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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한 권력 횡포
(1) 조선일보 사주 부자간 편법상속
방일영 고문 거액세금 회피 의혹
검찰 "공소시효 지나"불기소
특히 검찰은 지난 1999년 방 사장 등의 탈세 혐의 등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주식매입대금과 관련, 증여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자금의 출처와 증여세 납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투명한 조세행정과 기업윤리를 강조해온 조선일보사가 정작 자신들은 편법을 동원해 거액의 세금부과를 피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
8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지검의 `방씨 일가에 대한 조세포탈 등 고소고발사건 결정문'(99년 5월)을 보면, 조선일보사 방일영 고문은 80년대 초 아들인 상훈씨와 용훈씨한테 각각 조선일보사 지분 30.03%(87년 당시 48만주)와 10.57%(16만9천주)를 넘겨주면서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한푼도 물지 않았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방상훈․용훈씨가 주식지분을 확보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당사자들이 `주식증여 사실이 전혀 없고 따라서 증여세를 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세무서에 조회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씨 일가가 조선일보사의 주식지분 40% 이상을 상속하면서 사실상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방씨쪽이 검찰에서 `증여가 아니라 적법한 매매절차를 거쳐 지분을 넘겨준 것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매매계약서 등 일부 서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방 사장 등은 액면가로 아버지한테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지분상속을 한 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부자 등)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할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로 인한 이익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일영씨 등이 매매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액면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냈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 92․94년 아들 성훈씨한테 주식을 증여한 방우영 회장의 경우 19만8천주를 넘겨주면서 67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94년 당시 성훈씨의 주식지분율이 5%대였음을 감안하면 그 8배인 40%의 주식지분을 넘겨받은 상훈․용훈씨의 경우,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수십억원대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상속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을 만하다.
이와 함께 방 고문의 손아래 삼촌인 방재선씨가 방 사장 등에 대해 낸 이 고발장에는 방일영씨가 아들들에게 주식매입대금을 건네주면서 증여세를 포탈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증여와 세금 포탈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리했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방일영씨 등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도 공소시효 10년이 훨씬 넘은 87년 이전의 일이라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된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족벌언론의 세습 과정에서 수많은 탈법이 저질러졌다는 의혹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그 진실의 일부가 밝혀졌다며 국세청과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고 탈루된 세액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추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사 김효재 독자담당 부국장은 그 사항은 이미 검찰에서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난 사안이다. 재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언론으로서 정당한 보도가 아니며, 기사화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식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주식매입대금과 액면가 매매 등과 관련해서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난센스라고 덧붙였다.
(2) 3748평 방일영고문 흑석동저택
"서울시내 개인주택 최대규모"
" YS 당선 다음날 초청만찬"
대지 1539평 임야 2209평 건평은 221평…전체 3748평
서울 반포쪽에서 흑석동쪽으로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동작동 국립묘지를 지나 왼쪽에 우거진 숲이 눈에 띠고 곧바로 거대한 철문이 나타난다.
서울 동작구 흑석2동 국립묘지 뒷편에 자리잡은 조선일보사 방일영 고문의 자택. 높은 벽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거대한 성과 같은 모습을 이루고 있다.
문 앞에는 경비실이 있고 큰길 가에 붙어있는 벽은 5m정도의 높이로 주위를 압도하고 있다. 밖에서 보면 울창한 숲에 둘러쌓여 있어 개인 집이라기 보다는 공원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전체 면적 3748평(1만2390㎡)인 이 저택이 바로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의 아버지이자 방우영 회장의 친형인 방일영 고문의 집이다.
대지가 1539.4평(5089㎡)에 연건평 221평이며, 임야가 2208.5평(7301㎡)으로 전체 규모로는 청와대 관저와 재벌 총수의 집을 앞선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서울시 안에서 개인주택으로는 최고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저의 건평이 444평 앞마당이 477.6평이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집이 대지 400평 건평 350평(지상 3층),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서울 가회동 집이 대지 716평, 건평이 5개동 합쳐 207평인 데 비하면 그 크기를 짐작할 만하다.
담에 둘러싸여 있어 집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밖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한겨레> 취재진이 걸어서 한바퀴를 다 도는 데 걸린 시간만 12분이었다.
