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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권 분양전환주택 공가세대 일반분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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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2.11.09(금)이며, 해당건설지역의 무주택세대주만 신청가능
■ 이 주택은 당초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당첨자는 계약 전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음
■ 상기 주택가격은 샤시 등 종전 거주자가 설치한 시설물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종전 거주자와 협의하여 시설물비용을 정산하여야 하며, 우리공사가 협의를 중재하거나 조정하지 않음 (상호협의를 위해 당첨자의 연락처 등을 공사가 종전 거주자에게 고지함)
■ 이 주택은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우리공사가 일방적으로 신청자 모두 당첨 및 계약체결을 취소함. 또한, 청약 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재당첨 제한)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신청을 할 수 없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당첨사실 조회방법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서비스(www.apt2you.com)→인터넷청약 개인고객→당첨 사실 조회→과거 당첨사실 조회→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할 수 있음 ■ 이 주택은 전매[명의변경]가 불가하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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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원신흥2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393번지) 개별난방
신청 형별 (㎡) |
분양동호 |
세대당주택면적(㎡) |
주택가격(천원) |
최초 입주 연도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계약면적 |
계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계약금 |
잔금 | ||||||
전용 |
공용 |
계 | ||||||||||
49 |
203 |
204 |
49.29 |
16.0410 |
65.3310 |
9.6500 |
74.9810 |
74,000,000 |
20,000,000 |
14,800,000 |
39,200,000 |
1999.05 |
■ 논산취암1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80번지) 개별난방
신청 형별 (㎡) |
분양동호 |
세대당주택면적(㎡) |
주택가격(천원) |
최초 입주 연도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계약면적 |
계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계약금 |
잔금 | ||||||
전용 |
공용 |
계 | ||||||||||
46 |
103 |
503 |
46.20 |
22.2852 |
68.4852 |
1.3795 |
69.8647 |
84,000,000 |
20,000,000 |
16,800,000 |
47,200,000 |
2002.09 |
46 |
103 |
1402 |
46.20 |
22.2852 |
68.4852 |
1.3795 |
69.8647 |
84,000,000 |
20,000,000 |
16,800,000 |
47,200,000 |
2002.09 |
49 |
101 |
1502 |
49.80 |
24.0217 |
73.8217 |
1.4869 |
75.3086 |
91,000,000 |
20,000,000 |
18,200,000 |
52,800,000 |
2002.09 |
■ 대전구봉9-2 (대전시 서구 관저동 1154번지) 중앙난방
신청 형별 (㎡) |
분양동호 |
세대당주택면적(㎡) |
주택가격(천원) |
최초 입주 연도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계약면적 |
계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계약금 |
잔금 | ||||||
전용 |
공용 |
계 | ||||||||||
49 |
904 |
406 |
49.88 |
18.4462 |
68.3262 |
18.0477 |
86.3739 |
93,000,000 |
25,000,000 |
18,600,000 |
49,400,000 |
2000.06 |
49 |
905 |
1205 |
49.92 |
18.4610 |
68.3810 |
18.0621 |
86.4431 |
95,000,000 |
25,000,000 |
19,000,000 |
51,000,000 |
20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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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결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11.09)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단,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단독 세대주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봄] |
순위 |
순위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순위 이외의 자. 단,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3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 컴퓨터 추첨) |
※ 금회 공급주택은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2순위자는 없음
• 동일 주택건설지역의 동일순위(1순위자에 한함)내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름.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서(1순위에 한함) |
- 40제곱미터(전용면적)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전입한 부양가족은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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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장소(공고 : 2012.11.09) |
지구명 |
신청자격 |
신청 접수일시 |
신청장소 |
조치원신흥2 논산취암 대전구봉9-2 |
1순위 |
2012. 11.20(화) (10:00~16:00)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3순위 |
2012. 11.21(수) (10:00~16:00) |
• 각 순위별 접수일까지 신청자수 누계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신청장소 주소 :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80번지 |
• 위 주택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는 하지 않음
• 공급세대수의 100%정도의 예비자를 선정하며, 계약체결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당첨자 결정시 선정한 예비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 체결함
• 각 순위자는 해당 접수일자에 접수하여야 하며, 선순위자는 후순위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발표 및 계약장소 |
입주지정기간 [잔금납부기간] |
2012.11.29(목) (14:00) ※동호결정은 컴퓨터 무작위 추첨에 의함 |
2012.12.04(화) (10:00~16:00) |
-발표: LH 홈페이지 -계약: LH 대전충남지역본부 1층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당첨자명단은 개별통보치 않으므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착오 방지를 위해 유선 당첨자안내는 하지않음)
