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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찰청과 무궁화 클럽 게시판에 올린글입니다.
----------------------------본 문---------------------------------------
이글은 왜곡된 독도경비사를 재정립하기 위해 작성하였으며, 본문에 언급된 독도의용수비대의 공적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경비 활동은 사실이며, 홍순칠에 의해 일부가 왜곡되어 전체가 부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독도경비사와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해 작성될 글임을 재차 밝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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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독도경비사에서 국립경찰의 역할은 매우 지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경찰청에서 민원회신을 받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950년대 독도를 지키기위해 고생한 경찰관의 3년의 공적이 왜곡되어도 경찰청 차원에서 밝힐 의지도 없고, 전직경찰관의 명예가 훼손되어도 국가보훈처에서 알아서 할것이라는 답변때문입니다.
전화로 오랜시간 통화도 했고, 관련자료가 필요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직접가서 설명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모든 결론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에 따라서' 였습니다.
진실규명 요청에 따라 조사를 하고도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국가보훈처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인사기록만 봐도 확인이 가능한일을 국가보훈처에 떠 넘기는 경찰청의 답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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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일본은 순시선을 동원하여 독도에 상륙하였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뚝을 박고 우리의 어민을 쫓아내곤 했습니다.
암울한 시절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울릉경찰서는 독도순라반을 조직하여 나뭇잎 같은 조각배를 타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53년 7월, 일본 순시선 헤쿠라호가 독도에 침범했고 울릉경찰서 독도순라반은 울릉경찰서로 끌고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쿠라호는 도망을 갔고 독도순라반은 사격을 하며 쫓아갔으나 선박 속도가 상대가 안되어 놓치고 말았습니다.
1954년 8월, 경상북도 경찰국은 독도경비대원의 상주를 위해 독도에 경비초사 건립을 지시했고 울릉경찰서는 동도에 경비초사를 준공합니다.
1954년 12월, 5월부터 민간인 자격으로 독도에 상주하며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 9명은 경찰에 특채되었고 현직 경찰관과 함께 '독도경비대'가 되어 독도를 지켜냈습니다.
현 독도경비대의 전신입니다.
그러나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은 독도의용수비대뿐아니라 대한민국 독도경비사를 왜곡하는 내용으로 수기를 발표하였습니다.
1953년 헤쿠라호 사건도 본인이 했고, 경비대 막사도 본인이 지었다고 썼습니다.
또한
독도경비를 위해 독도에 주둔하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실명(박##, 현재 경북 거주)을 거론하며 '도살장에 끌려온 소.... 총소리가 무서워 철모에 똥을 싸는....'이라며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55년 부터 56년 12월까지 2년동안 현직경찰관을 본인이 지휘 감독하였고, 수십정의 소총, 박격포 수만발의 탄약도 관리했다. 12월 31일에 경찰관관 무기, 경비초소를 국립경찰에 인계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민간인인 홍순칠이 2년동안 국립경찰을 지위감독하고 장비를 인계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950년대 경찰사의 정의를 국가보훈처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 해야할까요?
경찰청 기록만 보고도 확인되고 다수의 국가기록에서 확인되는 인사기록은 물론 헤쿠라호 사건도 국가보훈처가 알아서 해야 하고 전직경찰관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국가보훈처가 해야 하고 민간인이 국립경찰을 2년동안 지휘감독했다는 주장도 국가보훈처가 밝혀야 하고.....
경찰관 여러분!
시간이 흘러 먼훗날, 경찰과 아무관계도 없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공적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면 누가 여러분의 명예를 지켜줄까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경찰청이라면 여러분의 명예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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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가 보낸 공문과 경찰청의 회신 내용입니다.(요약)
민원일자 : 2008년 4월 28일
제목 : 1950년대 독도경비사 관련 경찰청 입장 문의
내용 : 요약
홍순칠이 1956년 12월에 국립경찰에 인계했다는 내용-수기에서 발췌
○ 1956년 12월 30일, 독도의용수비대 임무 3년 8개월 만에 국립경찰에 인계
○ 국립경찰에 인계한 장비
80mm박격포 1문 포탄 200발, 중기관총 1문 실탄 20000발, M1소총 20정 실탄 1000발, M2소총 5정 실탄 200발,
권총 3정, 보급선(삼사호) 1척, 20mm직사포 1문 포탄 30발, 경기관총 1정 실탄 3000발, 칼빈소총 3정 실탄 1000발,
다발총 1정 실탄 500발, 포대경 1대, 전마선 3척, 병영시설 1채
당시 상황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 및 설명
○ 1954년 12월 31일 특채 명단 및 재임기간(울릉경찰서 발행 경력증명서)
서기종(~56.4.23), 정원도(~56.1.30), 이상국(~56.10.9), 이규현(~74.6.4), 김영복(~74.10.5), 황영문(~78.12.13),
양봉준(~74.1.5), 김영호(~74.6.29), 하자진(~69.4.9)
▷ 9명외 나머지 대원은 생업으로 돌아가며 독도의용수비대 해산
○ 무기 지급 및 회수(증언 및 경찰 인사기록)
▷ 울릉경찰서에서 무기를 지급했고, 탄약을 보급하느라 힘들었다(당시 경찰관 증언)
▷ 1954년 12월 31일 9명이 경찰에 특채되었고 1955년부터 독도경비업무를 울릉경찰서 직할
독도경비대가 전담(경력 증명서 및 의용수비대원, 당시경찰관 증언)
※ 홍순칠은 사비와 미역수익금으로 무기와 식량을 구입했고 1956년 12월에 인계했다고 주장
