능) 투표용지 교부
4.(비밀) 투표
5.(감사의 입회) 공개 개표
6.(당선자) 발표
제11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회장은 클럽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매년초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첫 월례회시 이를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하고 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행사명
2.추진개요
3.예산 운영계획
②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클럽의 재정상황, 운영상태 및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監査)하여 그 결과를 정기 총회 및 매분기(3,6,9,12월) 월례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클럽운영 사안중 회칙에 반하거나 회원간 분쟁등으로 단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수회원의 건의가 있을때 전체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해당분기 회비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월례회 시)
2.해당분기 회비 수입 및 지출 상황(정기총회 시)
3.클럽운영 내용 중 감사소견 즉, 권고사항 또는 시정조치사항 등이 있을 경우 그 내용
④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클럽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다음의 서류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클럽 정관(변경 이력 포함)
2.회원관리부(별표1)
3.휴회원(별표2)
4.회의록(별표3)
5.포상 기록부(별표4)
6.코치선임 계약서(별표6)
7.기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
⑤재무는 클럽의 재정업무를 처리하며 분기 말 월례회 7일전까지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회계장부와 함께 감사에게 제출하고 다음의 서류를 기록⋅보관 하여야 한다.
1.금전출납부 2(회비, 상조비)
2.예치금 통장 2(회비, 상조비)
3.회비징수 대장(카페공지)
4.상조비 지출 대장(별표5)
5.분기별 결산 내역서
6.기타 수입대장 등
⑥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기획이사 : 클럽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섭외이사 : 클럽의 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섭외활동을 담당한다.
3.지도이사 : 클럽회원의 실력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담당한다.
4.경기이사 : 모든 대내외적인 경기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5.교육이사 : 클럽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6.홍보이사 : 홍보활동및 각종회의시 서기업무와 카페, 밴드를 담당한다.
7.운영이사 : 클럽의 운영 및 살림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8.시설이사 : 클럽의 운영시설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9.행사이사 : 클럽행사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0.연합회이사 : 연합회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선출직 임원(회장,감사)의 궐위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시총회를 통해 선출하여야 하고, 그 임기는 잔임으로 한다.
2.회장 궐위시 잔임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임시총회에서 선출하고 1년 미만일 경우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임명직 임원(부회장, 이사)은 회장이 월례회 등의 발표로 임명하고 궐위시 재선임한다.
제13조(위원회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회의결과를 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월례회 및 카페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①정기총회 : 전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중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칙개정과 당년 예산결산 등을 실시한다.
②임원회의 : 8조 임원회구성을 따르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회칙 개정안건 사전심의
2.제5조②항의 부적격회원 심사
3.제5조③항의 재가입자 및 군포시 소속 타클럽회원 심사
4.제6조⑤항의 명예회원 자격심사
5.제16조 레슨코치 선⋅해임 및 레슨규정 심사
6.제19조의 징계를 위한 각종 심의 등 기타 클럽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
③운영위원회 : 회장은 클럽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④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으며, 기타 절차는 정기총회를 준용한다
⑤월례회 :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각종 회의결과 및 사업계획등 클럽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고 지정 당번제를 운영한다
제14조(카페의 관리)
회장은 카페, 밴드, 인터넷 매체의 전반적인 관리를 지정한다.
제15조 (클럽 공인구) 클럽운영상 지정된 셔틀콕을 사용하고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모든 회원은 클럽에서 지정한 셔틀콕을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 타 셔틀콕을 사용시 상위 레벨의 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인 셔틀콕의 지정 및 변경은 다음에 의한다
1.공인구 지정은 클럽 A조(남자) 4명 이상의 시타로 결정한다
2.공인구 변경은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출석인원 관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셔틀콕의 구입은 운영진에서 단체 구매 하고 모든 회원은 클럽에서 구매한 단체콕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개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겨울철등 콕의 소비가 심할 때 한시적으로 지정콕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클럽대회 및 자체대회) 제 4조 4항에 의거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기술향상을 위해 클럽
대회 및 자체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①클럽대회
1.본 대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2.경기이사 주관으로 실시한다.
3.클럽대회의 소요경비는 회비에서 지원한다.