이 집 건물의 소유주는 방 고문으로 돼있지만 임야와 대지는 아들과 손자의 이름으로 돼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대지 1067평(3522㎡), 방 사장의 아들인 방준오(27)씨가 임야 2212평(7301㎡)과 대지 475평(1567㎡)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준오씨는 14살때인 지난 88년 9월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건물 앞쪽에는 넓은 안마당이 있고 그 한 귀퉁이에 팔각정 모양의 정자가 있다. 그러나 건물대장에는 이 정자에 대해 아무런 표시가 없다. 관할 동작구청의 건축과 담당직원은 정자도 건축물이므로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90년 이후 서류에는 신고를 한 흔적이 없다면서 90년 이전 서류는 남아 있지 않아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 부부가 9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바로 다음날 방우영 조선일보사 회장 부부의 초청으로 이 곳에서 만찬을 즐겼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요인들이 즐겨 찾았다고 한다.
(3) 방씨 일가 증여세 포탈혐의 수사 검찰관계자 인터뷰
조선일보사 사주 방일영씨 일가의 증여세 포탈 등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8일 방상훈․용훈씨쪽이 증여가 아닌 주식매매 등 정당한 방법으로 지분을 확보했다고 주장했고, 매입대금 증여세 포탈 주장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방씨 등의 특가법상 조세포탈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1999년 5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본인들이 증여가 아니라 적법한 매매였다고 주장했고, 외형상 증여가 아닌 것으로 서류가 꾸며져 있었다. 거래계약서 등 일부 증거도 제출됐다. 방상훈․용훈씨 형제가 조선일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돼 있었다.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나?
=일반적으로 재산을 변칙 상속하는 것은 도덕적인 비난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재벌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해온 것도 사실이다. 당시만 해도 이런 방법이 탈세나 절세 기법으로 통용되던 시절이었다.
―주식매입 대금에 대한 증여세 포탈 의혹도 제기됐는데?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 가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대상이 아니었다. 증여가 이뤄진 시점을 아무리 늦춰잡아도 87년 이전인데,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처벌을 목적으로 수사를 하는 검찰로서는 시효가 완성된 사안의 경우 실체를 규명하기보다는 형식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증여세 포탈 주장은 어떤 내용인가?
=79년 방일영씨가 가지고 있던 주식지분을 87년 상훈․용훈씨가 각각 30%와 10%씩 나눠가졌으니, 주식매입 대금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상훈․용훈씨는 조선일보사 주식을 액면가에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것이라 정확한 가치는 알 수 없지만, 액면가에 샀더라도 차액만큼의 막대한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었다.
―방상훈․용훈씨의 주식매입대금 출처는?
=시효가 지난 사안이라 조사했는지 여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4) 자사 이익따라 '춤추는 논조'
특정후보 '대통령 만들기' 눈살
92년 조선 정주영후보쪽"YS편든다"고발
97년 중앙 이회창후보 선거전략문건'파문'
언론은 이제 권력과의 싸움에서 한층 원천적인 제약세력인 자본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1991년 9월6일 김중배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소수'와 `약자'를 `비호'한다는 이유로 사주에 의해 편집국에서 쫓겨나면서 남긴 이 말은 10년이 지난 지금, 언론의 성격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선구자적 예언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신문이 이미 막강한 권력집단으로 변했고, 진정한 언론 자유를 위해서는 이를 억압하는 언론자본 곧 언론사주와 싸워야 한다는 선언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한국의 `족벌신문'들은 독재정권뿐 아니라 이른바 `문민정부' 시대를 거치면서도 권력적 위상을 더욱 확고히했다.
회장님을 `남산'이라고 부르고 싶다. 낮의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분이 계셨지만, 밤의 대통령은 오로지 회장님 한분이셨다.
92년 방일영 당시 <조선일보> 회장의 칠순 잔치에서 신동호 당시 <스포츠조선> 사장이 한 이 말은 <조선일보> 사보를 통해 공개되면서 언론계에 `밤의 대통령'이란 용어를 유행시켰다. 긍정적이든 부정적 의미든, 지금도 족벌언론 사주의 `위력'을 드러내주는 데 이만큼 적절한 표현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편집과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한국의 언론상황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언론권력'의 행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적 행사를 통해서다.
