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전문의 검거..환자 뇌사
수술 전 동의서 서명 위조·진료기록 조작도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전문의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의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사원인 B(36)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수술 과정에서 환자 C씨는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판정을 받았다.
수술실 입장하는 의료기기 판매원
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해 수술실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이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CCTV를 보면 이날 피해자가 수술장에 들어가기 10여 분 전쯤인 오후 5시 32분께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다.
의사는 이후 수술 중간에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20분도 되지 않아 수술실을 뜨는 장면이 담겨있다.
사복차림으로 수술장 빠져나간 전문의
경찰은
"대리수술 제보가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대리수술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해달라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대리수술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 출 처 : "https://news.v.daum.net/v/20180907064731519". 끝.