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깁스치료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355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208)(간편심사Ⅴ)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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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장기보험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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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깁스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 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깁스(Cast)치료’가 필 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 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 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 법을 말합니다. 단, 환자의 근골격계 손상 부위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근골격계 손상 부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을 부목(Splint)으로 고정하면서 지지하는 치료인 부목(Splint)치료는 제외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 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5조(중도인출금) 및 제1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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