너네들 뭐 하는 거야! … 너네들, 내일모레면 끝이야. 국민회의․국민신당 너희는 싹 죽어, 까불지 마!
97년 15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12월16일 밤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이 술기운이 오른 불콰한 얼굴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내지른 말이다. 김 주필의 위압적인 폭언이 날아가 꽂힌 곳은 <조선일보>의 보도에 항의시위를 하고 있던 국민신당 당원들이었다. 김 주필의 이 취중폭언을 보도한 <기자협회보> 97년 12월20일치는 당시 상황을 묘사하며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자세를 넘어 권력 만들기를 주도하겠다는 조선일보의 오만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국민신당 당원들의 당혹감도 함께 전하고 있다.
92년 14대 대통령 선거는 김영삼 민자당 후보, 김대중 민주당 후보, 정주영 국민당 후보가 주요 후보로 나섰다. 당시 <조선일보>는 정주영 후보를 `김영삼 후보의 표를 깎아먹는 존재'로 그렸다가 강력한 항의를 받는다. 류근일 당시 논설실장이 쓴 `정주영 변수'(92년 11월28일치)란 제목의 칼럼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번 선거의 뇌관은 정주영 후보가 쥔 꼴이 됐다. 그가 만약 `굉장히 많이' 득표를 하면 그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반면에 그가 `적당히 많이' 득표를 할 경우엔 그는 김영삼씨를 떨어뜨리고 김대중씨를 당선시킬 것이다.
이 칼럼은 정 후보쪽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국민당은 당시 광화문 앞에 있던 당사에 언론의 공정성을 저버리고 김영삼 대변지 노릇을 하며 국민당 음해에 앞장서고 있는 조선일보는 반성하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조선일보>를 허위․왜곡보도 혐의로 고발했다.
92년 12월15일 선거를 사흘 앞두고 터진 `부산 초원복집 사건'은 정부 고위층에 의해 자행된 선거사상 가장 악의적인 지역감정 선동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국민당에 의해 이뤄진 모의현장 `도청'을 부각시키더 중요시하는 듯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선거 당일인 18일치에서는 `부산 사건'은 음해공작… 기필코 승리라는 제목으로 김 후보쪽 주장을 소개했다. 그 기사의 일부는 이렇다.
김영삼 민자당 후보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시종 비감하고 분노에 찬 어조로 `부산 사건은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나는 이번 선거의 최대 피해자'라고 되뇐 뒤, `공명선거를 이룩하겠다는 나의 소박한 꿈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다'고 통탄해했다.
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일보>가 편파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그해 12월 초 국민신당에 의해 폭로된 `이회창 경선전략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문건은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후보를 지원한다는 의혹을 부추겼다. <중앙일보> 내부에서 작성된 이 문건은 이회창 후보의 선거전략과 이미지메이킹 등에 대한 조언까지 담은 선거전략 보고서 형식으로 돼 있어 선거전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나아가 회사 고위층의 선거개입 논란까지 불러왔다.
<중앙일보>는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12월15일 `대선 양자구도 압축'이라는 1면 머릿기사를 내보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국민신당은 이인제 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편파적 제목 달기'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권력의 파행적 보도 태도는 선거 국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9월9일치 <동아일보> 1면 `대구․부산엔 추석이 없다'는 제목의 머릿기사는 많은 뒷말을 낳았다. 애초 전국 각 지역을 훑는 시리즈로 계획됐던 기사가 단발로 끝나면서 영남 지역 독자 공략을 위해 의도적으로 대구․부산 문제만 다룬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날치 초판 기사에 사용된 `전국 지역별 부도율' 표에는 광주의 부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속판에서 문제의 표를 아예 없애버린 것도 의혹을 샀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쪽은 당시 금감위원장으로부터 대구경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대구경제 특집을 다루기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특정 사안을 놓고 때에 따라 보도태도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조사에 대해 99년 10월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이 구속될 당시 보였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 태도가 올해 언론사 일제 세무조사에 와서 정반대라고 할 정도로 달라진 것은 대표적인 예다.