4.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②자체대회
1.본 행사는 클럽의 발전과 화합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2.본 행사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3.본 행사의 소요경비로 모든 회원은 참가유무에 관계없이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4.클럽의 이미지 향상과 위상제고를 위해 외부인사를 초청할 수 있다.
5.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 (레슨 코치 선⋅해임 및 레슨 규정) 본 클럽은 회원의 실력향상과 기술지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레슨코치를 선임하고 레슨에 관한 규정을 둔다.
①레슨 코치의 선⋅해임
가.코치의 선임
1.코치의 회원이나 집행부에서 추천하고 자격등 선임 여부는 임원회의에서 심의후 선임한다.
2.코치 선임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은 ‘별표6-코치선임계약서’에 의한다.
3.선임예정 코치가 본 클럽회칙 제17조에 동의시 계약을 체결한다.
4.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한다.
5.정기총회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은 전체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인원 1/2 이상의 동의에 의한다.
6.기타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나.코치의 해임
1.회칙 제17조 ②항(레슨코치의 의무) 위반시
2.코치와 회원간의 불미스러운 일 발생시
3.코치의 불성실한 레슨운영으로 레슨자의 건의가 있을 때
4.클럽의 내정에 관여하여 물의를 일으킬 때
5.클럽 내⋅외에서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동으로 클럽의 명예를 훼손한 때
6.회장은 코치해임에 대한 건의가 있거나 클럽운영상 필요시 1주일 이내에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을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7.코치의 해임은 임원 1/2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레슨 코치의 의무
1.레슨자와 코치는 상호 예의를 갖추어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2.코치는 클럽의 실력향상과 각종 대회 출전시 상위 입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코치는 레슨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회장에게 건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코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강시 3일전에 회장 및 총무에게 알려 허가를 득해야 하고, 별도의 일자를 정해 보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코치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기/임시회의, 간담회, 클럽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6.코치는 레슨정원의 5인 이상 초과시 보조강사를 두어야 한다.
7.코치는 가능한 한 클럽운영 종료시간까지 코트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코치는 정기휴가(여름)시 레슨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총무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9.코치선임계약과 동시 연합회에 봉사의 의무를 진다.
③레슨 규정
1.레슨은 배드민턴을 통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하며 실력향상을 통해 클럽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레슨규정은 회원, 레슨자, 코치의 건의시, 클럽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집행부에 건의하여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운영규칙은 ‘별표7’에 정한다.
3.레슨자의 자격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4.레슨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총괄⋅감독하고 레슨 인원편성 및 레슨비 납부 등 제반사항은 총무가 담당한다.
5.개강일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1주일에 3일 총 10회로 한정한다.
6.레슨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사항은 회장 및 총무에게 건의한다. 이 경우 회장은 코치에 시정을 지시하고 원활한 레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레슨비는 월 10만원으로 정하고 전월 말 총무에게 납부한다.
8.총무는 레슨비를 매월 초 코치에게 일괄 지급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 (수입) 모든 수입은 다음 각항에서 정한 회비와 입회비 찬조금 등으로한다.
①입회비는 100,000원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에 의한다
1.학생회원은 이를 면제한다.
2.탈퇴시 반환하지 않는다.
3.재가입자의 입회비는 신규회원에 준한다
②월회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단, 휴회회원의 휴회기간과 회장, 총무, 재무는 당해년도 회비를 면제한다.
1.남∙여 공통 : 20,000원 년납 200,000원
2.부부회원 : 35,000원 다만, 가족의 경우 동일세대에 한한다. 년납 350,000원
3.학생 : 10,000원.
4.실버회원 : 10,000원
5.월회비를 연납한 회원이 6월 이전에 정당한 사유로 탈퇴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의 회비를 반환한다. 다만, 기간 산정시 현재까지 활동한 기간은 제외한다.
③회비는 매월 납부해야 하고, 년회비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2개월 회비를 면제하며 이는 매년 1월31일까지 직접 납부할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자체대회 행사시 모든 회원은 특별회비 5만원을 낸다.
⑤월례회 당번회비 1만원 및 잉여금
제19조 (지출) 모든 지출은 제15조의 수입을 다음 기준에 따라 맞게 지출한다.