○ 병영시설(경비초사) 관련
▷ 1954년 8월 9일자 경상북도가 경비초사 건립을 지시한 전문(국가기록원 소장 관련 공문철)
발신 : 경상북도 내무국장, 경찰국장 수신자 : 울릉군수, 경찰서장
내용 : 독도경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동도에 초사를 설치하기로 되었으니 기히 귀 군에 서 보관중에 있는
수제표석 건립공사도 본 공사와 동시에 완수하도록 지급조치 하시 압
▷ 국유림(행남등대 인근 사구내미)에서 벌채하여 경비선과 민간선박으로 운송하여 공사를 했고 독도에 있었던
의용수비대원들이 도와주었다(박## 당시 경찰관 증언)
▷ 울릉경찰서에서 공사를 했고 독도에 있었던 우리도 공사에 참여했다(의용수비대원 증언)
▷ 1954년 8월 28일, 울릉경찰서 독도 영토표석과 경비초사 완공
※ 홍순칠은 선대에 조성한 숲에서 10트럭분의 나무를 베고, 백지영장을 발부하여 동원한 인력으로 경비초사를
건립했다고 주장
○ 1955~56년 독도상황
▷ 독도경비 : 1955년부터 울릉경찰서 직할 독도경비대가 경비업무 전담
※ 홍순칠은 55년 부터 56년 12월까지 경찰관 지휘감독, 무기 관리(미역팔아서 구입 등), 국립경찰에 인계했다고
주장
○ 결론
▶1954년 12월 31일 독도의용수비대 해산
▶1955년부터 울릉경찰서 직할 독도경비대가 작전명령에 따라 경비업무 전담
▶1955년 1월부터 56년 12월까지 민간인 홍순칠이 독도경비대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
▶56년 12월 당시 경찰관으로 재직중이던 이규현, 김영복, 황영문, 양봉준, 김영호, 하자진 6명은 울릉경찰서 관리하에
있었음
▶현직 경찰관을 2년동안 지휘하고 경찰에 인계했다는 홍순칠의 주장은 성립불가
▶1955~56년동안 독도경비대 경비초사, 무기 등 일체의 장비는 울릉경찰서에서 관리하였음
▶민간인 홍순칠이 2년 동안 관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는 주장은 성립불가
※ 독도의용수비대는 1954년 12월 31일부로 해산되었고, 무기는 울릉경찰서에 관리하였으므로 1956년 12월 30일에 독도의용수비대원 33명과 경비초사, 무기 등 일체를 국립경찰에 인계하였다는 홍순칠은 주장은 허구에 불과함
홍순칠은 1955년~56년 2년 동안 울릉경찰서의 지휘․관리하에 있었던 독도경비업무를 본인이 주도했고, 1953년 7월 12일의 일본 순시선 헤쿠라호 격퇴사건도 독도의용수비대의 공적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했고, 심지어 한국전쟁 전후 3년 8개월 동안 정부차원의 경비노력이 없었고 독도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총소리가 무서워 철모에 똥을 싸는.... 군대에 가기 싫어 도살장에 끌려온 소’라고 수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홍순칠 대장의 수기와 다를 바 없이 대한민국 독도경비사와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를 기록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학계의 독도경비사 연구가 없었다는 문제도 있지만 경찰청의 노력 부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도경비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하오니 경찰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① 홍순칠은 전현직 경찰관 9명의 독도경비업무와 다량의 무기를 국립경찰에 인계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립경찰이 민간인으로부터 현직 경찰관과 무기를 인계받았다는 것인데 당시에 행정적으로 가능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② 홍순칠은 1955년부터 56년까지 울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지휘하며 독도경비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③ 홍순칠은 경상북도 경찰국, 내무국 지시로 울릉경찰서가 1954년 8월에 건립한 경비초사를 자신이 건립했고 1956년에 국립경찰에 인계했다고 하는데 경찰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④ 홍순칠은 울릉경찰서 독도순라반의 헤쿠라호 격퇴(1953.7.12)를 자신의 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⑤ 경찰청은 민원에 따라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하였으나 조사결과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경찰청은 독도경비의 주무기관으로 대한민국 독도경비사의 중심에 있고 울릉경찰서 경찰관은 1950년대 어려웠던 시기에 독도를 지켜낸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나 홍순칠에 의해 독도역사가 부정되고 일부 경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왜곡된 독도경비사를 바로 잡고 소속경찰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독도에서 고생했던 경찰관의 공적을 선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도경비사 재정립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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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찰청 회신입니다.
귀하의 남다른 치안행정에 대한 관심과 및 독도경비 역사 정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깊히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홍순칠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경찰청 입장(문의항목 ①,②,③,④항)에 대한 답변
⇨ 문의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독도의용수비대 진상규명에 관하여 경찰청을 포함하여 관계기관에서
그간 심도있게 조사를 하였으며 현재 국가보훈처 독도의용수비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심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경찰청은 향후 진상규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경찰기록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 ....민원에 따라 조사한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 대면조사 결과 밝히지 않은 이유(문의항목 ⑤항)에 대한 답변
⇨ 요구하신 경찰청의 조사결과는 현재 진행중인 독도의용수비대 진상규명위원회의 심의 자료로 국가보훈처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진상규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독도경비 역사 재정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경찰청에서도 경찰사 재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청 대테러센터 작전계(02-313-06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