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연장 인정 범위 명기 ?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수량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작업하지 못한 일수 ? 동절기 중지기간 (단, 공기산정시 동절기를 포함한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 ?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5. 설계도서 열람 장소 :
6. 지급 자재 : 도급자 설치 관급과 관급자 설치 관급으로 구분하여 작성
※ 본 공사에 설계된 관급자재(시멘트,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에 대하여 품목별 규격 및 수량을 표기하고 도급자 설치 관급과 관급자 설 치 관급을 구분하여 표기
7. 지급자재 인도 조건 및 운반 거리 : 시멘트, 철근 등 관급자재 인도조건(하치장 상?하차도, 공장 상차도 등) 및 운반거리를 ㎞로 표기
※사토(토취)장이 있을 경우, 사토(토취)장소 및 사토(토취)장까지의 거리
8. 공사 범위
1) 건축 공사 PHC Pile 기초공사, 골조 및 마감공사, 환경디자인, 부대공사 등 건축 주요공사 표기
2) 토목 공사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포장공사, Fence 설치공사, 구조물공사, 체육시설 설치공사, 부대공사 등 토목 주요공사 표기
3) 조경 공사 조경수 식재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시설물공사 등 조경 주요공사 표기 ※ 금차공사 제외공사 명기 ? 제외공사 :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기타 제외되는 공사분이 있을 경우 명기
9. 특기 사항
1) 본 공사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다. 2)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자기 부담으로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도급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ㆍ통신관로, 상ㆍ하수도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조치한다. 4) 도급자는 지질조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중 토층구성이 상이하거나 지하수위의 변동, 지내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기초공사에 하자가 예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6) 도급자는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도급자 부담으로 토질, 구조, 시공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7)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시공계획서, 품질(보증) 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설사무실(상황실 및 감독원실)에 비치하여야 할 공사현황판 등 사무용 집기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시 운용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8) 도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동안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시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에 의거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5조 제2항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조건 이상으로 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함에 있어 기술경험이 풍부하고 본 공사와 유사한 건축물의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선정, 배치하되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원활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타 공종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급자로 인하여 타 공종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회복에 따른 행정적, 금전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3)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양 등을 실시하여 공사품질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부분의 관리 및 보양 또는 공정상 선행 시공되어야 할 부분의 후속시공으로 발생된 추가공사 부분의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발생시 관련 공종의 수정비용까지 부담할 책임을 진다. 14)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 공기조정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5) 공사시행 중 건축법, 도로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6) 본 공사 추진에 따른 모든 대 관청업무 및 각종 인허가사항은 도급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허가수수료 등은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17) 시공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고 준공시 준공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준공도면 : 원도 1부, 청사진 3부)하여야 하며 준공사진첩 및 공사 종결보고서, 기타 공사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한다. 또한, 상기 전체내용을 CD-ROM에 저장하여 3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8)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9)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 도급자는 차량 세륜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1) 본 공사에 포함되는 환경디자인비, 예술장식품설치비, 지질조사비, 비품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잠정(P.S)비용으로 계상하고 사후정산 처리조건임을 명시하고 내역서에 반영하는 방법을 명기한다. 22) 공사준공 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전기 수전이 되도록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타 공종의 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23) 수전, 시수 통수 후 사용비용 중 기본료는 발주자가 부담하고 시운전 등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는 각 공종별 도급자가 부담한다. 24) 도급자는 현장에서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정화조 수거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에 대하여 공종별 도급자와 협의하여 분담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자재의 도난 및 파손방지, 우기시의 복구 등을 위한 경비인력 또는 복구인력이 필요한 경우 각 공종별 계약금액 비율로 협의하여 공통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5)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6) 공내역서는 조달청 홈페이지〔내역입찰 대상공사에 해당,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통합자료실→ 해당공사 공내역서〕에서 Down 받을 수 있으며 내역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본 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다. 내역입찰 관련세부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와 “내역입찰집행요령(회계예규)?을 숙지하신후 작성하여야 한다. 27)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도급 구성원 포함)는 반드시 아래 입찰설명서를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ㅇ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계약) -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계약) -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감사) -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 감사) ㅇ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할 수 있다. 28) 기타 내용은 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포함),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한다.
