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사례 1. >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9526판결
- 칼슘카보네이트 등 응급 처치를하고 의식을 되찾았으나 중환자 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몸부림 치며 침대에서 떨어졌고 산소 마스크가 벗겨지며 호흡 곤란이 발생, 사망함.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 부검결과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 원인이 밝혀진 사안
- 피고가 원고에 대한 면담이나 기록에 폐색전을 의심하면서도 응급 조치를 하지 않고,기도 내 삽관을 지체 하였다는 과실 주장에 대한 판결 이유에서,
"망인에 대하여 폐색전증이 의심되었다고하더라도 확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위험을 무릅 쓰고 확진을위한 검사를 한다거나 혈전의 수술적 제거를 시도하는 것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패색전증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장 기능 회복이나 호흡. 혼수 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만을 하였음을 들어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관 내 삽관의 지연 여부에 관하여는, 23:22 경 망인이 화장실에서 쓰러지자 간호사가 즉시 달려가 앰부배깅을 한 바 곧 망인의 의식이 돌아 왔고, 23:25 경에는 응급 심폐 소생술 팀이 도착하여 인공 호흡기 등을 이용한 응급 처치를 하였으며, 의료진이 동반한 가운데 23:52 경 산소 마스크를 끼운 상태로 망인을 중환자 실로 이실하던 중 23:55 경 승강기 안에서 망인의 호흡이 정지되어 23:56 경 중환자 실에 도착하여 기도 삽관을 한 바, 그 처치 방법이나 시각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쓰러진 직후 부터 즉각적인 응급 처치를 수행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심폐 소생술 중 호흡 유지를 위한 방법은 앰부 배깅, 인공 호흡기 사용 등이고 기관 내 삽관은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호흡 유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없는 점, 상부기도의 반사가 정상이거나 의식 불명 기간이 짧았거나 기관 내 삽관을 하지 않아도 환자의 기도 확보를 능숙하게 할 수있는 사람이 옆에 항상 있다면 기관 내 삽관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에 대한 응급 조치 과정 중 기관내 삽관이 지연되었다는 주장도 이유없다"며 기도삽관 상의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은 인정)
출처 : 의료사고분쟁 사례집(1) - 사례를 통한 실무상의 유의점을 중심으로 -
(대한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