<조선일보>의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 불가 의지는 여느 보수신문을 압도한다. 지난 1월15일치 사설(국보법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나)에서도 <조선일보>는 국보법이 `최후의 보루'로서 상징성이 더 크다며 그런 상징적 장치를 집권측은 왜 그처럼 허물고 손대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가라고 거칠게 따졌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시절인 90년 2월18일치 사설은 이와 분위기가 다르다. 사실상 국가보안법은 불고지죄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법조문의 지나친 확대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그 모호성이 큰 문제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그간의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확대해석의 요인만은 엄격히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91년 5월 이 법이 일부 고쳐진 것은 사실이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 여론이 여전한 점에 비춰보면 <조선일보>의 최근 사설 내용은 그다지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보도들과 관련해 해당 신문사 내부의 뜻있는 기자들의 `고뇌'도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가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대해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선 기자들이 공정보도를 위해 공정보도위원회를 만들고 편집권독립을 위해 편집국장 임면에 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90년대 들어 신문사들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히 아이엠에프 사태 이후 고용불안이 심해지면서 자사 신문의 논조나 방향에 대한 비판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며 기자들이 편집권과 인사권을 장악한 사주들의 막강한 힘을 의식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체념적 분위기에 젖어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전육 당시 편집국장(현 중앙방송 사장)은 선거 직전 여론조사 결과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었다며 <중앙일보>는 기계적 균형보다는 선거 판세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쓴 기사였다고 해명했다.
전 전 국장은 또 이른바 `대선문건'도 사실 정치부의 한 기자가 보고한 내부 정보보고가 내부인사에 의해 의도적으로 누출된 것으로 마치 <중앙일보>가 이회창 후보진영을 돕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과 류근일 논설주간은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반론을 요청했으나 접촉이 되지 않았다.
(5) 세무조사 '극과 극' 두 잣대
조선일보는 99년 10월14일 중앙일보가 연일 특집으로 김대중 정부의 `언론탄압 사례'를 보도하자, 사회적 공기 포기…정부 보복 지면 만드나라는 제목으로 당시 국민회의(현 민주당)의 주장을 충실히 알리는 등 `중앙일보 사태'와 관련해 양쪽의 견해를 공평하게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중앙일보쪽을 강경하게 비판하며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논평을 그대로 인용해 홍 사장 구속 언론탄압은 부당이라는 제목으로 중앙일보는 언론탄압을 주장하기에 앞서 사주의 탈세행위와 언론자유를 스스로 지켜오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하라고 보도했다.(99년 10월6일 2면) 당시 조선일보도 참여연대의 논평을 인용해 크게 보도했다(99년 10월6일 31면). 더 나아가 동아일보는 중앙일보를 옹호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까지 무책임한 구태 야당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99년 10월11일).
그러나 이번 언론사 일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태도가 달라진다. 언론사라도 특혜특권을 기대해선 안된다던 동아일보는 세무조사를 현정권이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 언론사 일제 세무조사 정치적 목적 의혹 있다(2월6일 1면 머리)는 기사를 비롯해 언론제압용 세무조사 부당(2월7일 1면 `이회창 총재 대표연설'), 언론장악 시나리오 의혹(2월9일치 4면 해설), 언론사 세무조사반 점령군처럼 행세(3월5일치 2면 해설)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의혹'과 `설'들을 그대로 대서특필했다.
조선일보 역시 세무조사도 시기가 좋지 않다는 칼럼을 게재하는 등 세무조사를 `강성정치'라며 견제하고 나섰다. 또 특정 언론 겨냥하기 위해 나머지 언론 들러리 조사(2월6일치 1면 `국회재경위 야당 주장'), 정치보복 영원히 추방, 세무조사는 언론제압용(2월7일치 1면 `이회창 총재 국회연설'), 치밀한 준비 후 언론 공격하나(2월9일 5면 해설 `국회 재경위 논란'), 세무․공정위 조사는 재집권 노린 언풍(2월17일 4면 `국회 문광위 공방')이라고 연달아 한나라당의 주장을 제목으로 뽑아 세무조사를 비판했다.
