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룡면을 중심으로 왕조2동이 행정자치부의 책임읍면동제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 8월 책임읍면동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책임읍면동제는 종전의 읍․면․동 기능에 더하여 읍․면․동장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여 본(시․군청)청의 주민 밀착형 업무까지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종전 5급(사무관)이었던 면․동장을 4급으로 격상하고, 책임읍면동장 산하에 3개의
과(5급. 사무관) 단위 조직을 신설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1단계 책임읍면동 시범지역에 경기도 시흥시와
군포시,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부천시, 세종시, 경남 진주시 등 7개시를 선정했다. 이중 경기도 시흥시가 2015년 5월 13일
처음으로 책임읍면동 개청식을 가진 이후 군포시와 원주시가 각각 올 상반기에 책임읍면동을 개청했다. 남양주와 부천, 세종, 진주시는 12월 개청을
준비 중이다.
순천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은 올 8월에 있었던 2단계 책임읍면동 공모에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개청을
목표로 책임읍면동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는 해룡면과 왕조2동을 책임읍면동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해룡면과 왕조2동이
책임읍면동으로 전환되면 그동안 순천시청에서 담당했던 주민 밀착형 업무를 책임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업무나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도로 보수, 각종 인허가업무 등의 생활민원이 본청에서 책임읍면동으로 이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룡면장이 종전 5급(사무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격상되고, 해룡면장 산하에 3개의 과(課)가 신설된다. 순천시 공무원 정원은 그대로이지만 서기관 1명과 사무관 2명이 늘어나는
것이다. 왕조2동의 경우 지금과 같이 동장이 근무하지만, 주민들은 각종 생활민원을 순천시청 대신 책임면으로 전환되는 해룡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책임읍면동제가 시행되면 해룡면과 왕조2동 주민의 경우 종전 면․동사무소와 시청을 오가야 했던 업무를 이제는 책임면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해룡면과 왕조2동이 책임읍면동으로 전환될 경우 해룡면 청사의 소재지가 관심사로 부각된다. 현재
해룡면사무소는 해룡면 월전리에 있고, 상삼출장소가 해룡면 상삼리에 있다. 그런데 해룡면이 책임면으로 전환되면 해룡면 청사의 기능이 확대되고,
해룡면 상삼과 신대지구는 물론 왕조2동 주민들도 해룡면사무소에서 생활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면사무소의 접근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순천시는 신대지구의 승평중학교 앞에 신축할 예정인 신대복합행정사무소를 신청사 부지로 주목하고 있다.
해룡면과
왕조2동의 책임읍면동 전환을 두고 순천시 정계완 총무과장은 “책임읍면동 전환은 내년 8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내년 2월까지 해룡면 청사
위치를 결정하고, 내년 7월까지 시청에서 책임읍면동으로 이관한 사무를 확정하고,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광장신문에서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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