①시장기 및 연합회장기, 클럽 대회 운영시 실경비
②체육관 이용료
③연합회비
④봄,가을 체육대회 및 야유회 단, 횟수는 연 2회로 하고 지출은 실경비의 2/3에 한한다.
⑤회장에게 클럽 대외 활동이나 회원 간 유대강화를 위해 임기 중 매월 10만원의 판공비를 지급한다.
⑥총무, 재무에게 매월 5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지급하고 통신담당자에게 통신비 1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⑦정기총회는 예산범위의 위상에 부합하는 한도내
⑧임원회의는 예산범위의 위상에 부합하는 한도내
⑨월례회는 지정 당번회비 범위내
⑩행사용품 지급은 직접 행사에 참여한 회원에 한한다
⑪군포시대회 참가자에 대한 참가비 지원은 클럽운영상 필요시 적용하되 절차는 회칙에 의하고 정회원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⑫타 또는 자매결연 클럽의 피초청 찬조금, 초청 행사비
⑬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운영위원과 협의를 거친 사항
제20조 (회비의 관리) 회비는 공공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입⋅출내역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사무 인계⋅인수) 인계⋅인수 절차와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①인계⋅인수 시기는 연말 정기총회 후 1주 이내에 인계⋅인수 한다.
②현 회장과 신임 회장은 관련문서 확인 후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명한다.
③인계⋅인수 목록은 제30조 (문서관리 및 보존)에 의한다.
④모든 인계⋅인수 절차는 감사가 확인하고 최종 서명한다.
제6장 상벌
제22조(상벌위원회) 회장은 클럽운영상 필요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진행 및 절차는 임원회의를 준용한다.
제23조 (포상) 회장은 본 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직접 선정하거나 상벌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각종 행사시 시상하고 이를 기록⋅보관 한다.
①클럽의 발전과 화합,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등에 공이 큰 자
②군포시 및 경기도,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본 클럽의 명예를 빛낸 자
③본 클럽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에 솔선수범인 자
④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로상 후보자를 선발한다.
⑤올해의 우정인 상은 공로상 대상자중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24조 (징계) 본 클럽의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상벌위원회 심의
를 거쳐 훈계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①본 클럽 회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
②본 클럽의 명예를 손상 시켰을 때
③본 클럽 또는 회원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거나 회원 상호간에 불미스런 일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제3조(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④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 다만, 회비미납자는 상벌위원회의 결의 없이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⑤제7조 2항 4호(임원 봉사의무)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에 응하지 않을 때. 다만, 투표에 의한 임원 선출시에 한한다.
⑥각종 회의에 결의된 의제를 따르지 않고 오도하고 비방하여 회원간 시비를 유발하거나 파벌을 조성하여 클럽의 단합을 저해하고 클럽운영을 고의로 방해한자
제25조(자격정지 및 근신) 제24조 각 항의 위반으로 경중에 따라 제명을 할 수 없는 회원은 개최 이전에 해당자에게 상정을 통보하고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의 및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제26조(소명)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소명하고자 하는 자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결과에 불복할 수 없다.
제27조 (불신임) 본 클럽의 선거직 임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시는 임원회의에서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임시총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 (의결) 모든 회의의 의결은 다음에 의한다.
①회칙개정 :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5조(회원의 자격취득) 3항의 재가입자 및 군포시 타클럽회원의 가입, 제24조 (징계), 제25조 (자격정지 및 근신)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5조 (불신임) :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본 조 제 1항, 2항, 3항을 제외한 모든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1/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결의 회의에 불참한 회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임(위임장, 문자)을 받을시 출석으로 간주하고 감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 (운영세칙) 제13조(위원회등)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각 회 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30조 (적용의 완화) 회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칙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때 임원회의 또는 정기총회(임시총회 포함)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적용완화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31조 (회칙개정 및 관리)
①모든 회원은 회칙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회칙개정 의견은 구두나 서면, 온라인(카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회칙개정 절차는 다음에 의한다.
1.공지 : 최소 일주일전에 공지한다.
2.의견수렴 : 임원회의 심의 전까지로 한다.
3.임원회의 사전심의 : 총회 10일전에 심의하고 결과를 전 회원에게 알린다.