그러나 두 신문은 언론단체들의 `세무조사 환영' 성명 등 수차례 나온 논평 등은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쪽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법에 따라 공정하게 하라는 취지의 사설을 포함해 모두 4차례 사설을 게재했다면서 내용 전체를 고려 않은채 논조가 달라졌다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6) 94년 추징금 조선18억 한국17억 중앙16억
일반기업 비해 추징액 적어 큰폭 '탕감' 뒷받침
국세청이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뒤 언론사별로 실제 추징한 법인 관련 세액은 많아도 18억여원, 적게는 8천여만원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일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세액보다는 턱없이 적은 것이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금을 적당한 수준에서만 부과했다고 한 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한겨레신문사가 입수한 94․95회계연도 각 언론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사별 추징세액이 조선일보사 18억여원, 한국일보사 17억2682만840원, 중앙일보사 16억여원, 서울신문사(현 대한매일신보사) 6억2626만138원, 경향신문사 1억3333만4694원, 동아일보사 8110만3538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사와 세계일보사는 적자가 나 추징세액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당시 언론사주 등 특수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증여세나 소득세를 일부 추징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에는 한국일보사와 동아일보사, 서울신문사, 경향신문사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전기손익수정손실' 계정에 `법인세 추납액'으로 기재해,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임을 알 수 있게 해놓았다. 법인세 추납액이란 세무조사 뒤에 추징당한 추징세액을 말한다.
한국일보사는 94회계연도에 법인세 등 추납액으로 17억2682만840원을 낸 것으로 기록했으며, 동아일보사는 같은 기간에 법인세 등 추납액으로 8110만3538원을 기재했다.
특히 서울신문사는 94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당기중 발생한 전기손익수정손실은 법인세 등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으로서 90년도 귀속분 6187만4294원, 91년도 귀속분 9970만6702원, 92년도 귀속분 3억3983만6619원, 93년도 귀속분 1억2484만2523원이며, 총 6억2626만138원입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다.
반면 동아일보사의 경우는 감사보고서 상 법인세 추납액이 매출 규모가 작은 다른 신문사들이 훨씬 적어, 추징세액을 아주 많이 깎았거나 재무제표상 추징세액을 알 수 없도록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월 결산법인인 경향신문사는 제5기(94년 4월1일~95년 3월31일) 감사보고서의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전기손익수정손실 계정에 `부가세 추납액'으로 1억6759만7146원을 기재했다. 그런데 전기손익수정이익 계정에 `부가세 환급액'으로 3426만2452원을 기록해 실제로 낸 세금은 1억3333만4694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사는 `법인세 추납액'이란 항목을 넣지 않고 추징세액을 `잡손실'에 19억4861만8850원으로 기록해,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해놓았다. 당시 조선일보 외부감사를 맡은 신한회계법인 윤영광 회계사도 추징세액을 잡손실로 기재했다고 확인했다.
중앙일보사도 `전기손익수정손실' 계정에 `퇴직급여충당금 추가 전입액 등'으로 26억3531만9000원을 기록했다. 중앙일보사가 탈루세액을 추징당하지 않은 제29기․제31기 감사보고서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전입액 등'으로 각각 10억3559만6000원, 11억7057만5000원을 기재한 것으로 미뤄볼 때, 평균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전입액 10억원 가량을 뺀 16억원 가량이 추징세액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덕회계법인 박종범 회계사는 99년에 법인세 추납액을 영업외 비용 계정에 명시하도록 기업회계기준이 바뀌기 전까지는 상당수 기업이 추징세액을 `잡손실' 또는 `제세공과'로 기재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했다고 말했다.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에서는 88년 이후 설립된 한겨레와 문화일보, 내외경제신문, 에스비에스는 제외돼, 조선일보 등 8개 신문사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을 포함해 모두 10개 언론사가 조사를 받았다.
(7) 94년 당시 언론저항 거세 개혁 실패
김영삼 정권 출범 1년 뒤인 1994년 3월 중앙언론사 10곳에 대한 정기법인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당시 국세청은 1988년 이전에 설립됐고 10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88년 이후 5년 동안의 △광고․판매수입과 비용 처리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직원들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 등을 꼼꼼히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지사나 분공장, 직원 휴양소 명목으로 사둔 토지나 건물이 비업무용으로 드러나거나 자회사에 부동산이나 시설을 싸게 임대한 것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언론사들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이나 여권의 높은 사람들에게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저항'을 하기도 했다.