• 위 신청접수 기한내 미달된 세대 및 미계약된 세대에 대해서는 추후 재분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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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접수는 단지별․형별로만 신청받음(동호결정은 추첨에 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 소유사실이 있는 경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불가함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도 접수 불가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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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09)이후 발급분에 한함] |
해 당 서 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① 분양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우리공사 양식으로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②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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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통장, 예금도장, 주민등록증(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발급가능, 청약저축 1, 2순위자에 한함]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순위확인서 발급에서 발급가능 |
③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④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 세대주기간, 거주기간 표시(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를 입증할수 있는 주소변동사항 포함되도록 발급) |
⑤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⑥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
⑦ 주민등록증 |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⑧ 도장 |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제3자(배우자 제외)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① 위임장 ② 신청자 인감증명서 ③ 신청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 주민등록증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검색(판단)대상 : 신청자, 배우자 및 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상기 검색(판단)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유주택자로 간주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아래 공부로 산정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공공기관(시장 또는 군수 등)이 인정하는 날」(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증여포함)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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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납부방법 |
• 계약금 : 계약체결시 납부
•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선납할인 미적용)
※입주잔금납부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 시 안내하는 우리공사 예금계좌로 납부하시고, 입주잔금 납부기한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됨.(총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이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연체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
융자금[국민주택기금] 안내 | ||||
•융자금은 우리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으로 분양계약시 채무자 명의가 공사에서 계약자로 변경됨(단, 은행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기금 융자금액 중 우리공사가 기상환한 금액이 제외되므로 융자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우리공사에서 기상환한 원금은 잔금 납부 시 함께 일시납하여야 함.
•융자금 상환방법 및 채무자 명의변경 - 융자금은 일시불 상환 시에도 분양계약서에 융자금액이 표시됨
※ 금리변동에 따라 연동적용됨
- 융자를 받는 계약자는 잔금정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융자금 채무자명의를 계약자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때 국민주택기금을 수탁관리하는 우리은행이 근저당 설정등기를 함
※ 융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서 국민주택기금 운용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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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구비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09)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본인계약시 구비서류 |
① 계약금 ② 인감도장 ③ 인감증명서 ④ 주민등록증(배우자 대리계약시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제출) |
제3자(배우자 제외)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① 위임장 ②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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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분양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함
•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자로 봄(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계약체결후라도 정부의 주택전산자료등에 의해 유주택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선수금을 해당 관리소로 납부하여야 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 이내 입주시는 입주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체결후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며, 입주일(입주지정기간내에 입주시 입주일, 그 이후 입주시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이후에 해약할 경우에는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의 거주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주택사용료를 징수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대전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이 주택은 잔금납부후 소유권 이전등기, 통합취득세 등 해당지자체 자진신고 및 납부, 해당지자체에 대한 부동산거래 신고 등은 적기에 본인의 책임으로 이행 하여야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처리함
공가세대 방문확인 안내 |
• 주택개방은 당첨자에 한하여 안내요원의 별도안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당첨일 이후 안내요원과 연락하여 지정기간내에 방문일시를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세대내부를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콜센터(☏ 1600-1004) |
2012.11.09
대전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