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 근무하는 김과장은 요즘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권유판매 스팸전화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고객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업무 처리하기도 바쁜데...
원치 않는 스팸전화까지 받아야 하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휴대폰 스팸번호 등록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전화번호를 차단 시켜보았지만,
전화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매번 다시 걸려 와서 골치가 아프답니다.
이런 김과장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 하는 전화권유판매(스팸) 수신거부 등록시스템 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 전화권유 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전화권유판매(스팸) 수신거부 등록이란?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기 전, 본 시스템에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사업자의 영업대상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두낫콜(http://www.donotcall.go.kr)에 등록하면 됩니다.
<출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donotcall.go.kr)에서 캡처>
■처리 절차
■관련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률에 의거하여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는 월1회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전화번호로는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24조(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다.
이 등록시스템에서 수신거부를 신청하면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 되므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수신거부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스템의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를 통하여 특정 사업자에 대한 수신 거부를 해제하면 됩니다.
■ 수신거부 등록방법
제가 직접 제 휴대폰 번호를 등록 해보았더니 아주 간단한 절차로 쉽게 등록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혹시, 등록 후에도 전화권유판매자 전화가 오면 소비자는 등록시스템에 해명요청을 하거나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
김과장도 이제는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 전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네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원치 않는 광고성 전화를 받지 않게 되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조 : 행복해지는 법 블로그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얻고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