이 상황을 문민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관용 한나라당 의원은 1996년 7월 언론비평전문 주간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문민정부 개혁작업 초기에 언론사주 재산공개,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 촌지 근절, 발행부수공사제(ABC) 전면 실시 등 언론개혁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저항이 너무 심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을 포함한 기득권층은 많은 자금, 정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노회한 사람들로 이들의 저항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조사를 마친 국세청은 언론사별 탈루 내역과 추징세액 규모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목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언론사들의 세금을 줄여줬다고 스스로 `고백'함으로써 처음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은 지난 8일 김 전 대통령을 1994년 세무조사 당시 추징해야 할 세금을 불법 감면해주는 등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각 신문사에 추징한 법인세 규모가 드러남에 따라 실제로 국세청이 밝혀낸 탈루세액과 깎아준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한겨레>가 입수한 각 언론사 감사보고서를 보면, 조선, 중앙, 동아일보사의 지난 94년 법인세 납부액이 전년보다 엄청나게 증가했다. 조선일보사는 93년 143억9700만원에서 235억7천만원으로, 중앙일보사는 6300만원에서 4억100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동아일보사는 93년 13억2천만원에서 무려 10배가 넘는 139억61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들 3개 신문사의 법인세가 94년에 크게 증가한 것은 광고수입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해 3월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회계장부 기재가 이전보다 성실해진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세무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 70년대까지는 신문사들의 자산규모가 적어, 세원으로서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한 언론통폐합 이후 언론사들의 자산규모가 크게 불어나고, 일부 신문사들은 준 재벌 규모의 자산을 가지게 됐지만 국세청으로서는 세무조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4년 언론사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생긴 이후 사실상 첫 전면조사였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해 온 93년 이전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놓고도 △조선 18억여원 △중앙 16억여원 △동아 8110만원 정도의 법인세만을 추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 3개 신문사들이 세무조사를 받은 뒤 법인세 납부실적이 급증했던 것으로 보아, 그 이전까지의 회계처리가 허점이 많았을 것이 분명한 데도 추징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지난달 9일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일본 도쿄에서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얼마만 받고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면 (언론사들의) 존립에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해, 애초 추징해야 할 세액이 엄청났음을 내비쳤다.
<한겨레>가 이번에 확인한 추징세액은 법인에 대한 세금뿐이다. 사주 일가를 비롯해 특수관계인들에게 추징한 인정상여 등 소득세와 증여세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함구하고 있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김 전 대통령의 도쿄 발언 가운데 `세무조사하면 가족관계까지 전부 조사하는 것 아니냐. (재산을) 가져서는 안될 사람도 있었다. 국세청이 원칙대로 했다면 상당히 징수해야 했다'는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인세나 부가세, 소득세와는 달리 대주주들의 증여나 재산증식 등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덮어두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김 전 대통령의 도쿄 발언에 대해 대단히 곤혹스러워했다. 대통령의 지시로 마음대로 세금을 깎아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권'이 심한 상처를 받아 징세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과 당시 국세청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위법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주 일가는 전국에 30여만평의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일대 임야와 대지 2만185평(6만6612㎡)은 지난 1997년 소유권이 서아무개씨한테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한테 넘어간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비슷한 시기에 서씨한테서 소유권이 넘어간 근처의 농지 6729평(2만2207㎡)은 코리아나 호텔 간부이자 조선일보사 사주 일가의 인척인 윤아무개(54)씨 명의로 돼있고 방용훈 사장 등이 근저당을 설정해놓았다.
