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맞아 높은 아파트 가격이 부담 돼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는 1회 유찰시 70%, 2회 유찰시 49% 수준의 금액으로 시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건을 잘 살피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1일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경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 물건은 총 151건이다.
이중 신건은 52건, 1회 유찰 86건, 2회 10건, 3회 1건, 4회 1건, 5회 1건 등이다.
주요 물건을 살펴보면 대전 유성구 덕명동 하우스토리 네오미아의 한 물건(전용면적 101㎡)은 1회 유찰 돼 시세
3억3500만원에서 2억34500만원의 금액으로 경매가 진행 중이다. 동구 인동 현대아파트의 물건(전용면적 63㎡)은 2회 유찰 돼
1억1200만원의 시세에서 7840만원으로 나왔다. 이밖에 수많은 물건들이 경매시장에 등장해 새 주인을 기다라는 중이다. 특히
대전 경매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지옥션의 경매동향을 살펴보면 8월 기준 대전의 평균 응찰자수는
10.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전은 세종시 후광 효과 등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대거 늘어난 상황"이라며 "기존 주택의 가격이 부담되는 경우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경매시장의 물건은 가격이 저렴한 만큼 체크 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경매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해당 동사무소에서 세대열람을 실시한 후 주민등록 전입을 확인하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시세를 파악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집주인과 세입자를 만나 이들의 성향이나 사정을 파악해 낙찰 후 명도(집비우기) 과정을 예상해 보는 것도
탁월하다.
경매 업계 관계자는 "너무 낮게 입찰가를 책정할 경우 낙찰이 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혹 입찰을 처음 하거나
경험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연습 삼아 경매법정을 찾아 자신이 분석한 물건에 대해 가상으로 입찰가를 산정해 두고 낙찰가와
비교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