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카페에 들어와봅니다. ^.^
간혹 보험사나 GA의 부적절한 수당환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 민원제기에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계속 보는데요.
결론
1. 금융감독원에 이에 관한 민원제기는 개인적 실지적 효과는 없고 민원은 취하됩니다.
2.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런 이슈를 제기해서 문제성을 부각시킬 수는 있습니다.
설명
실제로 부당한 수당환수 등의 문제는 해당사와 보험설계사의 관계가 계약관계로 인한 것이므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 대한 금융문제를 다룬다는 전제하에, 이런 류의 민원제기에 대해 대처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산하 보험영업담당자가 있어 해당사에 대해 필요한 근거서류 등에 대해 전화로 요청해줄 수는 있으나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개인적 경험
저의 경우는 GA에 근무, 퇴사 후 부적절한 명세자료로 수당환급요청과 명확한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달라고 계속 요청중에,
현재 GA쪽에서 소액심판소송을 해서 개인적으로 답변서/준비서면 등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했고, 담달 변론기일입니다.
향후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꽤 논리적으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 송부했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패소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따져서 해당 GA사에 이슈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저는 카페지기님이 말한대로 동시에 금융감독원 민원제기했습니다.
감독원산하 보험영업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강력하게 GA의 부실한 수당환수 청구자료에 문제점 및 보험사와 GA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적 실익은 없었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야 당국도 긴장과 우려를 할 듯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제기는 취하되었습니다.
해당사가 제기한 소액소송 결과 이후에 공정거래원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서, 이의나 민원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개인적 효과보다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보내온 처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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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당 환수의 세부적 근거 내역 제출에 대한 요청 등
TXX(주) 보험대리점의 보험수당의 환수에 대해 세부적 근거내역을 2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부정확하고,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음과 동시에, 민사소액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강요하여 이에 소액소송대응과 별도로 금융감독원에 TXX사 대표이사 XXX에 대해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공한 뒤 환수요청을 하도록 조치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보험설계사들의 환수에만 치중하는 보험대리점인 TXX(주)의 수당자료 및 환수자료에 대해 조사/감독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에 민원제기장 및 참고자료첨부 포함
처리내용
1.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2010. 4. 우리원에 민원(접수번호 2010XXX)을 제출하셨는데 우리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등 금융법규에 따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으로 업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민원은 "수당환수 등은 부당하므로 이의 시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는 귀하와 TNXX(주)(대표이사 XXX )간 체결한 계약서 관한 분쟁사안이며, .............현행 법규상 우리원이 직접조정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7. 8. 1 부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요 및 불이익 제공행위 등)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 및 케디 등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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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S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민원제기 관련내용이나 경험이 계신분들 내용좀 올려주심 감사)
한국축구 아르헨티나에 져서 우울하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