특히 윤씨는 경기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 183-3 등 농지 213평(704㎡)의 소유자로도 돼있다. 이 땅은 애초 소유자가 윤씨의 친형인 또다른 윤아무개씨(56)로 돼있던 상태에서 코리아나 호텔이 가등기를 설정해놓았으나 형 윤씨가 호텔에서 퇴직하면서 소유자가 동생 윤씨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방씨쪽이 대지와 임야는 자기명의로 해놓고 농민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는 호텔 간부 명의로 등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호텔 간부 윤씨는 모두 내 돈으로 구입한 땅이라며 명의신탁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조선일보 사주 가족들이 전국에 갖고 있는 토지 가운데 확인된 것만 모두 30여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의정부 가능동 일대에만 방상훈 사장 소유 24만8천여평 등 모두 27만1천여평이 있고 경기 남양주 가평 일대와 강원도 속초 양양 등에도 모두 6만여평의 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경기 남양주 임야 및 대지 2만여평(방용훈 사장 명의) △경기 가평의 대지․농지 347평(코리아나 호텔 명의)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일대 3만여평(방우영 회장 등 명의)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 일대 6400여평(방우영 회장 명의)과 남애리 일대 900여평 등이다.
특히 방상훈 사장 소유의 의정부시 가능동 일대 땅은 공시지가로 50억원대를 넘고, 아들 명의로 된 의정부2동 땅 531평만 공시지가로 18억원에 이르는 금싸라기 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원도 대포동 방 회장 소유 토지 사이로 도로공사가 시작돼 개발이익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 방씨일가 계열사주 팔아 3백억 차익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의 부인과, 방우영 회장의 부인 등 일가족이 1999년 말 코스닥시장 폭등기에 계열사인 디지틀 조선일보사의 주식을 내다팔아 30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디지틀 조선일보사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대주주 주식변동 내역을 보면, 방 사장의 부인인 윤순명씨는 99년 11월30일 자신이 갖고 있던 디지틀 조선일보사 주식 10만8천주 가운데 8만주를 수십여 차례에 걸쳐 주당 평균 18만3522원씩 146억8176만원에 시장에 내다판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 사장의 숙모이자 방우영 회장의 부인인 이선영씨도 99년 11월29일 자신의 몫 10만8천주 가운데 6만791주를 주당 18만6204원씩 113억1952만원에 판 데 이어, 다음날인 11월30일에도 1만9209주를 주당 19만290원씩 36억552800만원에 파는 등 모두 149억7400만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모두 세종증권 창구를 통해 주식을 처분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거둔 시세차익도 각각 140억~1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된다. 실제로 디지틀 조선일보사는 95년 10월2일 주당 발행가액 5000원으로 10만주를 발행해 설립된 뒤 96년 7월9일 역시 5000원씩에 40만주, 96년 12월20일 주당 5400원에 170만주를 각각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당시부터 주주였던 윤씨와 이씨는 주당 5000~5400원에 주식을 배정받은 뒤 37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판 셈이다.
디지틀 조선일보사는 코스닥 등록 직전인 97년 6월25일에도 30만주를 유상증자했으나 이때는 주주배정 대신 제3자배정 방식이었으며, 가격도 그 이전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때보다 4배 정도 비싼 주당 2만원이었다. 그 뒤 코스닥등록 뒤인 9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모두 9차례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주당 3만9964원~10만9500원씩에 32억원을 증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이나 상장되기 이전의 법인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때 특별한 규제가 없다며 다만 이 경우는 창업프리미엄 등을 감안해도 제3자에 비해 주주에게 너무 싸게 팔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씨와 이씨가 디지틀 조선일보사의 주식을 내다판 99년 11월께는 코스닥지수가 200을 넘어 220선을 돌파한 시점으로, 디지틀 조선일보사 주가는 이때 10만원을 넘어 20만원선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중이었다. 현재 주식액면가가 500원인 디지틀 조선일보사의 주가는 2280원(16일 종가․지난해 초 액면분할 이전의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는 2만2800원)으로 떨어져 있다.
이후 이들 가족의 디지틀 조선일보사 보유 주식수는 지금까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윤씨와 이씨가 현재 보유중인 디지틀 조선일보사 주식은 각각 2만8천주로, 지분율도 등록 당시의 4.91%에서 0.99%로 떨어졌다.
당시 일반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면 회사를 세운 지 5년이 지나야 했으나, 디지틀 조선일보사는 벤처기업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회사설립 1년10개월 만인 97년 8월 코스닥시장에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