※ 공기연장 인정 범위 명기 ?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수량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작업하지 못한 일수 ? 동절기 중지기간 (단, 공기산정시 동절기를 포함한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 ?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5. 설계도서 열람 장소 :
6. 지급 자재 : 도급자 설치 관급과 관급자 설치 관급으로 구분하여 작성
※ 본 공사에 설계된 관급자재(시멘트,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에 대하여 품목별 규격 및 수량을 표기하고 도급자 설치 관급과 관급자 설 치 관급을 구분하여 표기
7. 지급자재 인도 조건 및 운반 거리 : 시멘트, 철근 등 관급자재 인도조건(하치장 상?하차도, 공장 상차도 등) 및 운반거리를 ㎞로 표기
※사토(토취)장이 있을 경우, 사토(토취)장소 및 사토(토취)장까지의 거리
8. 공사 범위
1) 건축 공사 PHC Pile 기초공사, 골조 및 마감공사, 환경디자인, 부대공사 등 건축 주요공사 표기
2) 토목 공사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포장공사, Fence 설치공사, 구조물공사, 체육시설 설치공사, 부대공사 등 토목 주요공사 표기
3) 조경 공사 조경수 식재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시설물공사 등 조경 주요공사 표기 ※ 금차공사 제외공사 명기 ? 제외공사 :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기타 제외되는 공사분이 있을 경우 명기
9. 특기 사항
1) 본 공사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다. 2)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자기 부담으로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도급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ㆍ통신관로, 상ㆍ하수도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조치한다. 4) 도급자는 지질조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중 토층구성이 상이하거나 지하수위의 변동, 지내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기초공사에 하자가 예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6) 도급자는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도급자 부담으로 토질, 구조, 시공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7)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시공계획서, 품질(보증) 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설사무실(상황실 및 감독원실)에 비치하여야 할 공사현황판 등 사무용 집기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시 운용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8) 도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동안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시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에 의거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5조 제2항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조건 이상으로 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함에 있어 기술경험이 풍부하고 본 공사와 유사한 건축물의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선정, 배치하되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원활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타 공종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급자로 인하여 타 공종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회복에 따른 행정적, 금전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3)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양 등을 실시하여 공사품질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부분의 관리 및 보양 또는 공정상 선행 시공되어야 할 부분의 후속시공으로 발생된 추가공사 부분의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발생시 관련 공종의 수정비용까지 부담할 책임을 진다. 14)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 공기조정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5) 공사시행 중 건축법, 도로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6) 본 공사 추진에 따른 모든 대 관청업무 및 각종 인허가사항은 도급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허가수수료 등은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17) 시공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고 준공시 준공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준공도면 : 원도 1부, 청사진 3부)하여야 하며 준공사진첩 및 공사 종결보고서, 기타 공사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한다. 또한, 상기 전체내용을 CD-ROM에 저장하여 3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8)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9)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 도급자는 차량 세륜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1) 본 공사에 포함되는 환경디자인비, 예술장식품설치비, 지질조사비, 비품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잠정(P.S)비용으로 계상하고 사후정산 처리조건임을 명시하고 내역서에 반영하는 방법을 명기한다. 22) 공사준공 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전기 수전이 되도록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타 공종의 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23) 수전, 시수 통수 후 사용비용 중 기본료는 발주자가 부담하고 시운전 등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는 각 공종별 도급자가 부담한다. 24) 도급자는 현장에서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정화조 수거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에 대하여 공종별 도급자와 협의하여 분담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자재의 도난 및 파손방지, 우기시의 복구 등을 위한 경비인력 또는 복구인력이 필요한 경우 각 공종별 계약금액 비율로 협의하여 공통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5)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6) 공내역서는 조달청 홈페이지〔내역입찰 대상공사에 해당,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통합자료실→ 해당공사 공내역서〕에서 Down 받을 수 있으며 내역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본 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다. 내역입찰 관련세부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와 “내역입찰집행요령(회계예규)?을 숙지하신후 작성하여야 한다. 27)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도급 구성원 포함)는 반드시 아래 입찰설명서를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ㅇ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계약) -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계약) -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감사) -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 감사) ㅇ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할 수 있다. 28) 기타 내용은 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포함),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한다.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