4.총회(임시총회포함) : 심의된 안건만 상정한다.
5.의결 : 가⋅부 결정만 하며 공개 또는 비공개 투표로 실시한다.
④회장은 회칙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문서관리 및 보존) 회장은 본 클럽의 운영상 다음 목록의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클럽정관(변경이력 포함)
2.회원관리부(별표1)
3.휴회원(별표2)
4.회의록(별표3)
5.상조비지출대장(별표4)
6.포상기록부(별표5)
7.코치선임계약서(별표6)
8.금전출납부 2
9.예치금통장 2
10.회비징수대장(카페공지)
11.분기별 결산내역서
12.기타 필요한 서류
제33조 (상조회) 하부단체로 상조회를 두고 회원자격 취득시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회원은 예외로 한다.
제34조(타 클럽 이적) 집행부(회장,총무,재무)를 역임한 회원은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타클럽으로 이적 할 수 없다. 단, 일반회원은 예외로 한다.
제35조(회기) 본 클럽의 회기는 년말 정기총회 다음날 부터 다음해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부칙(2004. . )
제1조(시행)
①본 규약은 2005년에 시행되는 첫 번째 월례회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본 규약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전국 배드민턴 연합회 규약에 준 한다.
제2조 삭제(2007.1.20)
부칙(2007.1.20)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8.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6)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9)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2)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24)
제1조(신규회원 가입비 일시면제) 회원의 확보를 위해 신규회원 가입시 가입비를 일시 면제한다. 기간은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단, 가입시 해당 월부터 년말(12월)까지의 회비는 일시불로 납입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기간 도래시 자동 소멸된다.
제4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7.)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 2015. 12. 19
우정클럽 상조회칙
제1조(명칭) 본 회를 ‘생활체육배드민턴 우정클럽 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생활체육배드민턴 우정클럽” (이하 “우정클럽”이라 한다.) 회칙 제19조에 따라, 본 상조회는 우정클럽 회원 상호간의 인화단결과 애사를 돕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회원) 회원은 우정클럽 회원 자격 취득시 의무적으로 자동 가입된다. 단, 학생회원은 예외로 한다.
제4조(임원) 임원은 우정클럽 운영위원이 자동 겸직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운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애·경사에 기여하고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예산을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는 클럽운영비에서 지원하고, 회원의 수혜 범위는 2회로 한정하되 모든 회원은 가입후 6개월 경과시 부터 수혜를 적용받는다.
①회원중 애·경사 발생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회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존속) 사망시 30만원을 부의한다. 단, 양 부모 작고시 가족(형제,자매)중 2명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2. 회원 본인의 상해(4주이상 진단 또는 입원)시 10만원을 지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클럽행사 참가로 인한 상해(4주이상 진단 또는 입원)시 20만원을 지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애사 당사자의 사전 알림에 의거 클럽차원에서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 참여하게 한다.
③ 회원의 경사(사업장 개업 등)시 1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④ 상조회원의 권리는 ‘클럽 회칙 제6조 4항 4조’에 의거 휴회기간동안 일시 정지되며, 휴회기간 종료후 상조비 납입시 자동 복원 된다.
제6조(수입) 수입은 다음 각호 에서 정한 회비 등으로 한다.
1. 회비는 “36,000원/년.인”으로 한다. 다만, 연초 일시불 납입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2. 찬조금
3. 기타 수익
제7조(의결) 제5조의 운영을 포함한 기타 회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적회원 1/3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8조(업무보고) 본 회의 회계를 포함한 제반운영에 관한 업무는 회장이 관장하며, 총무가 이를 시행, 정기총회시 전 회원에게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보조)
①클럽을 대표하여 조문시 조문 차량 1대 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비를 보조한다.
1.인접지역 → 3만원(군포,안양 제외)
2.경기지역 → 5만원(경기북부,인천,여주,용인,오산,포천,파주 등)
3.중거리(충청권) → 10만원
4.장거리(강원,영남,호남권) → 15만원
5.도서지역 → 실비지급(영수증 첨부)
②경비 사용내역은 매분기시 전 회원에게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7.8. )
제1조 (시행일)
①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회원의 의결로 수정․가감할 수 있다
부 칙(2010.1.16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9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2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24)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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